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는 이른바 허위조작정보근절법(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24일 여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했다. 재석의원 177인 가운데 찬성 170표, 반대 3표, 기권 4표로 가결됐다. 국민의힘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불법정보의 개념과 허위조작정보의 판단 요건 등을 구체화하고 정보통신망 내에서 이들 정보의 유통을 금지하는 내용이 골자다.
언론·유튜버 등이 부당한 이익 등을 얻기 위해 '가짜뉴스'를 의도적으로 유포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히면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토록 하는 징벌적 조항도 포함됐다.
정보통신망을 통해 비방 목적으로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를 저지르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23일 본회의에 상정된 해당 법안을 "슈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무제한토론(필리버스터)을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해당 법안이 헌법상 규정된 표현의 자유(헌법 제21조 언론·출판 및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의 무제한토론 시작과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토론 종결 동의안을 제출했고, 24시간이 경과하면서 정통망법은 다수당인 여당에 의해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토론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난 후 무기명 투표로 표결을 진행한다.
국회 본회의는 이날 정통망법 통과와 함께 산회했다. 지난 22일부터 2박3일동안 열린 본회의에서는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12.29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계획서, 비상계엄 전담재판부 설치 특별법에 더해 정통망법 개정안 등 4개 안건이 상정돼 모두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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