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인당 100~300만원 지급"…2심 "추가 각 200만원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시험 종료를 알리는 고사장 벨이 1분 일찍 울린 사고와 관련해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4-1부(남양우 홍성욱 채동수 고법판사)는 지난 2023년 당시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 4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수험생들에게 1심보다 200만원을 추가 지급하라고 최근 판결했다.
지난해 3월 1심 재판부가 인정한 배상액은 수험생 1인당 100만~300만원으로, 2심 판결로 1인당 배상액은 300만~500만원으로 늘었다.

재판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중요성, 당시 원고들의 연령 등에 비춰 봤을 때 이 사건 불법행위로 인해 원고들이 겪은 혼란은 상당히 컸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으로 원하던 대학에 진학하지 못해 재수 등을 하게 됐다는 것과 같은 구체적인 추가 손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앞서 지난 2023년 11월 16일 경동고에서 치러진 2024학년도 수능시험 당일, 경동고 시험장에서는 1교시 국어 시간 시험 종료 벨이 예정 시간보다 약 1분 빠르게 울렸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는데, 경동고 담당 감독관이 시간을 오인해 1분 30초 빠르게 타종을 했다. 타종 직후 일부 학생들은 시험 시간이 남았다며 항의했으나 추가 시간 부여 등의 조치 없이 시험지는 회수됐다. 이 과정에서 학생과 감독관, 시험본부 간 언쟁이 발생해 시험장 내 혼란도 빚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은 손해배상을 청구한 수험생 43명 중 41명에게는 300만원, 2명에게는 100만원을 배상액으로 인정했다. 2심에서는 항소한 42명의 수험생에 대한 배상액을 늘렸다.
nylee54@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