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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정원 "퇴물 연예인, 1억 땡길수 있어" 녹취 공개…상간남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5년11월26일 16:49

최종수정 : 2025년11월26일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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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그룹 UN 출신 배우 최정원이 상간남 의혹을 벗었다.

26일 최정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위반, 협박, 명예훼손교사 소송과 관련된 판결문을 올렸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최정원. [사진=윌엔터테인먼트] 2025.11.26 moonddo00@newspim.com

최정원은 "최근 온라인에서 제기된 여러 주장에 대해 법원의 항소심 판결로 사실관계가 명확히 확인됐다"고 알렸다.

이어 "A씨가 퍼뜨린 '상간남' 등 허위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A씨가 자신의 배우자에게 퍼뜨리도록 지시한 '최정원이 금전을 요구하며 만남을 요구했다'는 내용 또한 허위이다. 판결에서는 이와 같은 허위 내용을 퍼뜨리도록 지시한 행위(명예훼손 교사)가 유죄로 인정됐다"고 밝혔다.

그는 "2심 법원은 A씨의 명예훼손, 명예훼손교사, 협박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원의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고 설명하며 판결문을 공유했다.

최정원이 함께 공개한 녹취 파일에는 A씨가 자신의 아내에게 "최정원한테 소송하면 보통 3000만~4000만 원인데, 나름 퇴물 연예인이니까 1억 원까지는 당길 수 있다고 변호사가 그러더라"라고 말하는 내용이 담겼다.

최정원은 "그 외의 명예훼손과 불법 행위 관련해 여러 고소건 또한 진행 중"이라고 털어놨다. "거론된 식사 자리는 지인 간의 단순한 만남이었으며 부적절한 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다. 허위 주장으로 인한 오해와 피해가 더 이상 이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최정원은 서울가정법원의 판결문도 공개했다. 전날 서울가정법원은 A씨가 최정원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최정원은 "오랜 심리 결과에 따른 법원의 판결은, 제기된 상간 의혹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저는 상간남이 아니라는 점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사실과 다른 주장들과 무분별한 추측으로 인해 많은 오해와 2차 가해가 이어져 왔다. 향후 발생하는 2차 가해, 허위 사실 유포, 왜곡된 소문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남아 있는 절차에도 성실히 임하겠다"며 "이번 과정으로 인해 불편함을 느끼신 분들께 사과드리며, 앞으로 더 성숙하고 좋은 모습으로 보답하겠다"고 했다.

A 씨는 지난 2023년 1월, 최정원이 자신의 아내 B 씨와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하며 최정원을 상대로 1억 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최정원은 인스타그램을 통해 B 씨와는 "과거 연인 관계가 아니었고, 어릴 때부터 가족끼리 친하게 지낸 동네 후배일 뿐"이라며, "오랜만에 카카오톡에 이름이 떠서 반가운 마음에 연락해 2~3차례 식사를 했지만, 단순히 안부를 묻는 대화였을 뿐 불미스러운 일은 없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지난 9월, 서울고등법원은 B 씨와 A 씨의 이혼 소송 항소심에서 두 사람(최정원과 B 씨)의 관계가 부정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혼인 파탄의 책임은 남편의 강압적인 태도에 있다고 판단하며 1심 판결을 파기했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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