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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290원 오른 최저임금에 알바생 한숨만…'실수령액' 되레 줄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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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보다 290원 상승…1일부터 적용
노동자 체감 어려워…수입 감소하기도
자영업자도 부담 호소…인력 축소 불가피
전문가 "정부가 '범퍼' 역할 수행해야 해"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올해부터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20원으로 인상됐지만 현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최저임금이 1시간당 290원 오른 수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근로시간 단축으로 실수령액은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다. 시간제 근로자는 근로자대로, 소규모 자영업자는 자영업자대로 서로 불만을 토로한다.

5일 아르바이트 현장에서 만난 시간제 근로자는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낮고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서울=뉴스핌] 나병주 인턴기자 = 5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특별시청 인근 카페에서 아르바이트생들이 근무 중이다. 2026.01.05 lahbj11@newspim.com

스터디카페에서 일하는 박모(27) 씨는 "지난해 최저임금이 1만원을 넘겼을 때는 단위가 달라지다 보니 오르는 느낌이 있었는데, 올해는 크게 체감되지 않는다"며 "솔직히 생활에서 크게 느껴지리라 기대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근로시간 축소'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다.

편의점에서 일하고 있는 이모(28) 씨는 "시급이 오르자 사장님이 근무시간을 단축해 오히려 수입이 10만원 줄어들었다"며 "이를 채우기 위해 아르바이트 하나를 늘렸다. 결국 부담만 늘어난 셈"이라고 호소했다.

자영업자도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음식점을 운영하는 박모(33)씨는 "금액만 보면 크지 않아 보여도 아르바이트생이 여러 명이면 전체 인건비 부담이 상당하다"며 "재료비와 임대료는 줄일 수 없으니 결국 인건비부터 손대게 된다. 점주 입장에서도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정부는 올해 최저임금을 1만 320원으로 인상했다. 지난해 1만30원보다 290원 오른 수준이다. 인상률은 2.9%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2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 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 2026년도 최저임금 안내문이 게시되어 있다. 2026년 최저임금은 1만30원 보다 290원(2.9%) 인상된 1만320원이다. 2026.01.02 ryuchan0925@newspim.com

전문가들은 이번 최저임금 인상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를 일정 부분 보완하는 긍정적인 의미가 있지만, 자영업자들의 부담을 완화할 구조적 대책이 병행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병훈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는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생활임금을 일정 수준으로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적 장치"라며 "저소득 노동자의 생활을 보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노동 시장의 불평등을 완화하는 역할도 수행해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어 "지금 최저임금은 사실상 '을들의 전쟁'이다. 취약 노동자와 영세 자영업자 모두에게 인상률이 높든 낮든 그 부담이 치명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정부가 카드 수수료나 임대료 등 다른 비용을 낮춰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는 '범퍼'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런 조치가 이들 간의 갈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lahbj1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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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홍콩ELS 불완전판매 인정 안 해 [서울=뉴스핌] 정광연·박민경 기자 = 2조원 규모의 홍콩H지수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판매 과징금을 둘러싼 금융당국의 2차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앞두고, 민사소송에서는 은행 등 판매사가 잇따라 승소하는 사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전체 투자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재투자자'에 대해서도 은행 책임을 폭넓게 인정한 금융당국과 달리, 법원은 원금 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투자가 이뤄졌다고 판단하면서 투자자 책임을 명확히 했다. 향후 과징금 부과를 둘러싼 법적 공방에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8일 뉴스핌이 확보한 판결문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는 지난 16일 홍콩ELS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인 투자자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해당 소송은 투자자가 은행을 상대로 1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으로, 개인 소송으로는 청구 금액이 크고 금융당국이 불완전판매를 인정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원고 측은 ▲ 은행이 해당 상품의 원금손실 가능성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점 ▲은행이 자율배상을 진행한 것은 법적 과실(불완전판매)을 인정한 것이라는 점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고 위험투자(원금손실)를 원치 않은 고객에서 은행이 고위험 상품을 권유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은행측의 손실 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해당 주장을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가 특히 주목한 부분은 투자자의 과거 투자 이력이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원고는 이 사건 상품 가입 이전까지 12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주가연계펀드(ELF)에도 2차례 투자한 경험이 있다"며 "원금 손실 가능성을 알지 못했고 은행이 이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판단이 주목받는 이유는 홍콩ELS 가입자 대부분이 재투자자이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은행과 증권사를 통해 홍콩ELS에 투자한 전체 고객 중 최초 투자자는 8.6%에 불과하며, 나머지 90.8%는 과거 ELS 관련 상품에 투자한 경험이 있는 고객이다. 은행권은 그동안 ELS 상품의 구조상 과거 투자 경험이 있다면 원금 손실 가능성을 몰랐다는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주장해 왔다. 주가 연계 구조를 이해하고 수익과 손실을 경험한 뒤 재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2026.01.28 peterbreak22@newspim.com 반면 금융감독원은 과거 투자 경험이 있는 고객에게도 원금 손실의 30~65%를 자율배상하도록 하고, 투자 경험이 많을수록 2~10%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을 적용했다. 은행권이 자율배상안에 강한 불만을 제기한 배경이다. 법원의 판단은 이번 판결에 그치지 않고 유사한 ELS 관련 분쟁에서도 나타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7민사부는 지난해 9월 금융사와 투자자 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에서 "투자자가 여러 차례 ELS 상품에 가입했고, 스스로 하락 한계가격(낙인 배리어) 등을 언급한 점 등을 고려할 때 금융사가 투자자를 기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투자자 패소 판결을 내렸다. 같은 해 11월 ELS 특정금전신탁 투자금 반환 소송에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2016년 이후 동일·유사한 구조와 위험 등급의 ELS 상품에 19차례 가입한 이력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오는 29일 열리는 2차 제재심을 앞두고 KB국민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신한은행, 농협은행 등 은행권은 2조원에 달하는 과징금 규모를 줄이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행법상 과징금은 최대 75%까지 감면이 가능하며, 은행들은 이미 1조3000억원 규모의 자율배상을 진행했다. 과징금이 확정될 경우 재무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은 만큼, 기대만큼 감면이 이뤄지지 않으면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잇따른 법원 판결이 제재심은 물론, 이후 금융당국과 은행 간 법적 공방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시중은행의 한 관계자는 "제재심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법원 판결 역시 최종심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 자료로 보고 있다. 과징금 감면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pmk1459@newspim.com 2026-01-28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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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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