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가희 기자 = 한국거래소는 30일 내년도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 저유동성 종목을 확정·공표했다. 거래소는 유동성이 낮은 종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격 급변과 시장 왜곡을 완화하기 위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종목을 대상으로 단일가매매 방식을 적용한다.
이번에 단일가매매 대상에 포함된 종목은 하이트진로홀딩스우, 유유제약2우B, 노루홀딩스우, 부국증권우, 동양우, 동양2우B, 진흥기업우B, 진흥기업2우B, 유화증권우, 서울식품우, 넥센우, 크라운해태홀딩스우, 일양약품우, 코리아써키트2우B 등 24개다.

해당 종목들은 일정 시간 동안 접수된 주문을 모아 하나의 가격으로 체결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뤄지며, 체결 빈도가 제한되는 만큼 기존 연속매매 종목과는 거래 양상이 달라질 수 있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적용을 통해 저유동성 종목에서의 과도한 가격 변동과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고, 보다 안정적인 가격 형성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거래소는 "단일가매매 적용 대상으로 최종 확정된 종목은 2026년 1년간 30분 단위 단일가매매로 체결될 예정"이라며 "1월 이후 LP계약 여부 및 유동성수준을 월 단위로 반영해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 종목에서 제외하거나 재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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