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뉴스핌]신선호 기자=연천군은 10일부터 12월 9일까지 1개월간 연천읍 등 10개 읍·면에서 2026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 |
| 연천군청 전경[사진=연천군]2025.11.10 sinnews7@newspim.com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은 농산물 생산용 부산물비료의 구입에 따른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줄이고 환경친화적인 자연순환 농업을 정착시켜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시행되고 있다.
신청대상자는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경영체로 등록된 농업인으로서 본인의 농업경영체 정보에 등록된 연천군 내 농지에 한해 지원된다.
지원대상 비료는 부숙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과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기질, 유기복합비료)이다.
지원단가는 비종 및 등급에 따라 20kg 포대당 1400원부터 1700원까지 지원되며 연천에서 생산된 가축분퇴비를 신청해 살포할 경우 살포비 등을 추가 지원받을 수 있다. 유기질비료 공급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농지소재지 관할 읍·면의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김관종 연천군 농업정책과장은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의 충분한 공급을 통해 청정지역 연천군 농산물의 품질을 제고해 높은 수취가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며 "연천군의 가축분뇨를 자원화해 생산한 가축분퇴비가 많이 신청되면 가축분뇨를 환경친화적으로 충분히 처리해 축산 악취 발생 총량을 감축할 수 있어 연천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천군은 신청기간 내 접수된 신청서를 기준으로 물량선정, 유기질비료 공급협의회 등을 거쳐 2026년 2월부터 가축분퇴비 등 유기질비료를 지원할 예정이다.
sinnews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