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특검 "윤영호 진술 여야 인사 5명"…이준석·한동훈 불러 '尹공천' 수사도 속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국힘 전 당대표·비대위장' 이준석·한동훈 조사 불가피"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특검팀)이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진술에 특정 정당만 아니라 여야 정치인 5명이 나온다며 '편파 수사' 의혹을 부인했다.

박노수 특별검사보(특검보)는 11일 오후 서울 종로구 KT광화문웨스트빌딩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당시 윤 전 본부장의 진술에서 언급된 (금품 등 수수 의혹) 대상은 특정 정당만의 정치인이 아니라 여야의 정치인 5명이었기 때문에 특정 정당을 위한 편파 수사라는 말은 성립될 수가 없다"고 밝혔다.

사진은 박노수 특별검사보. [사진=뉴스핌DB]

박 특검보는 이날 "특검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도 없이 단지 해당 진술 사안이 특검법상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분명히 말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진행 과정 중에 나오는 구체적인 혐의 사실을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수는 없다"며 "명단까지 확인해 줄 수는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경제매체 뉴스토마토는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여야 정치인이 모두 5명이라며 정동영 통일부 장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임종성 전 민주당 의원,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 김규환 전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의원을 지목했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과 야인 시절 단 한 번 만났으나 일절 연락이 없었고, 금품 수수는 낭설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나 의원 측은 "5명 열거로 모두 금품 수수 피의자로 보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특검팀이 왜 거론했는지 이유를 모르며, 의혹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했다.

당사자들은 모두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특검팀은 지난 8월 윤 전 대표의 관련 진술을 듣고도 묵인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데, 관련 조사가 종료되는 시점에 일괄 이첩하는 것이 원칙이라 곧바로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넘기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당시 진술을 확보한 후 당사자 서명과 날인을 받은 수사보고서를 작성했지만, 김 여사 및 통일교 관계자에 대한 정당법 위반 조사가 모두 마무리된 시점인 지난 11월 내사 사건 번호를 부여했다는 설명이다.

특검팀 관계자는 사건 번호를 부여했어도 그간 이첩하지 않은 점이 '늑장 대응'이었다는 지적에 "(오는 28일) 수사 기간 종료 후 일괄 이첩하려고 했으나 언론 공개되며 비밀성이 상실됐다. 증거인멸 우려 등을 고려해 이첩을 미룰 수 없었다"고 해명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 [사진=뉴스핌DB]

특검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개입 의혹을 들여다보기 위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이날 "이 대표는 2022년 제20대 대선, 제8회 지방선거, 제21대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국민의힘 당대표로 언론에 윤 전 대통령이 강서구청장, 포항시장 등 공천에 개입하려 했다는 통화 녹음이 있다며 공천 개입 정황을 알린 사실이 있다"며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특검이 이 대표로부터 확보한 증거 자료 및 이 대표의 진술에 대한 확인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8회 지방선거 및 제21대 국회의원 보궐 선거 관련 공천 개입 가담 의혹 등 사건에 피고발인 신분"이라며 "사건에 대한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서 조사가 불가피하다. 특검은 이 대표가 과거 당대표로서 수행한 공천 업무에 대한 국민적 의혹을 해소할 필요가 있는 점을 감안해 출석을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진=뉴스핌 DB]

특검팀은 한 전 대표에게 오는 18일 출석을 요구했다. 

박 특검보는 "한 전 대표는 언론 등을 통해 22대 국회의원 공천과 관련, '김상민 전 검사를 공천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으나 거절하자 윤 전 대통령과 갈등이 생겼다'는 취지로 말했다"며 "이는 현재 유튜브 등을 통해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특검의 수사 대상인 윤 전 대통령 등의 공천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 전 대표가 당 대표격인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수행한 업무와 관련해 언급한 내용에 대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다시 한번 출석을 요청한다"고 했다.

yek105@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