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납 신청달에 따라 내는 돈 달라
공단 "유불리 개선·형평성 강화"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연금 추납보험료 적용 기준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됐다.
국민연금공단은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이 시행된다고 25일 밝혔다.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은 기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에서 '납부 기한이 속하는 달'로 변경된다. 이번 기준 변경은 지난 3월 연금개혁에 따라 보험료율(내는 돈)과 소득대체율(받는 돈) 조정됨에 따라 개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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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제도 [자료=국민연금공]단 2025.11.25 sdk1991@newspim.com |
정부는 지난 3월 현재 9%인 보험료율을 내년부터 매년 0.5%포인트(p)씩 단계적으로 인상해 13%까지 올리기로 했다. 현재 41.5%인 소득대체율은 내년부터 43%로 상향된다.
만일 추납보험료 산정기준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추납신청자가 올해 12월에 추납을 신청하고 내년 1월에 납부하면 추납보험료는 인상 전 보험료율인 9%를 적용받고 소득대체율은 상향된 43%가 적용된다. 선택권 없이 매월 연금보험료를 납부하는 가입자와 12월 추납 신청자 간 형평성 문제가 생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기준소득월액이 100만원인 A 씨가 오는 12월에 50개월을 추납 신청하고 내년 1월에 일시납으로 납부할 경우 종전에는 보험료율 9%를 적용받아 450만 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가 적용된다. 반면 개정법 시행 후 인상된 보험료율을 적용받는 일반 가입자는 475만원을 내고 소득대체율 43%를 적용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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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납제도 변경안 [자료=보건복지부] 2025.11.25 sdk1991@newspim.com |
김태현 연금공단 이사장은 "공단은 추납 관련 전산 고도화 등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의 시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갖췄다"며 "가입자분들이 추납 신청 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 이사장은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신뢰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sdk199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