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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양행 '렉라자', 글로벌 시장 침투 본격화…폐암 치료 판도 바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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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CN 폐암 치료 우선권고 등재
리브리반트 SC 출시로 처방 확대 전망

이 기사는 1월 9일 오후 3시12분 프리미엄 뉴스서비스'ANDA'에 먼저 출고됐습니다. 몽골어로 의형제를 뜻하는 'ANDA'는 국내 기업의 글로벌 성장과 도약, 독자 여러분의 성공적인 자산관리 동반자가 되겠다는 뉴스핌의 약속입니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올해 유한양행의 폐암 신약 '렉라자'(성분명 레이저티닙)의 글로벌 시장 침투가 본격화되면서 폐암 치료법의 판도가 바뀔지 주목된다. 치료제 출시와 판매에 따라 유한양행이 수령하는 마일스톤 및 로열티 규모도 점차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렉라자와 존슨앤존슨(J&J)의 리브리반트(성분명 아미반타맙) 병용요법은 미국을 시작으로 유럽과 일본, 중국 진출에 잇따라 성공했다. 특히 지난달 리브리반트 피하주사(SC) 제형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를 받으며 두 치료제의 시장 입지가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모인다.

렉라자 [사진=유한양행]

미국 매출이 본격적으로 성장하는 시기가 도래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최근 미국암네트워크(NCCN)가 상피세포성장인자수용체(EGFR) 엑손 19 결손 또는 엑손 21(L858R) 치환 변이된 비소세포폐암 환자 치료에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을 '카테고리 1'로 우선권고하면서 폐암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잡을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기 때문이다.

NCCN은 전 세계 암 치료 표준 지침으로 가이드라인 내에서 치료 옵션을 비교해 효능과 안전성, 임상 근거 수준이 상대적으로 우수한 치료요법을 권고한다. 카테고리 1의 경우 가장 먼저 권고하는 치료법이자 주요 치료 옵션으로 쓰이는 레벨이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앞서 마리포사(MARIPOSA) 3상 결과에서 경쟁 약물인 아스트라제네카의 타그리소 단독 요법 대비 사망 위험을 25% 낮춘 가운데, 이처럼 긍정적인 임상 근거가 NCCN 카테코리 1 등재에 주요 요인으로 작용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타그리소는 오랜 기간 비소세포폐암 EGFR 변이 1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매김해왔다. 현재도 타그리소 단독요법과 병용요법 모두 NCCN 가이드라인에서 카테고리 1과 선호요법 권고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렉라자와 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전체생존(OS) 최종 결과가 나오기 전 카테고리 1으로 분류되며 경쟁력을 입증했다는 평가다.

J&J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타그리소 대비 OS를 1년 이상 연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타그리소가 NCCN 1차 선호요법 등재 이후 미국 처방과 매출이 급증했던 전례를 감안할 때, 렉라자 역시 미국 시장에서 처방 확대 국면에 진입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리브리반트 SC 출시로 투약 편의성이 개선된 점 역시 병용요법 확산에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정맥주사는 투여에 1시간 내외가 소요되는 반면, 피하주사 제형은 5분 이내 투여가 가능하다.

임상에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확보했다. 리브리반트 SC는 기존 정맥주사 제형과 비교해 약물 노출도와 효능에서 동등성을 입증했으며, 투여 관련 반응 이상 발생률은 13%로 정맥주사 대비(66%) 낮았고 정맥혈전색전증 발생 위험도 11%로 정맥주사(18%)보다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한양행은 렉라자를 J&J에 기술이전하며 개발·허가·상업화 단계별 마일스톤과 함께 매출에 연동된 로열티를 받고 있다. 미국과 일본, 중국 등 주요 지역 상업화에 따라 1430억원 규모의 마일스톤을 수령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로열티의 경우 구체적인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판매 규모의 10~15%를 받는 구조로 알려졌다.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 매출은 성장 추세다. J&J는 지난해 상반기 매출이 3억2000만달러(약4300억원 수준)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지난해 3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1억9800만 달러(약 2700억원 수준)의 매출을 기록했다.

J&J는 렉라자·리브리반트 병용요법이 연 매출 10억달러 규모의 블록버스터 약물이 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그 근거로는 임상을 통해 무진행생존기간(PFS)을 유의미하게 연장한 것과 EGFR과 간세포 성장인자 수용체(MET) 변이를 동시에 겨냥해 치료 내성을 커버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꼽힌다.

한편, 유한양행은 렉라자 효과에 힘입어 연간 영업이익 1000억원 돌파가 유력한 상황이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유한양행은 지난해 연매출 2조2408억원, 영업이익 1310억원을 기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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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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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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