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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박지원 최고위원 "野가 국정조사 안 받으면 단독 추진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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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 포기 결론..."與, 손해볼 것 없다"
"정치검찰 집단반발에 오히려 검찰개혁 추동력 얻어"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둘러싼 여야 공방에 "야당에서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를 안 받는다고 해도 민주당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뉴스핌TV 라이브 방송인 정국진단에 출연해 "(항소 포기가)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요구한 형량보다 높게 (형량이) 선고됐다. 항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얻을 개인적 이득은 없다.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면 향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드러내보면 될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야권인 국민의힘은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에 대통령실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국정조사와 특검 수사를 촉구하는 상황이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검란(檢亂)으로 규정하며 적극적인 대응에 나섰다. 대장동 사건 검찰 수사에서 증거 조작·조작기소·협박수사 등이 있었는지를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을 통해 들여다보자는 주장이다.

박 최고위원은 "민주당도 손해볼 게 없다. 정치검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부터 검찰의 회유·협박 정황도 같이 조사하자는 것"이라며 "(민주당이 제안하는 국정조사를) 국민의힘이 켕기는 게 있어서 안 받을 수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다.

항소 포기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7400억원을 환수할 수 없게 됐다는 국민의힘의 주장에 대해서는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는 건 과장"이라고 반박했다. 박 최고위원은 "애초에 검찰이 650억원 정도를 기소했다가 공소장을 변경하면서 7800억원가량이 된 것"이라며 "검찰이 1심에서 추징액을 명확히 산정해야 했는데 그걸 제대로 못 해서 법원이 답답한 나머지 판결을 통해 부당이득액이 1100억원 정도라고 얘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향후 성남도시개발공사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받으면 된다"고 덧붙였다.

박 최고위원은 이번 항소 포기 결론이 오히려 검찰개혁 추동력을 이끌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국민께서 민주당이 추진한 검찰·사법·언론개혁에 피로감을 느꼈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검찰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느끼는 기회였을 것"이라고 했다.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12일 뉴스핌TV에 출연해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DB]

다음은 박 최고위원과의 일문일답. 자세한 내용은 뉴스핌TV를 참고하면 된다. 

- (지혜진 기자 이하 지 기자)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항소 포기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 대통령 말씀대로 무분별한 항소는 자제하는 게 맞다. 국민을 위해서도 그게 좋은 일인데 통상적인 항소 자제 사안에 비해 친윤(친윤석열) 정치검찰들은 이 사건을 지나치게 정치적인 프레임으로 보다 보니 극심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초유의 집단 항명 사태 같은 '검란'이 일어나는 게 아닌가 보고 있다.

-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이하 이 기자) 야당에선 탄핵까지 거론하는데
▲ 탄핵하려면 윗선에서 법률상 권한을 넘어선 부당한 개입이나 지시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것을 한번 밝혀보자는 것이다. 정말로 그런 사실이 있다면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에 민주당으로서는 국정조사를 하자는 거다. 수사 과정부터 해서 항소 자제라든지 일련의 과정에서 부실 수사나 조작 기소 내지는 부당한 항소 포기 지시가 있었는지 증인도 불러서 국회에서 한번 물어보자는 것이다. 국민의힘도 정말로 이 사안이 중대하다고 생각한다면 국정조사에 들어와서 협의하고 궁금한 사안에 관해 물어보면 될 것 같다.

- (이 기자) 환수 금액이 7000억원이 넘다 보니 더욱 민감하고 논란이 되는 것 같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한 결정적 계기가 있다고 생각하시나
▲ 기본적으로 형사 처벌에 있어서는 검찰이 징역 몇 년을 구형했는데 선고형은 몇 년인지를 중심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다. 구형한 피고인에 대해서 구형량에 비해 더 높은 선고형이 2명이나 나오지 않았나. 구형량의 절반 이상으로 선고된 사람도 나머지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선고형의 경중을 따질 땐 오히려 검찰이 만족할 만한 선고형이 나왔다. 추징에 있어서는 7400억원 모두가 환수금이라는 건 검찰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었고 명확히 계산된 것도 아니었다.

그래서 법원도 7400억원의 환수 금액에 대해 산정 자체가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오히려 법원이 1100억원 정도가 이 사건 부패 범죄로부터 발생한 부당 이득액이라고 계산해 줬다. 앞으로 민사소송에서 배임 손해배상액 환수 등이 이뤄지면 될 문제라고 본다.

