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無檢시대 전문수사] ②"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 인터뷰
"기술유출 범죄 조직화·은밀화...수사 더 고난이도"
"전문성, 수사→공판 하나의 연속과정 설계 역량"

[수원=뉴스핌] 김지나 기자 = "기술유출 사건 수사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이 무엇인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엔지니어들을 반복적으로 소환해 설명을 듣고, 마치 암호와도 같은 기술자료의 문언 하나하나를 해독하듯 분석하는 과정이 필수적입니다. 그 과정에서 형성된 이해와 통찰은 전부 기록으로 만들어지기보다는 (수사 검사의)기억과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지난 13일 수원 영통구 하동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만난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서민우 검사는 기술유출범죄 수사의 전문성에 대해 이 같이 설명했다. 검사 경력 11년 차인 서 검사는 대전지검 특허범죄수사부 3년, 수원지검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3년 등을 거친 산업기술 범죄 수사 베테랑이다. 공대 출신으로 변리사 자격증도 보유하고 있다. 수원지검에 있는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는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와 함께 검찰 내 기술유출 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양대 산맥 중 한 곳이다.

[無檢시대 전문수사] 글싣는 순서

1. 빠르고 조직화된 기술 유출…기업 불안 더 커진다
2. "기술유출 수사 통찰, 기록 아닌 기억·경험에 남아"
3. "특허 전쟁, 공장 아닌 서버에서 벌어진다"
4. 금융·증권범죄 수사 '골든타임' 잡는 합수부…수사망 약화 우려
5. "사기적 부정거래 증가, 초기부터 변호사와 설계"
6. 중처법 강화되는데…경찰·노동청 수사 '컨트롤타워' 檢 공백 우려
7. 산업안전 전담 울산지검…"중대재해, 매 순간 법리로 관통"

수원지검에는 산업기술 유출 사건을 전담하는 검사가 총 3명이고, 이 중 2명은 공대 출신이자 변리사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5~6명의 전담 검사 인력이 운영됐지만, 최근 특별검사 인력 차출 등의 영향으로 전반적인 검사 인력이 부족해지면서 기술유출 분야 전담 인원도 상당 부분 축소된 상태다.

다음은 서민우 검사와의 일문일답.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 최근 몇 년 사이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글로벌 기술 경쟁이 심화되면서 기업 들의 기술유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수사기관 입장에서 볼 때 기술유출 범죄의 양상은 과거와 비교해 어떻게 변화하고 있다고 보시나요?

=기술유출 범죄는 점점 조직화되고 은밀화되고 있습니다. 올해 1월에 기소하여 현재 재판 중인 세정장비 기술유출 사건의 예를 들면, 피고인들은 가명을 사용하고, 회사 간판도 없이 회사를 운영하고, 국내 반도체 업체의 기술자료를 베끼고 난 뒤에는 원본 자료를 삭제하는 등 평소에도 수사에 철저히 대비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로 인하여 기술유출 및 도용 혐의 입증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고, 기술유출 수사가 점점 더 고난이도의 수사가 되어 가고 있습니다.

- 수원지검은 2017년 첨단산업보호 중점검찰청으로 지정됐습니다. 중점검찰청 지정 이후 산업기술 수사 분야에서 어떤 방식으로 전문성을 축적해 왔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산업기술 유출 사건은 고도의 기술적 이해와 함께 산업기술보호법 등 특유의 법리 체계에 대한 숙지가 필수적입니다. 하나의 사건이 방대하고 복잡한 반면 사건의 절대적인 수는 많지 않아 일반 형사사건처럼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분야이기도 합니다.

기술유출 분야에서 전문성을 쌓은 검사들은 정기 인사 시에도 완전히 다른 분야로 이동하기보다는 유사한 성격의 전담 부서에서 연속적으로 근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통해 사건 수사와 공소유지 경험이 단절되지 않고, 기술과 법리, 수사 기법에 대한 이해가 축적될 수 있도록 인사 운영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 산업기술 범죄 수사에서 전문성이 특히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시나요?

=이 분야가 기술·산업·법리가 복합적으로 결합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현대 산업기술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2차전지 등 대부분의 분야에서 고도화·세분화되어 있어 해당 분야 전문가가 아니면 기술적 설명을 이해하는 것부터가 쉽지 않은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수사기관이 엔지니어들과 동일한 수준의 전문성을 갖추는 것은 어렵지만, 최소한 엔지니어들이 사용하는 언어와 개념을 이해하고 그것을 수사기록과 법률적 언어로 현출시킬 수 있는 정도의 기술적 이해도는 필요합니다.

