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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 장정석 무기실격 처분... 김종국 전 감독·봉중근은 복귀 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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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정석 전 KIA 단장, 대법원 무죄 판결에도 KBO에서 퇴출

[서울=뉴스핌] 남정훈 기자 = 선수에게 자유계약선수(FA) 협상을 빌미로 금품을 요구해 논란을 일으킨 장정석 전 KIA 단장이 결국 사실상 퇴출에 해당하는 '무기 실격' 중징계를 받았다.

KBO는 3일 "지난 1일 KBO 컨퍼런스룸에서 상벌위원회를 소집해 장정석 전 단장과 김종국 전 감독, 그리고 코치 계약을 앞둔 봉중근 코치에 대한 징계 여부를 심의했다"라고 발표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구단 후원사에게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장정석 전 KIA 타이거스 단장(왼쪽)과 김종국 KIA 타이거스 감독이 지난 2024년 1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4.01.30 choipix16@newspim.com

이번 심의는 사법기관에서 혐의와 사실관계가 확정된 이후에 징계 필요성을 검토하겠다는 기존 KBO 방침에 따라 진행됐다. 장 전 단장과 김 전 감독은 지난 10월 대법원에서 배임수재 등으로 기소됐던 건에 대해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KBO는 이와는 별개로 '프로리그 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 여부'를 다시 들여다봤다.

두 사람은 지난 2022년 외식업체 대표 A씨로부터 광고 편의 제공을 청탁받고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나, 법원은 "금품이 개인 청탁 대가라기보다는 구단 후원자의 격려금 성격이 강하다"는 판단을 내렸다. 김 전 감독이 같은 해 유니폼 견장 광고 관련해 6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장 전 단장은 또 2022년 FA 계약을 앞둔 소속 선수에게 "최소 12억원의 계약금을 보장해 주겠다"라며 2억원을 요구했다는 혐의도 받았지만, 이 또한 무죄로 결론이 났다.

법적인 처벌은 피했지만, KBO는 이번 사건이 리그 운영의 근간을 흔드는 중대 사안으로 판단했다. 상벌위원회는 "장정석 전 단장은 구단 단장으로서 책임성과 직무윤리를 심각하게 훼손해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고, 리그의 공정성과 신뢰를 크게 침해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부칙 제1조 '총재의 권한에 관한 특례'를 적용, 무기 실격을 부과한다"라고 밝혔다. 사실상 KBO리그에서 다시 일할 수 없게 된 셈이다.

전 야구 선수 봉중근. [사진 = LG]

김종국 전 감독에 대해서도 비록 법정에서는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았지만, 상벌위는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행위 자체가 공인으로서 부적절하며, 그 과정에서 리그와 구단의 명예가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야구 규약 제151조 품위손상 행위 조항을 적용해 복귀 시 출장정지 50경기와 사회봉사 80시간의 징계를 부과했다.

봉중근 코치는 2021년 11월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과정에서 발생한 음주 운전(면허취소) 사실에 대해 심의가 이뤄졌다. 상벌위는 "일반적인 음주 운전과는 다소 상황이 다르며, 당시 리그 관계자 신분도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했다"라며 경감을 시사했지만, "코치의 품위와 책임성을 감안할 때 일정한 제재는 불가피하다"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규약 제152조의2 '등록 제한' 조항을 적용해 사회봉사 40시간을 부과했다.

김종국 전 감독과 봉중근 코치에 대한 징계는 KBO 소속 구단과 계약해 리그에 복귀할 때 적용된다. KBO는 "향후 추가적인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시 제재를 검토할 수 있다"라며 사건의 파장을 예의주시하겠다고 덧붙였다.

wcn050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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