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쟁점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판단 사법부에 맡겨야"
"법관 독립적 직무 수행 위축, 재판 장기지연 등 부작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정욱)가 최근 여당이 추진하는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형법 개정안(법 왜곡죄) 등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변협은 8일 오전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준수를 촉구한다'는 제목의 입장을 내고 "최근 국회에서 논의 중인 내란전담재판부 설치 법안 및 법 왜곡죄 신설 법안과 관련해 헌법상 삼권분립과 사법부 독립 원칙의 관점에서 우려를 표명하며 신중한 검토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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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변호사협회. [사진=대한변호사협회] |
이들은 "입법부가 사법 관련 법률을 제·개정하는 권한을 보유하는 것은 당연하나, 그 권한 행사는 각 국가기관의 독립성을 전제로 해야 한다"며 "일반적·추상적 규율이라는 입법의 본질에 부합해야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법률은 불특정 다수에게 적용되는 보편적 규범이어야 한다"며 "특정 사건이나 특정 집단을 염두에 둔 입법은 그 자체로 법치주의의 핵심 요청인 법 앞의 평등 원칙에 위배될 위험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법절차는 정치적 갈등을 법적 판단의 영역으로 전환하여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해결하는 제도적 장치이며, 이 과정에서 입법부와 행정부는 사법부의 독립적 판단을 존중해야 한다"며 "정치적 쟁점이 사법부로 넘어간 이상, 그 이후의 판단은 사법부의 고유 권한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협은 "특정 시점과 특정 사안에 따라 입법부가 재판부 구성이나 법관·검사의 직무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입법을 반복한다면 이는 입법권의 헌법적 한계에 관한 의문을 야기할 수 있으며, 국민 역시 그 입법 취지의 순수성에 공감하기 힘들 것"이라고도 했다.
아울러 "헌법은 사건 배당과 재판부 구성을 사법부의 고유 권한으로 보장하고 있으며, 법관의 독립적 직무수행을 위축시킬 수 있는 형사처벌 규정의 신설에는 구성요건의 명확성 등 엄격한 헌법적 기준이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논의 중인 법안들이 이러한 헌법적 요청을 충족하는지에 대하여는 보다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위헌 논란이 지속될 경우 위헌법률심판 제청이나 헌법소원 등으로 인하여 오히려 관련 재판의 장기 지연이라는 의도치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이에 대한변호사협회는 국회가 삼권분립의 헌법적 원칙을 존중하고,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의 공정한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근본 토대임을 깊이 인식하여, 해당 법안들에 대한 신중하고 충분한 논의를 진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입장문을 마쳤다.
지난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의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1심과 항소심(2심)에 내란을 전담하는 재판부를 설치하고, 내란전담영장판사 임명 규정도 신설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와 함께 처리된 법 왜곡죄는 판사와 검사, 또 수사기관 종사자가 부당한 목적으로 법을 왜곡하거나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해 법을 왜곡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 정지 처벌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여권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과 법 왜곡죄 등 관련 법안 연내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다.
yek105@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