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업소 검찰 송치 및 처분 예정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경남도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석유관리원과 합동으로 석유 불법 유통·판매 업소 8곳에서 11건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주요 적발 내용은 가짜 석유 제조·보관·판매 3건, 등유를 덤프트럭 연료로 불법 판매 2건, 이동판매 방식으로 석유를 불법 유통한 사례 2건, 무자료 석유 판매 2건, 영업방법 위반 2건 등이다.
한 사례에서 등유에 윤활유를 혼합해 가짜 석유를 제조하고, 이를 덤프트럭 연료로 사용한 운전자가 적발됐다. 다른 주유소들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하거나 휘발유에 등유가 섞인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불법 판매 업소는 철저한 수사 후 검찰에 송치되고, 관할 시군에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이 의뢰될 예정이다.
관련 법령에 따라 가짜 석유 제조·판매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 벌금에, 불법 유통업체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김창덕 사회재난과장은 "가짜석유 유통은 도민 안전과 재산에 큰 위협"이라며 "한국석유관리원과 함께 단속을 지속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는 겨울철 석유 소비 증가에 대비, 불법 유통 행위 차단을 위한 합동 단속을 확대할 계획이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