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의무 복무…'수련 기간' 산입
퇴학·면허 취소 시 이자 더해 반환
비대면 초진 진료, 거주지 내 허용
의무화 빠진 공공플랫폼, 효과 논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지역의사제와 비대면 진료에 관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면서 지역·필수·공공(지·필·공) 의료 강화가 본격 추진된다. 지역의사제 법안이 오는 27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고등학교 2학년이 입시를 치를 때 부터 적용될 전망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회 복지위는 지난 20일 지역의사의 양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지역의사제)'와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의료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다.
◆ 지역의사제, 2027년부터 적용…'10년 의무 복무'
지역의사제는 의료 취약 지역의 의사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다. 지역의사 선발 전형으로 의대 입학생 중 일정 비율을 선발해 국비로 교육을 지원하고, 졸업 후 일정 기간 특정 지역이나 의료기관에서 의무적으로 복무하는 조건으로 의사 면허를 부여하는 방식이다.
지역의사제의 적용 대상은 현재 고등학교 2학년부터될 가능성이 크다. '공포 2개월 후'부터 법적 효력이 발생하지만, 입시 전형 변경·예고와 제도 적용에 필요한 준비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는 실질적 적용 시점은 2027년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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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의사선발전형으로 선발된 학생은 입학금,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을 지원받는다. 이후 복지부 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의무복무 기관에서 10년간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한다.
학비 등을 지원받는 사람이 퇴학하는 경우, 해당 교육과정 졸업 후 3년 이내 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하지 않은 경우, 의무복무 기간 중 의사 면허가 취소된 경우는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이자를 더한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만일 반환하지 않으면 국세 체납처분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
의료계는 10년의 의무 복무 기간이 길다고 주장하지만, 응급·중증·소아·분만 등 필수의료분야 전문과목을 수련하면 수련 기간이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병역의무 기간이나 공중보건의사, 군보건의료인의로 복무한 경우도 의무복무 기간에 산입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최대 면허 취소까지 이를 수 있다. 복지부 장관은 지역의사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 자격 정지, 자격 정지 3번이면 면허 취소까지 가능하다.
복지부는 지역의사 선발 비율, 인원수는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논의에 따라 정할 예정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수요 예측이 되지 않은 지역의사제 도입의 효과를 장담하기 어렵다며 의사가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하고 있다.
◆ 거주지 내 동네 병원서 초진 허용…공공 플랫폼 운영 '의무화' 빠져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비대면 진료는 환자가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전화, 화상통화 등으로 상담과 처방을 주고받는 의료서비스다.
비대면 진료 법제화에서 주요 쟁점은 '초진 가능 여부'와 '공공 플랫폼 운영'이다. 국회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 동일증상으로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으면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도록 했다. 만일 이에 해당되지 않으면 광역 단위 내에서만 진료와 처방을 받을 수 있다. 다만 희귀질환자와 제1형 당뇨병 환자는 지역과 상관없이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는 의원급 의료기관(동네병원)에서만 가능하다. 희귀질환자, 제1형 당뇨병 환자, 교정시설 수용자, 수술 후 경과 관찰이 필요한 환자 등은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에서 진료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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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당시 경기 성남시 성남시의료원 재택치료상황실에서 의료진이 코로나19 재택치료 환자와 비대면 진료를 하고 있다. [사진=윤창빈 기자] |
김윤 더불어 민주당 의원과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을 통한 의료 영리화를 막기 위해 비대면 진료의 공익적 기능을 수행할 공공 플랫폼인 공공비대면진료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을 법안에 담았다.
그러나 국회는 공공 플랫폼 운영을 의무가 아닌 '구축·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으로 수정해 의결했다. 정부는 민간 플랫폼으로 운영되던 비대면 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등 비대면 진료 지원 시스템을 직접 운영한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의무화가 빠진 내용에 대해 비판을 가했다. 공공 플랫폼을 의무적으로 구축해도 정부가 재정을 투자하지 않으면 영리 플랫폼과 경쟁하기 어려워 실효성이 없다고 지적했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과잉 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등으로 이어져 의료 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의무화가 아닌 공공플랫폼은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