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유네스코, '강력한 종묘 보호 조치' 요구..."조정회의 구성, 제안"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가유산청, 종묘 앞 세운4구역 재정비 관련 언론브리핑 개최
허민 청장 "유네스코, 종묘 훼손 우려해 재개발 사업승인 중지 권고해"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유네스코 세계유산 1호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에 대해 "세운4구역 재개발이 종묘의 훼손일 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 지는 유네스코의 권고안에 따라야 할 문제"라고 17일 밝혔다.

허 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열린 '유네스코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15일 밤,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로부터 서울시는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긍정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를 받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앞서 지난달 30일 서울시는 '세운재정비촉진지구 및 4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을 통해 종로변과 청계천변 건물 높이 제한을 각각 98.7m와 141.9m로 완화하는 계획을 고시하면서 국가유산청과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허민 청장은 "서울시가 표명한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격돼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등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는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저해한다'라는 입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가 주장했던 '그늘'은 청에서 말하고 있는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는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 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입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청장은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라며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서울시 고시 세운재정비촉진계획의 구역 및 높이를 기준으로 작성한 세운4구역 가상도. [사진=국가유산청] 2025.11.17 alice09@newspim.com
세운상가 공원 전체 조감도. [서울시 제공]

또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특히 허민 청장은 세운4구역 재개발로 인한 종묘의 훼손을 우려하는 유네스코 세계유산센터의 메시지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는 외교문서로 공식적인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였으며, 지난 15일 밤에 메시지를 전달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는 세운 2, 4구역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있었고 세운4구역 고층건물에 의해 종묘가 훼손될 것을 우려하는 것을 명시하며 서울시는 세운4구역 재개발에 대해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받고, 긍정적인 검토가 끝날 때까지 사업승인을 중지하라는 강력한 권고"라며 "이를 오늘 아침 서울시에 공문으로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허 청장은 국가유산청의 향후 대응에 대해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고,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한 후 하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이라며 "또한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법률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지난 13일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문화유산위원회 산하 세계유산 분과는 '종묘 세계유산지구 신규 지정 심의' 안건을 심의해 가결했다. 현행 '세계유산의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세계유산법)'에 따르면 국가유산청장은 필요한 경우 세계유산지구를 지정해 관리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해 이은복 유산정책국장은 "세계유산법에 따라서 세계유산 지역과 지구 밖에서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런데 지구 지정이 선행돼야 하는 상황이라 이런 부분을 계속 추진하고 협의를 하는 단계였다. 세계유산법에 따르면 유산 지구 밖에서라도 명확하게 영향이 미칠 경우 세계유산영향평가를 청장이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1월 이와 같은 세계유산법 시행에도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강제할 수 없는 것은 관련한 하위 법령(시행령)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허민 국가유산청장이 17일 서울 종로구 국립고궁박물관에서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국가유산청 입장 및 향후 대응 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2025.11.17gdlee@newspim.com

이 유산정책국장은 "세계유산 협약의 가입국으로서 유네스코의 권고를 따라야 하는데, 서울시 입장은 국내에서는 법적으로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이라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라며 "시행령 같은 경우에는 청에서도 지속적으로 마련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 부처 간 이견이 존재해서 세계유산영향평가에 대한 구체적 대상 범위 등은 아직 계류 중이다. 여러 부처와 잘 논의해서 조속하게 시행령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허민 청장은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함께 도모해주시길 강력하게 희망한다"며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함께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드린다"고 전했다.

다음은 세계유산 '종묘' 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 관련 허민 국가유산청장 전문.

안녕하십니까, 국가유산청장 허민입니다.

바쁘신 와중에도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세계유산'종묘'앞 세운재정비촉진계획과 관련한 국가유산청의 입장과 향후 대응 방향을 알리고자 합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10월 30일 세운4구역에 대한 서울시의 일방적 변경 고시 이후, 국가유산청은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며 지속적으로 입장표명을 해 왔습니다.

서울시 또한 다수의 언론보도를 통해 세운4구역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미치는 영향이 낮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양 기관의 서로 상반된 주장들이 국민 여러분께 많은 혼란과 피로감을 안겨드렸을 것 같아 송구합니다.

"세운4구역이 종묘로부터 180m 이상 이격되어 그늘이 지거나, 경관을 저해하는 등 세계유산에 큰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종묘를 돋보이는 개발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국가유산청이 저해하는 것"이라는 서울시의 입장 표명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서울시가 주장했던 '그늘'은 청에서 말하고 있는 '종묘의 경관 훼손'과는 다른 개념으로 이는 본래의 논점을 흐리게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의 개발계획이 종묘의 가치에 훼손을 줄지, 종묘를 돋보이게 할지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주장할 것이 아니라 유네스코가 권고하는대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치면서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종묘는 수백 년의 완전함을 지켜오며, 자연을 존중하는 경관과, 정제된 건축에서 나오는 고요함이 이미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유산이자 명소입니다. 이를 근현대 건축 주위에서 이루어진 다른 국가의 인근 개발 사례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어렵게 지켜낸 대체불가능한 종묘의 가치를 스스로 평가절하하는 것이라서 매우 안타깝습니다.

