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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궁정문화, 국립고궁박물관 특별전서 첫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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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국가유산청 국립고궁박물관은 18일부터 내년 2월 22일까지 박물관 1층 기획전시실에서 박물관 개관 20주년과 한일국교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해 도쿄국립박물관과 특별 협력으로, 일본의 궁정문화를 국내에 최초로 소개하는 '천년을 흘러온 시간: 일본의 궁정문화' 특별전을 개최한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주제로 한 국내 유일의 전문 박물관으로서, 지난 2005년 개관 이래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의 왕실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왔다. 이번 특별전은 국립고궁박물관과 도쿄국립박물관이 작년 9월 학술·문화 교류 등을 위해 체결한 업무협약의 성과로,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일본 궁정문화와 관련한 회화·공예·복식·악기 등 39점을 국내 최초로 소개한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후비들의 거처인 히교샤에서 사용하던 가구. [사진=국가유산청] 2025.12.17 moonddo00@newspim.com

일본은 701년 중국 당의 정치 체제를 받아들인 후 나라 시대에 체계적인 궁정문화의 면모를 갖추었다. 초기에는 중국의 영향을 받았으나 점차 일본의 풍토에 맞추어 변화해갔고, 지금의 교토인 헤이안쿄로 천도하며 시작된 헤이안 시대에서 전성기를 맞았다.

이후 가마쿠라 막부 시대로 접어들며 무사들에게 권력이 넘어가자 궁정문화는 쇠락하였으나, 전국 시대의 혼란이 지나고 에도 막부 성립 후 정세가 안정되자 다시 궁정문화를 복원하여 지금까지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번 전시에서는 도쿄국립박물관이 소장한 다양한 종류의 일본 궁정 관련 유물이 소개된다. '궁정 정전을 장식한 장지문의 그림을 그린 병풍'은 일본 궁정의 정전인 시신덴의 어좌 뒤편에 설치되었던 장지문 그림으로, 중국의 성현 32명을 주제로 하고 있어 당시 당나라의 영향을 받아 자리잡은 일본 궁정 문화의 특색을 보여준다.

일본 궁정의 관료와 궁인이 착용했던 정복 등 전통 복식을 통해서는 상·하의를 수차례 겹쳐 입고 뒷자락을 길게 늘어뜨리는 일본 궁정 복식의 특징을 살펴볼 수 있다.

[서울=뉴스핌] 최문선 기자 = 일본 궁정에서 남성이 갖춰 입는 옷. [사진=국가유산청] 2025.12.17 moonddo00@newspim.com

8세기경에 완성된 전통적인 일본 궁정의 건축 양식과 그에 맞게 제작된 '히교사에서 사용하던 가구' 등 실내장식품, 다양한 일본 궁정 의례의 종류와 모습을 담은 '궁정 행사를 글과 그림으로 기록한 화첩' 등의 기록화, 일본의 전통 궁정 음악인 가가쿠와 무용인 부가쿠와 관련한 복식과 악기도 살펴볼 수 있다. 일본의 궁정 음악은 일본 고대부터 전래된 전통악과 당, 신라, 백제, 고구려 등의 영향을 받은 외래악으로 구성돼 8세기경 정립되었으며, 그 원형이 지금까지 전해지고 있다.

24일부터 매일 1회 도슨트의 전시해설을 들을 수 있으며, 전시와 연계해 '일본의 궁정문화'와 '세계의 왕실문화와 국립고궁박물관'을 주제로 한 2차례의 특별강연도 함께 진행된다.

moonddo0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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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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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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