- (이 기자)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출석해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사건 항소 포기를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했는데 지금 알려진 바로는 차관이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게 전화했다고 알려지지 않았나. 윗선에서 외압이 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나
▲ 저도 공익 법무관으로서 검찰청에 짧게 근무해 본 경험에 의하면 중요 사건의 경우 대검이나 법무부에서 정보 보고를 하게 돼 있다. 진행 경과라든지 선고 결과, 항소 여부 등 이런 것들은 당연히 법무부로서는 보고를 받고 거기에 대해서 충분한 협의를 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야당에서 주장하듯 대통령실이나 법무부 장관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항소 여부를 지시할 만한 그런 요인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게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직접적인 사건도 아니고, 검찰이 원하는 형량보다 높게 선고되기도 했기에 굳이 항소 포기를 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얻을 개인적인 이득이 없다. 저는 오히려 정권 초반에 정치적인 시비가 걸릴 위험을 걸어가면서까지 법무부 장관이 왜 개입하겠나라는 논리가 더 설득력 있다고 생각한다. 국정조사가 이뤄진다고 하면 향후 명명백백하게 조사하고 드러내 보면 될 일이다.

- (이 기자) 야당도 국정조사에 응할 용의가 있는 것 같다. 물론 세부적인 내용은 다르겠지만 여야가 합의할 수 있을까
▲ 양당 원내대표 간에는 물밑에서 교섭이 이뤄지고 있을 것으로 본다. 민주당도 내일(13일)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이 중지를 모으겠습니다만 예상되는 바로는 민주당도 손해 볼 게 없다. 이번에 정치검찰들의 집단 항명 사태라든지 검찰에서 회유와 협박을 한 정황 등에 대해서도 같이 조사를 하자는 것이다. 그렇다면 항소를 자제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경위를 조사하는 것도 받아주겠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에서 (국정조사 제안을) 받을지 두고 보면 될 것 같다.

- (이 기자) 안 받을 것이라고 보나
▲ 안 받는다고 하면 (국민의힘이) 켕기는 게 있어서 안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만약 안 받는다고 해도 민주당에서 단독으로 국정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당내에서는 그 정도로 자신이 있는 기류다.

- (이 기자) 이 사건 관련해서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이 사의를 표했고 전국 지검장들 다수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에 대해서 물러나라고 한다. 검란으로까지 비화하는 것 같은데
▲ 검란이라고 불릴 만한 일이 몇 차례 없지 않았나. 검찰은 엄연한 국가 공무원이고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집단이기 때문에 집단으로 반발하는 것은 국민 눈높이에도 적절치 않을 것 같다.

일반 사기업에서도 내부 결정이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내부적인 의사결정 시스템 안에서 해결하려는 게 일반적 아닌가. 연판장을 돌리고 언론에 공개하는 형식으로 사퇴하는 건 사실 사기업에서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다. 오히려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후배들에게 영웅 대접 한번 받고 본인들은 사퇴하고 나가서 전관예우 받으면 돈벌이하는 데 큰 지장이 없어서 영웅 행세를 할 수 있는 것 아닌가, 라는 생각도 든다.

- (지 기자) 민주당에서는 검사징계법 폐지까지 가자는 것 같은데
▲ 일반적으로 국가 공무원보다 검사들은 탄핵소추를 통해서만 파면할 수 있는데 과연 이게 적절하냐는 취지인 것 같다. 일반 공무원은 징계 절차로 파면이 되면 연금도 깎이고 불명예스럽게 물러나게 되는데 검찰은 그에 비해 보호를 많이 받는 구조다.

다만 구체적인 방법론에 있어서는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시효는 3~5년으로 짧은데 그걸 검찰에 그대로 적용하기엔 무리가 있다. 검찰 조작 수사 사건은 시간이 지나고 재판이 모두 끝난 뒤에 드러나는 경우도 많다. 현재 검사징계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가야 하지 않나 생각하고 아마 당 차원에서도 앞으로 논의가 있을 것 같다.

- (이 기자)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갖는 부분은 수천억원 상당의 자금 환수 가능성인 것 같다. 검찰이 항소 포기를 하면서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말하는 것에 동의하시나
▲ 엄밀하게 사라진 건 아니다. 검찰이 애초에 480억원 정도를 기소했다가 나중에 공소장 변경을 하면서 7000억원을 제시했다. 1심에서 검찰이 했어야 하는 건 법리적으로 추징해야 할 액수 산정을 명확히 하는 절차였던 것 같다. 근데 그걸 제대로 못해서 법원이 답답한 나머지 판결을 통해 이 부패 행위로 인해 발생한 부당이득액은 1100억원 정도라고 얘기를 한 것이다.