서울시는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세계유산영향평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세계유산영향평가는 전 세계의 세계유산협약 당사국들이 유네스코 지침에 따라 준수·이행하는 국제 수준의 보존관리 제도로서, 세계유산 가치가 보호되는 선에서 공존 가능한 개발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를 빌려 국가유산청이 서울시의 세운4구역 재개발을 반대하는 입장이 아님을 분명히 밝힙니다.

이런 입장을 바탕으로, 국가유산청의 향후 대응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보다 명확하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이 가능토록 국가유산청은 세계유산 종묘에 대한 국내법적 기반을 강화하겠습니다. 지난 주 세계유산법에 따른 '종묘 세계유산지구' 지정을 완료하였고, 하위 법령 개정도 적극적으로 관련 부처와 협의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문화유산법에 규정된 문화유산 보호 규정을 보다 적극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 법률 검토 중에 있습니다.

둘째, 최근 유네스코로부터 강력한 조치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전달받았습니다. 향후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범정부적인 대처 노력을 알리고 상황을 공유하면서 종묘의 세계유산 지위를 지켜나가겠습니다.

셋째, 서울시가 세계유산영향평가라는 절차를 통해 종묘의 유산적 가치를 보존하면서도 주민 분들의 불편을 조속히 해소해드릴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을 우리 국가유산청과 함께 도모해주시기를 강력하게 희망합니다.

이를 위해 조속한 시일 내에 서울시, 문체부, 국가유산청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조정회의 구성을 제안드립니다.

감사합니다.

alice0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KF-21, '전투용 적합' 최종판정 받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전투기(KF-21) 보라매가 7일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전투용 적합' 판정을 획득하며 체계개발의 최종 관문을 통과했다. 2015년 12월 체계개발 착수 후 10년 5개월, 2023년 5월 '잠정 전투용 적합' 판정 이후 약 3년간의 후속 시험평가 끝에 이뤄진 결과다. 이로써 대한민국은 미국·러시아·중국·영국·프랑스·스웨덴·일본에 이어 독자 전투기 개발 능력을 완전히 확보한 8번째 국가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1월 12일 경남 사천 남해 상공에서 KF-21 시제 4호기가 비행성능 검증 임무를 수행하며 비행시험을 전면 완료했다. KF-21 개발은 총 1600여 회, 1만3000개 항목에 이르는 비행시험을 단 한 번의 사고 없이 완료하며 안전성을 입증했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제공] 2026.05.07 gomsi@newspim.com 방사청에 따르면, KF-21은 2021년 5월 최초 시험평가를 시작해 올 2월까지 약 5년간 지상시험을 통해 내구성과 구조 건전성을 검증했다. 특히 2022년 7월부터 2026년 1월까지 42개월간 진행된 비행시험에서는 총 1600여 회 비행에 단 한 건의 사고도 발생하지 않았다. 극저온·강우 등 악천후 조건 하 비행, 전자파 간섭 하 비행, 공중급유, 무장발사시험 등 1만3000여 개의 다양한 시험조건을 통해 비행 성능과 안정성을 완벽하게 검증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번 전투용 적합 판정은 KF-21 블록-I(기본성능·공대공 능력)의 모든 성능에 대한 검증이 완료됐음을 의미한다. 방사청은 KF-21이 공군의 작전운용성능(ROC)을 충족하고, 실제 전장 환경에서 임무 수행이 가능한 기술 수준과 안정성을 확보했다고 평가했다. 노지만 방사청 한국형전투기사업단장은 "국방부·합참·공군·한국항공우주산업(KAI)·국방과학연구소 등 민·관·군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이룬 결실"이라며 "향후 양산 및 전력화도 차질 없이 추진해 공군의 작전수행 능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비행시험 효율화를 위해 시험 비행장을 사천에서 충남 서산까지 확대하고 국내 최초로 공중급유를 시험비행에 도입했다. 그 결과 개발 비행시험 기간을 당초 계획보다 2개월 앞당길 수 있었다. KF-21 체계개발 사업은 올해 6월 종료되며, 양산 1호기는 올해 하반기 공군에 인도될 예정이다. 양산 1호기는 지난 3월 25일 경남 사천 KAI 공장에서 출고됐으며, 4월 15일 출고 22일 만에 첫 비행에 성공했다. 이후 물량은 순차적으로 실전 배치될 계획이며, 추가무장시험을 통해 공대지 무장 능력도 확보할 예정이다. 공군은 2032년까지 총 120대를 전력화할 계획으로, KF-21은 노후화된 F-4E·F-5E 전투기를 대체하는 한편, 대한민국 영공방위의 핵심 전력으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방사청은 "검증된 성능을 바탕으로 글로벌 방산 4대 강국 도약의 서막을 여는 K-방산 수출의 핵심 무기체계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gomsi@newspim.com 2026-05-07 11:35
사진
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