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의자 접촉·포렌식 놓고 엇갈린 주장…위증 논란까지 번져
이재걸 "요청으로 이해" vs 국정원 "자료 요청 외 지시 없다"
조사 경위 논란 속 로저스 발언 도마…국정원은 위증 고발 요청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자체조사를 둘러싼 정부와 쿠팡의 입장 차이가 국회 청문회 이틀째까지 이어졌다. 쿠팡은 국가정보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유출자 접촉과 조사, 결과 발표를 진행했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반면, 국정원과 정부는 조사 지시나 개입 사실이 없다고 거듭 부인하며 양측의 진실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3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쿠팡 연석 청문회에서 이재걸 쿠팡 법무담당 부사장은 "12월 초 국정원 측으로부터 '지금은 용의자에게 연락을 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사안이 국가 안보와 관련된 사안이어서 협조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쿠팡 개인정보 유출 사태를 두고 쿠팡 경영진과 정부는 '정부 지시 여부'를 놓고 이미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해롤드 로저스 쿠팡 임시대표와 이 부사장은 청문회에서 "정부 기관, 특히 국정원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유출자 접촉과 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해 왔지만, 정부는 "어떤 기관도 쿠팡의 자체조사를 지시하거나 개입한 사실이 없다"며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이날 최 위원장이 이 부사장에게 "국정원이 일방적으로 용의자를 접촉하라고 지시했느냐"고 재차 묻자 이 부사장은 "국정원은 표현을 명확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지만 종합적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했다"며 "요청이 있었다"고 답했다.
포렌식과 관련해서도 이 부사장은 "기기가 회수된 이후 처리 방안을 국정원에 문의했을 때 국정원은 '회수한 다음에는 알아서 해도 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이 거듭 "명확한 지시가 있었냐"고 압박하자 "포렌식을 하라고 명시적으로 지시한 문장은 없었다"고 설명했지만 쿠팡 내부에서는 포렌식을 진행해도 된다는 뉘앙스로 이해했다는 취지의 발언도 덧붙였다.
외국 포렌식 업체 선정 과정에 대해서는 "국정원과 어느 업체가 적절한지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고, 쿠팡이 제안한 업체와 국정원이 추천한 업체를 함께 검토한 뒤 논의를 거쳐 최종 결정했다"고 밝혔다.
쿠팡 측은 포렌식 과정에서 국정원 직원이 입회하지 않았고, 관련 비용 역시 쿠팡Inc 또는 한국 쿠팡이 부담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유출자의 진술 확보와 노트북 회수 등 조사 전반이 국정원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면서, 조사 경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은 전날 공식 입장을 통해 쿠팡 측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정원은 쿠팡 대표가 "국정원의 지시·명령에 따라 조사했다"거나 "국정원이 유출자 접촉과 포렌식 이미징을 지시했다"고 주장한 것은 모두 사실이 아니라고 밝히며, 자료 요청 외에 쿠팡에 어떠한 지시나 명령, 허가를 한 적이 없고 그럴 권한도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에 로저스 대표를 국회증언감정법상 위증 혐의로 고발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도 국정원의 위증 고발 요청을 둘러싼 공방이 이어졌다.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에 대한 입장을 묻자 로저스 임시대표는 "국정원은 우리에게 협조를 요청했고 우리는 협조해야만 했다"며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그는 또 "한국 정부는 이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다"며 "한국 국민들에게 알려져야 할 좋은 성공 사례"라고 주장했다. 의원들이 "쟁점은 성공 여부가 아니라 누가 해당 문구를 작성했느냐"라고 재차 지적했지만 로저스 대표는 같은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다.
한편 쿠팡은 이날 개인정보 유출 보상안으로 제시한 5만원 상당의 구매이용권에 대해 '부제소 합의 조건'을 달지 않겠다고 밝혔다. 부제소 합의는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조건을 뜻한다. 앞서 일부 법무법인은 구매이용권 사용 시 부제소 합의 조건이 약관에 포함될 가능성이 있다며 주의를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로저스 임시대표는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번 보상안 이용 여부가 감경 요인이 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mkyo@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