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병대원 순직 855일 만에 '외압 정점' 尹 기소
직권남용 등 혐의…"수사결과 변경 위해 외압 행사"
이시원은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범죄규명 조력"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정민영 특별검사보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19일 발생한 해병대원 순직사건에 관한 해병대수사단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외압을 행사한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등 관계자 12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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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사진=뉴스핌 DB] |
윤 전 대통령, 이 전 장관 이외에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유재은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 박진희 전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김동혁 전 국방부 검찰단장,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하규 전 국방부 대변인과 허태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모해위증 혐의, 유균혜 전 국방부 기획관리관과 이모 전 국방부 조직총괄담당관은 공전자기록위작·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혐의로 각각 기소됐다.
특검팀은 "특검은 사건을 이첩받아 피의자 및 주요 참고인들을 130회가량 조사한 끝에 약 2년간 피의자들이 조직적으로 은폐했던 'VIP 격노'의 실체를 파악했다"며 "혐의자에서 사단장 등을 제외하라는 취지의 윤 전 대통령 격노에 따라 이 전 장관은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의 이첩을 보류하라는 위법·부당한 지시를 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박 대령에 대한 보복으로 김 전 사령관을 통한 선(先)보직해임, 김 전 단장을 통한 항명 수사, 유 전 관리관을 통한 기록회수 이후 국방부 장관 직속인 국방부조사본부로 기록을 이관해 박 전 보좌관 주도하에 수사결과를 변경한 사실 등 '권력형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범죄'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특검팀은 "군검찰의 편파적인 수사와 증거제출 등 공소권 남용 행위를 확인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의율했으며 항명수사 관련 수사 비밀을 대통령실에 누설한 혐의도 인지했다"며 "앞으로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해 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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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병대원 순직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1일 수사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총 12명을 무더기로 기소했다. 사진은 정민영 특검보가 지난 7월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순직해병 특검 사무실 브리핑룸에서 언론 브리핑을 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을 ▲기록회수 ▲선보직해임·보직해임 ▲사건이관 ▲수사결과 변경 등 네 가지로 구분했다.
기록회수 혐의와 관련해선 공소장에 '2023년 8월 2일 박 대령이 법령에 따라 이첩 시도한 채해병 사망 사건 기록의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무단으로 기록회수'라고 적시됐다.
사건이관 혐의에 대해선 '수사결과를 변경하기 위해 2023년 8월 9일 장관 직속의 국방부조사본부에 수사결과 재검토를 담당하게 하고 8월 11일 해병대수사단에서 보관 중이던 변사사건 기록인계'라고 적혔다.
특검팀은 수사결과 변경 혐의와 관련해선 '2023년 8월 11일~8월 24일 임 전 사단장 등을 피혐의자에서 제외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조사본부에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수차례 전화 통화하면서 강제로 결론 변경'이라고 적시했다.
한편 기록회수 혐의와 관련해 피의자로 입건됐던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특검팀은 "범죄 규명을 위해 조력한 사정이 있어 직권면책 후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임 전 사단장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피의자로 적시된 해병대수사단의 초동조사 결과를 보고받고 격노한 뒤, 이후 진행된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hong90@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