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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모듈러 건축 특별법' 제정 공청회 개최…산업 활성화 본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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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국토교통부는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모듈러 건축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18일 밝혔다.

모듈러주택 시공장면 [사진=국토부]

이번 공청회는 국토교통부와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국가건축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하고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 주관한다. 모듈러 건축 전문가와 업계 종사자뿐 아니라 모듈러 건축에 관심 있는 국민 누구나 참석해 특별법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모듈러 건축은 건축물의 주요 구조부를 공장 등 현장 외 장소에서 사전 제작한 뒤, 현장에서는 조립만으로 건축물을 완성하는 공법이다. 기존 공법에 비해 공사 기간을 약 20~30% 단축할 수 있고, 고소 작업이 줄어 안전사고 예방에도 유리하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현장공사 중심의 건설 기준과 규제가 그대로 적용되면서 모듈러 건축의 특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해 활성화가 더딘 상황이다.

국토부는 이번 특별법 제정을 통해 모듈러 건축에 특화된 법·제도 체계를 마련하고, 규제 특례와 인센티브를 지원해 모듈러 산업을 전략적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우선 모듈러 건축에 대한 법적 정의를 명확히 하고, 5년 단위의 모듈러 건축 활성화 기본계획과 1년 단위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아울러 주요 정책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모듈러 건축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근거도 담았다.

또 설계·시공·감리·품셈 등 건설 전 과정에 걸쳐 현장공사와 구분되는 모듈러 맞춤형 표준 기준을 마련하고 이를 공공부문부터 우선 적용하도록 권장한다. 모듈러 건축 보급 확대와 신기술 실증을 위해 국토부 장관이 '모듈러 건축 진흥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 구역에 대해 기반시설 조성이나 실증사업을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품질 확보를 위한 인증체계 구축도 핵심이다. 건축용 모듈을 제작하는 공장의 제조 시스템과 품질관리 역량을 평가하는 '모듈러 생산인증제도'를 도입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건축물에는 인증 모듈 사용을 의무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인증 모듈을 적용한 건축물에 대해서는 '모듈러 건축인증제도'를 운영해 기술 수준에 따라 등급을 부여하고, 일정 등급 이상 건축물에는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 특례를 제공한다.

국토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특별법 제정 논의를 신속히 추진할 방침이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특별법 제정은 모듈러 건축 활성화를 가로막아 온 제도적 애로를 획기적으로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조속한 입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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