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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동룡의 밀리터리 인사이드] 방첩사 해체, 쿠데타 방지냐 안보 공백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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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계엄 후 방첩사 '발전적 해체'…국방안보정보원 카드의 진짜 속내
정보·수사·보안 쪼갠다지만…'국방장관 직할 정보 허브' 권력 '괴물' 우려
"김용현 같은 장관 오면 더 효율적 쿠데타"…방첩력·정치군인 리스크 공존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군방첩사령부 해체 권고는 12·3 비상계엄 시도의 '내란 부역' 논란을 계기로, 이재명 정부가 군 방첩권력의 구조를 갈아엎겠다고 공식 선언한 조치다. 군 내부 쿠데타 가능성을 제도적으로 낮추려는 시도인 동시에, 간첩·대테러 대응 역량 약화와 '간판만 교체' 논란, 장관 권한 집중에 따른 '역쿠데타 리스크'까지 동반한 고위험 개편이라는 점에서 득실이 교차한다.

홍현익(가운데) 위원장이 8일 오후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국군방첩사령부 개편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뉴스핌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1.09 gomsi@newspim.com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방첩·보안 재설계 분과는 지난 8일 국방부 브피링룸에서 12월 3일 불법 계엄 상황에서 방첩사가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법 업무를 수행했다고 규정했다. 방첩정보 수집, 안보수사, 보안감사, 신원조사, 인사·세평 수집까지 한 기관에 몰려 '군 내 정치 경찰'이자 '계엄의 실무 축'으로 기능했다는 것이 자문위의 진단이다.

이재명 정부는 대선 공약에서부터 방첩사 폐지와 전작권 조기 전환을 묶어 "군 내 정치군인 구조를 근절하겠다"고 밝혀 왔고, 이번 권고 수용 여부가 국방개혁 공약 실천의 시험대가 되고 있다.

자문위는 현 방첩사를 '발전적 해체'하고, 기능을 3축으로 분산하는 방안을 장관에게 권고했다. ▲안보수사는 국방부 조사본부로 이관하고(군사경찰 중심 수사 전담), ▲방첩·방산·대테러·사이버정보는 '국방안보정보원'을 신설해 업무를 하도록 하고(기관장은 군무원 등 민간 인사 우선 검토), ▲보안감사·신원조사·장성급 인사검증 지원 업무는 신설 '중앙보안감사단'이 맡고, 군단급 이하 보안감사는 각 군 자체 감사로 이관한다는 것이다.

인사첩보·세평·동향조사 기능과 대통령실 주간·월간보고는 전면 폐지해, 군 정보기관의 '정권 줄 세우기' 관행을 끊겠다는 의도를 분명히 했다. 국방부 내 국장급 '정보보안정책관'을 신설해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를 묶는 컨트롤 타워로 두고, 국회 보고·민간 준법감찰위원회 설치로 외부 통제를 제도화하겠다는 구상이다.

설치 근거를 '대통령령'이 아닌 '법률'로 끌어올려, 정권 교체 때마다 '보안사→기무사→안보사→방첩사'로 간판만 바꾸는 악순환을 끊겠다는 점도 포함됐다.

먼저 민관군 합동 특별자문위 조치 권고의 득(得)부터 따져보자. 가장 큰 의미는 '한 기관에 정보·수사·감사·인사검증을 몰아주는 구조'를 명시적으로 폐기하는 데 있다. 방첩 정보와 수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면, 방첩 기관장이 스스로 수사·기소 압박까지 지휘하는 '공포 기관'으로 비대해지는 구조는 제도적으로 차단된다. 국방정보본부가 기존 수천 명 규모에 방첩·보안까지 흡수해 '제2의 방첩사'가 되는 시나리오도 방향성 차원에서 봉쇄됐다.

인사첩보·세평·동향조사 폐지는 장교·부사관 사회에서 가장 강한 반감을 샀던 기능으로, '찍힌 간부는 진급이 막힌다'는 공포 정치의 제도적 기반을 해체하는 조치로 평가된다.

방첩부대 지휘 라인이 국방장관과 국회(국방위·정보위)의 감시 아래 놓이고, 국방안보정보원에 민간 수장·준법감찰위까지 붙으면, 향후 계엄 논의·정치인 사찰 시도가 포착될 경우 내부·외부 견제 채널이 과거보다 복수로 확보되는 셈이다.

2024년 10월 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제76주년 국군의 날 시가행진 행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호국영웅 및 유족들과 함께 행진을 지켜보다 김용현 국방부장관의 이야기를 듣고 있다. [사진=대통령실사진기자단] 2026.01.09 gomsi@newspim.com

그러나 실(失)도 만만치 않다. 방첩정보와 안보수사를 조직적으로 분리하면 실제 간첩·스파이 사건에서 '정보→수사'로 넘어가는 속도와 책임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군 안팎의 우려도 만만치 않다. 지금까지는 방첩사가 포착·분석·내사·수사를 한 번에 가져가며 신속히 대응했지만, 앞으로는 국방안보정보원→조사본부→군 검찰로 이어지는 다단계 체인이 필수적이 된다.

대공·대남 공작은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하는 영역인데, 조사본부 군사경찰 조직이 이 분야 수사 노하우를 단기간에 확보할 수 있을지, 사건 책임 기관이 흐려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방첩과 보안을 조직 차원에서 떼어낸 설계에 대한 방첩사 안팎의 문제의식도 있다. 전직 방첩사 간부는 "전 세계 어느 주요 정보기관도 방첩과 보안을 구조적으로 분리하지 않는다"며 "보안에서 징후를 잡고 방첩이 수집·분석해 수사로 넘기는 게 한 몸처럼 돌아가야 하는데, 기능을 쪼개면 '첫 징후 포착' 단계부터 구멍이 날 수 있다"고 말했다.

