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서울시

속보

더보기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무임수송 손실 7228억", 국비 지원 청원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65세 이상 20.3%, 손실 부담
국회 청원 5만 명 달성에 총력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 등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는 지난달 27일부터 지하철 무임 수송 손실의 국비 지원 법제화를 촉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을 실시하고 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원은 운영기관의 재정적 한계를 국민에게 적극 알리고, 국회에서 무임수송제도와 관련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로 구성돼 있다. 

국회 국민동의 청원은 온라인 시스템에 공개된 후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된다. 청원에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무임 수송 인원이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그 부담은 운영기관의 재정상황을 악화시켜 도시철도의 지속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게 하고 있다."는 취지·배경이 담겼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포스터=서울교통공사]

노사에 따르면 올해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20.3%로, 국민 5명 중 1명이 지하철 무임 수송 대상이다. 2024년 전국 6개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무임수송 손실은 7228억 원으로 당기순손실의 58%에 해당한다. 향후 5년간 안전 투자비는 4조6000억 원으로 연간 약 1조원의 재원이 필요하지만, 자체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일 서비스를 제공하는 코레일과 같이 무임수송 국비 보전 법제화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를 통해 정책적 차별을 해소하고 국민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코레일은 2017년부터 2023년까지 7년간 무임손실 발생액의 80%인 1조2000억 원을 정부로부터 국비로 보전받았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도시철도법 개정안과 노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개정안 등 4건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 국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지난 2004년 17대 국회부터 20년간 무임수송제도 개선을 위한 법 개정안이 여러 차례 발의됐으나 번번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오는 26일까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각 기관 홈페이지와 역에 청원 현수막·포스터를 게시하고, 출퇴근 시간대에 홍보물을 배부하며, 국민청원 참여 인증 SNS 이벤트도 진행한다.

SNS 이벤트는 서울교통공사 공식 유튜브에서 청원 관련 게시물에 '좋아요'를 누르고, 청원 참여 인증샷을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서울교통공사 누리집에서 확인 가능하며, 참여자 중 추첨을 통해 700명을 선정해 모바일 커피 쿠폰을 제공한다.

앞서 전국 도시철도 운영기관 노사대표자협의회는 무임손실 국비 지원 법제화를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국정위와 국회 등에 전달했다. 이를 시작으로 무임수송제도 개선 정책토론회, 대시민 캠페인·관련 법안 발의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 등을 진행했다. 아울러 국회·정부 관계자와 100여 차례 면담하며 지원을 요청한 바 있다.

한영희 서울교통공사 기획본부장은 "무임수송제도는 1980년 대통령 지시로 도입된 후 노인복지법 등 국가 법령에 근거해 시행되고 있으나, 초고령사회 진입 등 여건 변화로 운영기관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이 한계에 달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정책적 판단으로 도입된 복지제도인 만큼, 제도 운영에 따른 손실을 정부가 책임질 수 있도록 국회 청원에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덧붙였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사진
트럼프, 한국산 車 상호관세 다시 25%로 [인천=뉴스핌] 류기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 국회의 입법 절차 지연을 이유로 자동차 등에 대한 관세를 15%에서 25%로 다시 인상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27일 오전 인천 중구 인천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주차되어 있다. 2026.01.27 ryuchan0925@newspim.com   2026-01-27 13:1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