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 해제 건의 안 했다"…군 법질서 수호 책임 정면 문제 삼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이른바 '12·3 비항계엄' 당시 계룡대 육군본부에서 '계엄버스'에 동승했던 김상환 육군 법무실장(준장)에 대한 근신 징계를 취소하고 재검토를 지시했다. 징계 수위가 가볍다는 판단이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김 총리는 27일 이재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 안규백 국방부 장관에게 "김상환 준장에 대한 근신 10일 징계 처분을 즉시 취소하고 절차를 다시 진행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김 총리는 "육군 법무실장은 군 내 법질서 수호의 최전선에 있는 자리"라며 "당시 육군참모총장이자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 대장에게 지체 없는 계엄 해제를 건의하거나 조언할 책임이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문제점을 인지하고도 계엄 해제 무산 직후 '계엄 버스'에 탑승한 것은 중대한 사안"이라며 "국방부는 징계 절차 전 과정을 다시 점검해 누락된 부분이 없도록 엄정히 재검토하라"고 밝혔다.
근신 처분은 견책 다음으로 낮은 경징계에 해당한다. 총리의 이번 조치는 김 준장의 행위가 단순한 절차 위반이 아니라 군 법체계의 근간과 직결된 중대한 비위라는 판단에서 비롯된 것으로 해석된다.
김 준장은 박안수 전 사령관의 지시로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서울행 버스 2대에 탑승한 육군본부 참모 34명 중 한 명이었다. 해당 버스는 국회가 계엄 해제를 의결한 다음날인 12월 4일 새벽 3시께 계룡대에서 서울로 출발했다가 약 30분 만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국무총리 지시에 따라 김상환 법무실장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다시 열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