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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패스트트랙 충돌' 민주당 의원 선고유예…재판부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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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범계·박주민 벌금 300만원 선고유예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에 연루된 더불어민주당 현직 의원들이 1심에서 모두 벌금형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김정곤)는 19일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범계 의원 등 10명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열었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ryuchan0925@newspim.com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박범계·박주민 의원에게 각각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현역 의원인 이들은 의원직을 모두 유지하게 됐다. 일반 형사 사건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이, 국회법 위반 사건에서는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돼야 직을 잃는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이종걸 전 의원과 김병욱 대통령실 정무비서관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500만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표창원 전 의원에 대해서는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나머지 보좌관과 당직자 5명에 대해서는 벌금 200만~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의원과 당직자들의 무죄 취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패스트트랙 법안 처리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방해한 피고인의 행위는 의정 활동의 목적에 벗어나는 것으로 면책 특권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 내부 CCTV 영상 등 객관적인 증거에 의하면 범죄 사실 기재와 같은 피고인들의 유형력 행사, 폭행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인들에 대한 폭력 행위 처벌법, 공동 폭행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또 "국회는 대화와 설득을 통해 절충하고 타협해 법안을 만드는 민주주의 장소로 폭력 행위가 정당화될 수 없다"며 "대화와 타협이 아닌, 폭력 수단으로 국회의 권위를 저버려 국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기대가 훼손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당시 의안 접수를 가로막은 자유한국당(국민의힘 전신) 의원·당직자 등과 몸싸움을 벌이며 자유한국당 관계자들을 폭행하거나 다치게 한 혐의로 지난 2020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결심공판에서 벌금 400만원을 구형받은 가운데 취재진에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11.28 ryuchan0925@newspim.com

이날 재판을 마친 박주민 의원은 "명백한 표적 수사였고 정치적인 목적을 가진 수사"라며 "검찰은 국회법을 위반한 가해자가 아닌 합법적인 절차를 수호하려던 저를 포함한 민주당 의원들과 보좌진 당직자를 폭행했다라는 터무니없는 혐의를 씌웠다"고 말했다.

박범계 의원은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과 관련한 국민의힘 재판을 두고 "재판부가 말 그대로 동물 국회가 자행된 것에 대한 면죄부를 준 것에 대해 참으로 잘못된 판단"이라며 "저희들에 대한 기소는 윤석열 정부에서 자행된 공수처 설치에 앞장섰던 의원들에 대한 선별적이고 차별적인 정치 보복적 기소"라고 반발했다.

앞서 같은 사건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야권 인사들은 재판에서 일부 징역형이 구형됐고, 1심에서 전원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2019년 4월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과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려고 하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제출을 막기 위해 국회 의안과 사무실을 점거하며 여야 간 몸싸움이 벌어졌다. 이때 빠루(쇠지렛대) 등이 등장해 논란이 됐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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