새로 만드는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의 수장을 군무원 등 민간으로 채우겠다는 구상에 대해서도, 전직 방첩사 간부는 "국방정신전력원처럼 2급 고위공무원 민간 원장을 두면, 결국 정권 입맛에 맞는 인사가 앉게 되고, 군 출신이 아닌 정치 관료들이 군 정보를 더 세게 쥐는 역설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국방정보본부·조사본부·정보보안정책관·안보수사협의체 등 여러 조직이 등장하면서, 명목상의 권력 분산과 달리 실질적 정보 흐름은 국방장관실로 더 집중되는 '옥상옥(屋上屋)' 지적도 나온다.

전직 방첩사 간부는 "개편안대로라면 국방안보정보원, 중앙보안감사단, 정보보안정책관까지 새로 생기는 3개 축이 모두 장관 직할·장관 참모 라인으로 들어간다"며 "결국 모든 방첩·보안 정보와 인사 검증 권한이 국방장관에게 몰리는 구조"라고 말했다.

이 구조가 '쿠데타 방지'가 아니라 '쿠데타 효율화'로 역전될 수 있다는 경고성 분석도 있다. 한 군사전문가는 "지금 내란 수괴 혐의로 재판을 받는 김용현 장관과 같은 인물이 훗날 다시 국방장관이 된다면, 이번 개편안은 오히려 쿠데타를 더 효율적으로 기획·수행할 수 있는 정보·수사 허브를 장관에게 쥐여주는 셈"이라며 "방첩사가 한 손에 쥐고 있던 권한을 장관에게 수직으로 몰아주는 구조라면 간판이 '국군방첩사령부'에서 '국방안보정보원'으로 바뀌더라도 정치적 위험도는 줄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같은 취지에서, 전직 방첩사 간부는 "지금 구조에서조차 김용현 장관이 여인형 사령관을 앉혀 계엄 움직임을 만들었다"며 "장관 직속으로 정보·감사·인사 검증까지 통제하면 '장관 마음먹은 대로 진급 라인·수사 라인·정보 라인'을 구성할 수 있어, '정치군인'의 위험이 오히려 커질 수 있다"고 했다.

안보수사 기능을 조사본부로 넘겼을 때의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지적이다. 전직 방첩사 간부는 "안보수사는 군사법원법상 정보 수집 권한까지 포함해 막강한 권력"이라며 "수사·정보 권한을 함께 쥔 조사본부는 '제2의 보안사'가 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큰 권력을 행사할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고 있다. 2024.12.07 leehs@newspim.com

국방부는 권고안을 토대로 6개월 안에 각 부대령을 제정해, 올해 여름 전후로 국방안보정보원·중앙보안감사단 출범과 방첩사 인력 재배치를 마무리하겠다는 일정표를 내놓았다. 이 과정에서 국방안보정보원·감사단 기관장의 군·민간 비율, 계급(원스타·투스타·차관급 등), 기존 방첩사 인원 중 원대 복귀·전출·전보 비율이 구체화되면 '실질 권력 분산 vs 간판 교체' 논란이 다시 커질 가능성이 크다.

설치 근거를 어디까지 법률에 직접 명시할지, 국회 보고·준법감찰위원회·안보수사협의체를 얼마나 강하게 묶을지가 '민주적 통제'의 실효성을 가르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단기적으로는 12·3 계엄 수사와 방첩사 책임자 처벌 수위, 중·장기적으로는 첫 간첩·대테러 사건에서 새 체계가 얼마나 신속하고 균형 있게 작동하는지가, 이번 개편이 '쿠데타 방지형 개혁'이었는지 '안보 구멍과 정치 리스크를 동시에 키운 개편'이었는지를 가를 시험대가 될 전망이다.

gomsi@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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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반차 쓰면 30분 일찍 퇴근"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반차를 사용해 하루 4시간 근무할 경우 휴게시간을 사용하지 않고 퇴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된다. 근로시간 단축, 연차 휴가 분할 사용, 육아·돌봄 등으로 반일 근무 형태가 확대된 가운데 현행 법체계는 4시간 근무한 근로자에게 법정 휴게시간 30분을 부여하고 있다. 개정안은 휴게시간 때문에 퇴근이 늦어지는 불편을 해소한다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12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번 주 대표 발의할 예정이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4시간 근로한 경우 30분 이상, 8시간 근로한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 휴식은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규정됐다. 통상 8시간 근로자에게 부여되는 점심시간 1시간이 법정 휴게시간에 해당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10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스마트 안전고리 시연을 하고 있다. 2025.10.15 pangbin@newspim.com 문제는 4시간 근로한 근로자가 퇴근을 희망해도 휴게시간 30분을 채우기 위해 사업장에 더 머물러 있어야 하는 어려움이 현장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시간 단위 연차 사용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사업장별 운영 기준이 상이하고, 육아·돌봄·자기계발 등 다양한 생활 수요에 현행 제도가 대응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근로자가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할 것을 명시적으로 요청한 경우, 30분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유연성을 높인다는 것이다. 연차는 근로자의 의지에 따라 시간 단위 등으로 분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반차 법제화 및 반일 근무 시 휴게시간 미적용 명문화는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논의 결과에도 포함됐다. 당시 추진단은 반차 사용의 경우 올해 법제화할 것을 목표로 제시한 바 있다. 박홍배 의원은 "반일 근무가 늘어나는 현실에서 4시간 근무 후 바로 퇴근하려는 노동자에게 휴게시간 때문에 추가로 사업장에 머물도록 하는 것은 제도와 현장의 괴리를 보여주는 사례"라며 "근로시간 제도도 변화하는 노동 현실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2026-03-12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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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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