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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디지털 육아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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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세 살 솜이의 엄마는 외출할 때면 아이패드부터 챙긴다. 호기심 많은 솜이를 조용하게 만드는데 가장 효과적인 도구이기 때문이다. 좋아하는 캐릭터가 나오는 유튜브만 켜주면 만사 오케이다. 짜증을 내다가도 언제 그랬냐는 듯 넋을 잃고 스크린에 집중한다. 좋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지금으로서는 대안이 없으니 찜찜한 마음은 일단 접어둘 수 밖에 없다.

최근 미국의 한 연구에 따르면 유튜브 시청 증가폭이 가장 큰 연령대가 영유아다. 0-8세 아동은 하루 평균 1시간 이상을 유튜브에서 보내며, 12개월 미만 영아의 80% 이상이 이미 유튜브를 시청한다.

1970년 아이들이 처음 미디어를 접하는 연령은 4세였다. 50년이 지난 지금은 4개월이다. 아이의 울음을 멈추게 하고 식사를 준비하고 잠시 숨 돌릴 틈을 만들어 주지만 이 '편리한 육아'의 대가는 생각보다 크다.

영유아기는 뇌 발달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시기다. 특히 0~5세의 뇌는 양방향 상호작용을 통해 빠르게 성장한다. 아이가 소리를 내면, 어른이 반응하고, 그 반응을 다시 아이가 받아들이는 상호작용 과정 속에서 언어 능력, 사회성, 감정 조절 능력이 함께 발달한다.

싱가포르의 종단 연구에 의하면 생후 12개월에 스크린에 많이 노출된 아이들은 18개월 때 뇌파 검사에서 느린 세타파가 강하게 나타났다. 마치 졸린 상태가 지속되는 것처럼 뇌가 충분히 각성되지 않았다는 뜻이다. 9세가 되었을 때는 주의력 결핍과 실행 기능 장애를 보였다. 생후 1년의 노출이 8년 후까지 영향을 미친 것이다.

미국 국립보건원(NIH) 연구는 더 구체적이다. 하루 2시간 이상 스크린을 사용한 아동은 언어 및 사고력 테스트에서 낮은 점수를, 7시간 이상 노출된 경우 뇌 피질이 얇아지는 현상까지 보였다.

가장 명확한 부작용은 언어 발달 지연이다. 생후 12개월 이전에 스크린 노출이 시작되고 하루 2시간 이상 화면을 보면 언어 지연 위험이 6배 증가한다. 동영상 시청 1시간 증가마다 아이가 사용하는 단어가 6-8개씩 감소한다. 12-24개월 언어 습득 시기를 스크린 앞에서 보내면, 그 아이는 또래보다 수십, 수백 개의 단어를 덜 배우게 되는 셈이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특히 문제로 지적되는 것은 '배경 영상'이다. 아이가 직접 보지 않더라도 TV나 유튜브가 켜져 있는 환경만으로도 부모와 아이 사이의 대화 빈도가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영상은 아이뿐 아니라 어른의 주의력도 빼앗는다. 배경 TV가 있으면 부모는 아이에게 말을 덜 걸고 상호작용이 수동적으로 변한다. 생후 6-12개월 영아가 저녁에 스크린에 노출되면 밤 수면 시간까지 현저히 짧았다.

유튜브는 TV 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 알고리즘이 끝없이 다음 영상을 제안한다. 자동 재생에 익숙해진 아이는 멈출 줄 모른다. 콘텐츠 품질 문제도 심각하다. 교육적 가치가 없거나 폭력적, 부적절한 내용도 여과 없이 노출된다.  빠른 화면 편집과 번쩍이는 이미지는 과도한 시각 자극을 주어 집중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실행 기능을 약화시킨다.

'비디오 결핍 효과(Video Deficit Effect)'라는 말이 있다. 영유아가 동일 내용을 화면으로 볼 때의 학습 효과가 실제 사람에게서 배울 때의 절반에도 못 미친다는 개념이다.

반면 부모와의 직접 상호작용은 다르다. 생후 12개월에 부모가 물건을 가리키며 아이의 시선을 함께 따라가는 '공동 주의(Joint Attention)' 경험을 한 아이는, 18개월에 335개의 단어를 알아듣는다. 화면 속 캐릭터가 아무리 손을 흔들어도 부모의 따뜻한 손가락 하나만큼의 효과가 없다는 뜻이다.

장남감도서관. [사진=해남군] 2025.12.04 ej7648@newspim.com

그렇다면 해법은 '무조건 유튜브를 끄는 것'일까?

유튜브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많은 가정에서 육아 공백을 메우는 도구다. 맞벌이, 핵가족, 돌봄 인프라 부족 속에서 부모는 하루에도 몇 번씩 갈등한다. 아이를 울게 둘 것인가, 화면을 틀 것인가?

"무조건, 절대" 라는 말은 부모를 교육하지 못한다. 대안 없는 금지는 현실에 대한 무시일 뿐 죄책감만 키울 뿐이다. 핵심은 금지가 아니라 전환이어야 한다. '스크린 제로'가 아닌 '현명한 사용'을 논함과 동시에 "그렇다면 무엇을 하면 되는가"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우선 "짧더라도 확실한 상호작용"이 필요하다. "하루 10분의 대화는 1시간 영상보다 강력하다", "기저귀를 갈며 말을 걸어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자극이 된다", "같은 그림책을 하루에 세 번 읽어도 아이의 뇌는 충분히 반응한다"와 같은 메시지는 부모에게 실질적인 선택지를 제공한다. 완벽하거나 어려운 육아가 이닌 지금보다 '덜 나쁜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효과적이다.

스크린의 완전한 제거가 불가능하다면 '공동 시청'이 답이다. 함께 보며 질문하고 설명하는 상호작용은 단순한 화면 노출을 학습 경험으로 바꾼다. 17개월 이상 아이가 교육 콘텐츠를 성인과 함께 시청하면 실제로 어휘력이 향상된다.

무엇보다 부모 자신의 스크린 사용을 줄여야 한다. 부모가 하루 4시간 이상 TV를 보면 아들은 10.5배, 딸은 3배 더 같은 습관을 가질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가 결과가 있다.

더 큰 행복 포천시가족센터(공동육아나눔터)[사진=포천시] 2025.11.13 sinnews7@newspim.com

사회적 개입도 필요하다. 산부인과 출산 키트에 디지털 육아 관련 정보 포함, 소아과 정기 검진 시 10분 상담, 보건소 검진 항목 추가. 보육 교사 교육 강화 등의 다양한 정책을 고려해 볼만 하다.

부모 교육도 필요하다. 단 1회 워크숍만으로도 부모의 행동 변화를 이끌 수 있다. 짧고 집중적인 교육을 통해 스크린 대신 택할 수 있는 독서, 블록, 야외 활동 등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효과적인 상호작용법을 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우리는 처음으로 '디지털 네이티브'를 키우는 세대다. 하지만 과학은 이미 답을 준다. 생후 3년의 뇌 발달은 평생을 좌우한다. 이 시기에 필요한 것은 화려한 화면이 아니라 따뜻한 눈빛, 부드러운 목소리, 함께 웃고 노래하는 경험이다.

스마트폰이 교사가 아니듯 유튜브는 유모가 아니다. 아이를 조용히 만드는 육아가 아이를 키우지는 않는다. 피할 수 없다면 디지털 육아의 그림자까지 확실히 보고 해법을 고심해야 한다.

다양한 인종의 AI모델을 통해 '베리시' 언더웨어 실제 착용 모습을 연출한 모습. [사진=CJ온스타일 제공]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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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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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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