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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AI 기본법 시행…환영 속 "현장 혼란" 우려의 목소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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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2일 AI기본법 시행...사업자 인공지능 생성물 표시해야
"현장 혼란 예상...하위 가이드라인 필요"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새해인 다음달 22일부터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이 시행을 앞두고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함께 나오고 있다. 해당 법안은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물에 '인공지능에 의해 생성됐다'는 것을 명시하도록 하고 있다.

AI에 의한 가짜 정보 생성과 확산이 문제가 됐던 만큼 환영하는 목소리가 중론이지만, 법 기준이 불명확하고 AI 산업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치 않다. 

[사진 신화사 = 뉴스핌 특약] 인공지능 이미지.

이번 AI 기본법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조항 중 하나는 제 31조인 '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다. 31조 1항에는 '인공지능사업자는 고영향 인공지능이나 생성형 인공지능을 이용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경우 제품 또는 서비스가 해당 인공지능에 기반하여 운용된다는 사실을 이용자에게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고 명시돼 있다.

AI를 통해 생성한 제품, 서비스 등을 제공할 때 소비자·사용자가 'AI'를 통해 만들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표기해야 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AI 생성물을 활용한 광고 등이 많아지면서 소비자들은 환영한다는 의견을 내기도 했다.

온라인 쇼핑을 자주 한다는 직장인 A씨는 "최근에는 온라인에서 음식을 판매하면서 AI로 만든 음식 이미지를 올린 것을 봤다"며 "품질이 중요한 음식 사진을 AI로 생성한 것도 당황스러웠는데 연령대가 높은 분들은 모르고 구매할 수도 있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AI 생성 이미지라고 표기라도 돼 있으면 덜 당황스러울 것 같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20대 여성 B씨는 "최근에는 광고에도 AI를 많이 쓰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며 "AI가 점점 발전해서 실제와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AI 생성물 표시 마크 등을 구체적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시민사회 일각에서는 AI기본법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8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디지털정의네트워크 등 22개 단체는 ▲사람의 잠재의식에 영향을 주거나 연령, 장애 등 취약성을 악용해 행동을 유도하는 인공지능 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고영향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규정이 미흡하다 등의 이유로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법안의 구체성이 더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국 AI교육협회장인 문형남 숙명여대 글로벌융합학부 교수는 "AI기본법의 가장 큰 과제는 AI사업자 개념이 지나치게 넓기 때문에 개발이 아닌 활용만 해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어 현장 혼란이 예상된다는 점"이라며 "이용자 보호라는 방향은 맞지만 시행 단계에서 사업자 범위와 고지 기준을 명확히 하는 하위 가이드라인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직 기준과 범위가 모호한 부분이 있어 기업에 대한 과잉 규제나 서비스 위축으로도 이어질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최경진 가천대 법학과 교수는 "사업자의 범위와 (AI 생성물) 표시 의무 예외 등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며 "안전하게 AI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은 긍정적이지만 아직 규제가 모호하다는 게 쟁점인 것 같다"고 짚었다.

gdy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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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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