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임금체불에 대한 처벌을 현행 징역 3년 이하에서 5년 이하로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와 고용노동부는 26일 오전 국회에서 민생 정책 당정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논의했다.

민주당과 고용부는 올해 안에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임금체불 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임금을 체불한 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처분이 내려진다. 고용부는 국토교통부 등 다른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임금체불을 감독한다.
당정은 공공 발주 건설 공사 시 원청이 하청에 공사 대금을 줄 때 임금을 별도 항목으로 지급하는 '임금 부분 지급제'를 민간에도 순차적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최근 문제가 된 캄보디아 취업 사기 근절을 위해 구인 광고 모니터링 체계도 점검하기로 했다. 청년 일자리 문제 해소를 위해 청년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지방 소재 종사자 500명 이상 사업장에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재정당국과 논의하기로 했다.
민주당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인 김주영 국회의원은 "당정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것 중에 체감도 높은 다섯가지를 민생 정책으로 하기로 했다"며 "신속한 입법으로 민생을 되살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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