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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내년부터 더 내고 더 받는다…보험료·소득 대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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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 9%→9.5%…2033년 13% 도달
소득 대체율 41.5%→43%…9만2000원↑
'출산 크레딧' 첫째까지…50개월 상한 폐지
정부 "기금 소진되도 연금 지급 문제 없어"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내년부터 국민연금 보험료가 오르는 대신 앞으로 받을 연금도 늘어난다. 월급에서 빠져나가는 보험료율이 인상되고, 연금으로 돌려받는 소득 대체율은 높아지면서 '더 내고 더 받는' 구조가 본격화되는 것이다. 출산·군 복무 가입기간 인정 확대와 저소득·고령층 부담 완화 조치 등도 함께 시행된다.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의 안정성이 일정 수준 확보됐다고 보고, 내년부터 보험료와 급여 구조를 동시에 조정하기로 했다. 최근 기금 운용 성과가 개선되면서 제도 개편을 추진할 여건이 마련됐다는 판단이다.

◆ 올해 기금 수익률 20% '역대 최대'…구조 개편 단행

2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12월 잠정치 기준 국민연금 기금은 약 1473조원으로 지난해 말(1213조원)보다 260조원(21.4%)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연금 급여 지출액의 약 5.9배에 해당하는 규모다.

연간 기금 수익률은 약 20%로, 지난 1988년 제도 도입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지난해 수익률(15%)도 상회했다. 이는 대부분 국내외 주식에서 기인한 성과로, 자산군별 수익률을 잠정치 기준으로 보면 ▲국내주식 78% ▲해외주식 25% ▲대체투자 8% ▲해외채권 7% ▲국내채권 1% 순으로 집계됐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 같은 재정 여건을 바탕으로 국민연금 제도도 내년부터 달라진다. 우선 보험료율은 현행 9%에서 9.5%로 0.5%포인트(p) 오른다. 앞서 보험료율은 1998년 이후 지금까지 9%로 유지돼 왔다. 내년부터 매년 0.5%p씩 단계적으로 인상돼 오는 2033년에는 13%에 도달하게 된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의 월 평균소득인 309만원을 기준으로 보면 사업장 가입자의 월 보험료는 기존보다 7700원, 지역 가입자는 1만5400원 오르게 된다. 정부는 보험료 부담이 상대적으로 큰 지역 가입자를 고려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대상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연금으로 받는 금액도 늘어난다. 소득 대체율은 기존 41.5%에서 43%로 인상된다. 소득 대체율은 가입자가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의 평균 소득 가운데 연금으로 보장되는 비율을 뜻한다.

예컨대 생애 평균 월소득이 309만원인 가입자가 40년간 보험료를 납부할 경우, 월 연금액은 기존(123만7000원)보다 약 9만2000원 늘어난 132만9000원이 된다. 다만 소득 대체율 인상 효과는 앞으로 보험료를 납부할 가입자에게만 적용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 중인 수급자의 급여액은 변하지 않는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정부는 소득 대체율이 오르면 현 수급자들의 연금액만 늘고 미래 가입자들에게는 부담이 커지는 게 아니냐는 일각의 우려에 대해, 소득 대체율 인상이 특정 세대에만 유리한 조치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소득 대체율에서 '소득'이란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기간의 소득을 의미한다. 따라서 인상된 소득 대체율은 아직 보험료를 납부 중인 가입자에게만 적용된다"며 "보험료 납부를 종료하고 이미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수급자의 연금액에는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 '크레딧' 가입기간 인정 확대…노령연금 감액 손질

청년층을 위한 '크레딧' 가입 기간 보완 장치도 강화된다. 크레딧은 출산을 하거나 군 복무를 마친 가입자에게 추가 가입 기간을 부여하는 제도로, 지난 2008년부터 시행됐다.

출산 크레딧은 현재 둘째 자녀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최대 50개월까지를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첫째부터 12개월, 셋째부터 18개월씩 상한 없이 인정된다. 50개월 상한도 폐지한다.

군 복무 크레딧은 최대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난다. 정부는 군 복무 전체 기간을 가입 기간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중장기 과제로 검토 중이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저소득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덜기 위한 제도도 손질된다. 기존에는 실업이나 휴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를 중단했다가 재개한 가입자에 한해 보험료의 50%를 12개월간 지원했으나, 내년부터는 납부 재개 여부와 관계없이 월 소득 80만원 미만인 지역 가입자라면 지원 대상이 된다. 최대 지원 금액은 월 3만7950원이다.

복지부는 "이번 확대에 따라 지원 대상은 올해 19만3000명에서 내년 73만6000명으로 대폭 증가하게 된다. 내년 지원 예산도 올해 대비 58% 늘어난 824억원으로 편성됐다"며 "저소득 지역 가입자들의 가입 기간이 늘면서 연금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노령연금 감액 제도도 손질된다. 현행 제도는 국민연금 수급자가 근로·사업소득을 얻을 경우, 해당 소득이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2025년 기준 월 309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대해 5~25%의 감액률을 적용해 연금액을 줄여왔다. 특히 월 소득이 평균소득을 소폭 웃도는 1·2구간(2025년 기준 월 소득 509만원 미만)에 감액 대상자가 집중돼, 전체 감액 대상자의 약 65%가 이 구간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이에 따라 정부는 감액 규모는 크지 않지만 대상자가 많은 1·2구간을 폐지하기로 했다.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월 소득이 309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09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연금 감액을 적용하지 않게 된다. 예컨대 월 소득이 350만원인 연금 수급자는 기존에는 평균소득을 넘는 41만원에 대해 5% 감액률이 적용돼 매달 2만500원가량의 연금이 줄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는 감액 없이 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 기금이 소진되더라도 연금 지급에는 문제가 없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연금은 국가와 국민 간의 약속으로, 법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 지급 보장 의무가 명확히 규정됐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제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고 신뢰를 높이기 위해 제도 개선과 소통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연금은 어떤 경우에도 지급된다. 기금이 소진된다고 해서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며 "기존에는 법에 국가의 시책 수립 의무만을 두고 있었지만, '국가가 연금 급여의 안정적·지속적 지급을 보장해야 한다'고 보다 명확히 규정했다"고 강조했다.

'2026년 국민연금제도, 이렇게 달라집니다' 인포그래픽 [자료=보건복지부] 2025.12.29 rang@newspim.com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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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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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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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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