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체계 재설계 및 사법 기술 전환의 분기점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올해 법조계 키워드는 '개혁'이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AI)에 발맞춰 법원·검찰 모두 내부적으로 시스템 변화를 준비하고 있는 것에 더해, 더 크게는 정부·여당 주도로 법조계 전체를 아우르는 사법부·검찰개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 10월 검찰청 폐지…檢, 공소청 전환 앞두고 '보완수사권' 문제 촉각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10월 2일부터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전환하는 내용, 행정안전부에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설치하는 내용 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시행된다.
공소청은 법무부에 그대로 남아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 기능을 유지하고, 중대범죄 수사는 행안부에 설치된 중수청이 맡게 된다. 1948년 창설 이후 78년간 유지된 검찰청이 폐지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검찰개혁추진단', 대검찰청은 '검찰제도개편 태스크포스(TF)'를 각각 꾸리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가장 문제는 '보완수사권'이 꼽힌다. 검찰 내부에선 보완수사권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하지만, 외부에선 보완수사요구권으로 충분하다는 의견도 있다.
일각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보완수사권 유지를 고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다. 다만 여당에서는 이에 대한 반발이 커 향후 논의 방향에 대한 관심이 큰 상황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에는 보이스피싱 정부합동수사단이 '합동수사부'로 직제화되며, 이같은 범죄를 통해 취한 이득을 박탈하는 범죄수익환수 체계도 구축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앞선 업무보고에서 올 상반기 유죄 재판을 하지 않거나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도 몰수・추징을 선고할 수 있도록 하는 '독립몰수제'를 도입하고, 범죄수익 피해자환부 대상 범죄에 '불법사금융 범죄'를 추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아울러 법무부는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연계한 검찰 업무 특화 생성형 AI도 구축하고, 법률구조 서비스 통합시스템과 국경관리 시스템, 교정 플랫폼 및 행동분석시스템에 AI를 도입할 계획이다.

◆ 與, 2월 중 대법관 증원·재판소원 등 사법개혁 입법 목표
검찰에 이어 사법부도 개혁이 예고돼 있다.
현재 여당은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 신설, 재판소원 도입 등이 담긴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검찰청을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처럼 확정되진 않았으나 여당은 사법개혁 관련 입법을 오는 2월 설 연휴 전 마무리할 계획이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지난해 10월 대법관 수를 현행 14명에서 26명으로 늘리는 사법개혁안을 내놓은 바 있다. 법안 공포 후 1년 후부터 매년 4명씩 3년에 걸쳐 12명을 증원하고, 대법관 26명 구성이 완료되면 현재 전원합의체(13명) 규모의 연합부를 2개 운영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이같은 급진적인 계획에 사법부에선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 여기에 법원 안팎에선 대법관 증원보다 하급심 강화가 우선이라는 주장도 강하다.
여기에 헌법재판소에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한 심사를 다시 청구할 수 있는 재판소원 제도, 법원행정처 폐지 등도 주요 내용이지만 법조계에서는 사법부의 독립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편 법원도 올해 사법부 내 AI 기반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숙연 대법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사법부 인공지능위원회는 지난해 말 '인간 중심 AI를 통한 사법정의 구현'을 목표로 단계별 사법부 AI 로드맵을 내놨다.
위원회는 2030년까지 단기·중기·장기로 구분해 과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올해를 '기반 구축기'로 설정했다. 단기 과제로는 ▲AI 거버넌스 구축 ▲재판 계산업무 지원서비스 ▲법원 내 행정문서 작성 ▲AI 리터러시 프로그램 및 AI 활용 시범재판부 도입 등이 있다.
여기에 ▲법률정보 지능형 검색·리서치 ▲변론자동기록화 ▲개인정보 추출 및 비식별화 등 일부 과제는 올해부터 시작해 중기·장기까지 점차 고도화를 목표로 한다.
hyun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