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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교진, 교권보호책 발표 앞두고 교원단체 '순회'..."정원 늘리고 민원대응 법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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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기본권·악성 민원·교권보호·근무여건 등 주요 현안 집중 논의
교육부 "현장 요구 반영해 교권보호책 이달 중순 발표"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육부가 이달 중순 교권보호 방안 발표를 앞두고, 최교진 장관이 3대 교원단체와의 공식 간담회를 진행하며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교원단체들은 교원 정원 확보와 악성 민원 관련 법제화 등 교원의 실질적인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한 대책을 촉구했다.

최 장관은 5일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와 각각 간담회를 진행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이하 한국교총)이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진=교육부] 2025.11.05 hyeng0@newspim.com

한국교총은 이날 간담회에서 ▲교권보호 실질적 이행 ▲현장체험학습 제도 전면 개선 ▲정치기본권 보장 ▲고교학점제 전면 개선 ▲교원 정원 확보 ▲교원단체 교원 파견 차별 해소 ▲2027 한·아세안 교육자대회(ACT+1) 공동 유치 등 7개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한국교총은 '아동복지법' 상의 모호한 정서 학대 조항을 명확히 개정하고 교육청이 정당한 교육활동으로 인정한 사안은 검찰에 불송치하도록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에 교육부가 나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교원의 직무 범위를 벗어난 과도한 행정업무는 폐지·이관하고 교육부와 교육청이 실질적인 지원 강화를 지적하며 교사의 정치기본권 보장에 대해서도 "교원이 사적 영역에서조차 금지되고 있는 정치적 의사 표현을 허용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강주호 한국교총 회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제안한 7대 과제는 공교육의 붕괴를 막고 50만 교원의 교단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정장치"라며 "교육부가 교원들의 신뢰를 회복한 유일한 길은 현안에 대해 책임 있는 답변과 즉각적인 실행을 약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교사노동조합연맹(이하 교사노조)이 5일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에서 교원 정원 확보, 교원 근무여건 개선 등을 요구했다. [사진=교육부] 2025.11.05 hyeng0@newspim.com

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는 ▲교원 정원 확보 ▲교원 근무여건 개선이 핵심 현안으로 다뤄졌다. 교사노조는 교원 정원이 교사 1인당 학생 수가 아닌 학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 2026년부터 전면 시행되는 '학생맞춤통합지원법'에 따라 전담 인력 배치, 학기 중 병가, 장기 재직 휴가 교사를 대체할 보경 교사 배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교사들이 학교에서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육아시간 대상 연령 만 12세로 확대, 정년퇴직 6개월 전 공로연수 신설, 자율연수휴직 신청 요건 재직 3년으로 완화 등 교원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이보미 교사노조 위원장은 "오늘 전달된 의견들은 공교육 개선을 위한 진정성 있는 현장의 목소리"라며 "교육부가 교직 사회의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고 공교육의 미래를 위한 동반자로서 함께 노력해 주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황혜영 인턴기자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이 최교진 교육부 장관과 간담회를 갖고 현장 목소리를 전달했다. [사진=교육부] 2025.11.05 hyeng0@newspim.com

전교조와의 간담회에서는 ▲악성 민원 법제화 ▲교권침해 조치 강화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 등이 의제로 떠올랐다.

전교조 측은 악성 민원 법제화와 관련해 악성 민원인 규정 신설, 과태료 부과, 교육감의 의무 고발 명확화 등의 법제화를 요청했고 교권침해 조치에 대해서도 정당하지 않은 신고나 고소, 고발도 교권 침해 행위에 명확하게 포함될 것을 촉구했다.

계속해서 화두에 오른 '교사 정치 기본권' 관련 요구도 나왔다. 최선정 전교조 대변인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치기본권 관련 법안 논의가 지연되고 있다"며 "교사가 기본권을 당당히 주장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달라"고 요청했다.

아동학대 처벌법 개정에 대해서는 교원 3단체와 교육부 간의 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원포인트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교육부 측은 이르면 이달 중순쯤 교권보호 방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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