향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민사 소송을 진행할 때 1심 판결이 인정한 금액인 1100억원 내지는 본인들이 계산한 금액이 있으면 그것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인정받으면 된다. 환수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하는 건 과장인 것 같다.

- (이 기자) 항소 포기 건이 여권에 악재로 작용하지 않을까
▲ 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악재로 보지 않는 것 같다. 오히려 검찰 개혁에 대한 추동력을 한 번 더 강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국민께서 개혁에 대한 피로감을 조금 느끼셨을 수 있는데 오히려 정치검찰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정치검찰은 한번은 도려내야 할 우리 사회의 환부라고 느끼는 기회라고 생각한다.

- (이 기자) 대통령 지지율은 60%가 넘는데 민주당 지지율은 40%대다. 격차가 20%p(포인트)가 넘는데 지지율 디커플링 현상이 심하다는 지적이 있다
▲ 일단 디커플링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다. 국정 수행 지지율이랑 정당 지지율이 일치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신 줄 모르겠다. 일반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문재인 전 대통령 때 국정 수행 지지율과 정당 지지율 격차가 더 컸다. 정당 지지율은 항상 상대 정당이 있고, 견제하려는 마음이 있기에 국정 수행 지지율 수준으로 나오긴 힘들다. 특정 정당의 지지율이 50%가 넘는 경우를 거의 못 본 것 같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중도층까지 끌어안을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은 늘 가슴에 새겨야겠다.

- (이 기자) 강성 당원의 입김이 세다는 지적도 있는데
▲ 정청래 대표께서 워낙 당원들의 집단 지성에 대한 신뢰가 강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대표였던 시절도 마찬가지다.

민주당은 이미 당원 수 몇백만명인 거대 정당이 됐기 때문에 진보층 유권자 대다수와 보수층 유권자 상당수를 포괄할 수 있는 스펙트럼이 넓은 정당이 됐다. 그래서 당원들의 의견을 경청했을 때 '틀리는 일이 많지 않을 것이다'라는 신념을 갖고 계시다. 앞으로도 어떤 정책을 결정하면서 전 당원 투표를 한다든지, (당원의 의견을 경청하는) 일이 많을 것 같다. 또 지방선거에서 일반 당원의 목소리까지 폭넓게 들을 수 있도록 여러 장치를 준비하는 걸로 알고 있다.

- (이 기자) 명-청(이재명-정청래) 갈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제가 알기로는 당대표께서는 늘 대통령과 수시로 소통하고 계시다. 대통령께서도 비서실 모든 사람의 언행을 100%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듯 당대표께서도 당직자나 국회의원들을 100% 통제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수백명의 사람이 모여서 일을 하다 보면 조금씩 커뮤니케이션에서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사소한 차이들은 만나서 얘기를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조정되는 과정이다.

- (지 기자) 이재명 정부 첫 심판대라고 할 수 있는 지방선거가 7개월 정도 남았다
▲ 현재 지방선거 공천 규정을 확정하는 과정에 있다. 지방선거 기획단과 당원주권특별위원회 등에서 당원 권한을 확대하고 민심을 더 잘 수렴해 좋은 후보를 낼 수 있게 룰을 정하고 있다. 최대한 시스템을 투명하게 만들어 둔 상태에서 이번에는 컷오프도 최소화하려고 하는 것 같다. 지방선거가 낙관하기만은 어려운 상황인 게 대선 때도 내란이나 비상계엄 상황인데도 대통령께서 과반 득표를 못 한 지역이 상당하다. 그런 점을 뼈아프게 생각하고 있고 개선점을 노력해서 찾고 있다.

- (지 기자) 향후 정치적 목표나 계획이 있으신지
▲ 사실 정치 고관여층이 아니었어서 여러 말씀을 듣고 있는데 '당의 명령을 따르라'고 조언해 주시더라. 나중에 당이 요청하면 험지로 가든 좋은 자리든 가리지 않고 가라고 한다. 당에 헌신하고 기여하는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많이 주셔서 제 개인적 욕심보다도 당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움직이려고 한다.

- (이 기자) 청년 정치인으로서 현재 양극화된 정치를 어떻게 풀어가야 한다고 보나
▲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극우나 극좌가 많이 출연하고 있다. 개인적으로는 소통과 타협을 할 수 있는 정치를 꿈꾸고 상대를 악마화하거나 매도하지 않고 가급적 선해하고 이해하고, 조율하려고 노력하는 정치를 꿈꾸고 있다.

heyj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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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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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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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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