또 산업 분야에 대한 이해와 기술유출 분야 특유의 법리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기술유출 사건에서 주로 적용되는 법령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법률과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러한 법령은 정당한 기술 보호와 산업 발전 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비공지성, 비밀관리성과 같은 특유의 법리를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러한 법리는 일반 형사사건과는 접근 방식이 다르고 해석과 적용에도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그러나 기술유출 사건은 사회적 중요성에 비해 사건의 절대적인 수가 많지 않아 단기간에 다수의 사건 처리를 통해 전문성을 쌓기 어렵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 기술유출 사건을 수사한 검사들이 공판에도 직접 참여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제도적으로 정착된 시스템인가요?

=사건의 중요도와 난이도가 높은 경우에는 수사를 담당한 검사가 직접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구조가 제도적으로 정착되어 있습니다. 나아가 수사 검사가 인사발령으로 전출한 이후에도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계속 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 공판 과정에서는 유출된 기술의 산업적 가치, 공개된 기술인지 여부, 기술적 차별성 등과 같은 쟁점이 새롭게 부각되는 경우가 많고, 변호인들은 논문이나 특허 명세서 등 다수의 전문 기술 문헌을 제출하며 이를 적극적으로 다툽니다. 이 과정에서 변호인이 전문 문헌을 근거로 기술의 가치를 폄훼하는 주장을 펼칠 경우, 공판 검사는 제한된 시간 안에 해당 문헌의 의미와 유출 기술과의 차이를 정확히 파악해 반박해야 합니다.

[수원=뉴스핌] 류기찬 기자 = 서민우 수원지방검찰청 방위사업·산업기술범죄수사부 검사가 지난달 26일 오후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지방검찰청에서 뉴스핌과 인터뷰를 하는 모습. 2026.1.20. ryuchan0925@newspim.com

기술유출 사건은 기록 자체도 매우 방대한데다 기록에 현출되지 않은 이러한 많은 기술적·산업적 지식까지 습득해야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공판 검사가 수사기록만을 토대로 단기간에 이러한 수준의 이해에 도달해 충실한 공소유지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만약 수사와 공판을 완전히 분리하고 공판검사가 오로지 기록에만 의존해 공소 유지 업무를 수행한다면, 기술유출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변호인의 노련한 공판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 수사와 기소가 분리되는 검찰개혁 과정에 산업기술 수사 공백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향후 중수청 설립 과정에서 검사들이 대거 중수청으로 이동하지 않는 방향으로 제도가 운영된다면 기술유출 분야 수사 역량이 약화될 가능성은 상당히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물론 검찰수사관들 역시 오랜 기간 축적된 상당한 수사 역량을 갖고 있습니다. 다만, 검사들이 수행해 온 역할은 검찰수사관의 역할과는 다소 성격이 다른 영역이 있습니다. 검사는 수사 초기 단계부터 법리 판단을 전제로 증거를 선별·구성하고, 개별 증거를 종합해 공판 단계에서 어떻게 입증할 것인지까지를 염두에 두고 수사를 설계해 왔습니다.

이러한 종합적 법리 판단과 증거 분석 능력은 단기간에 축적되기 어렵고, 무엇보다 공소유지에 직접 참여하는 검사 외에는 그러한 역량의 축적 자체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검사들이 수사 과정에서 이탈하게 된다면 이러한 역량이 활용되지 못한 채 사장될 우려가 있습니다. 제가 가장 우려하는 지점은 제도 변화로 인해 '공판을 고려하지 않는 수사'와 '수사의 맥락을 충분히 알지 못하는 공소 유지'가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기술 유출 범죄는 국익과 직결되는 영역인 만큼, 향후 제도 설계 과정에서는 수사와 공판의 연속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단절되지 않도록 구조적인 보완 장치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abc123@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상겸 2억·유승은 1억 받는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26 밀라노·코르티나담페초 동계올림픽에서 한국 선수단에 1·2호 메달을 안긴 김상겸(하이원)과 유승은(성복고)이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로부터 포상금을 받는다. 김상겸에게 2억원, 유승은에게 1억원이 지급된다. 협회는 10일(한국시간) "두 선수의 올림픽 메달 성과에 따라 사전에 공지된 기준대로 포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김상겸이 8일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차지한 뒤 기뻐하고 있다. 2026.02.09 zangpabo@newspim.com 김상겸은 8일 오후 이탈리아 리비뇨 스노파크에서 열린 스노보드 남자 평행대회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하며 한국 선수단의 첫 메달을 열었다. 이어 유승은이 10일 오전 여자 빅에어에서 동메달을 보탰다. 이들의 메달은 단순한 입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한국 스키·스노보드 역사상 올림픽 두 번째와 세 번째 메달이자, 단일 올림픽 첫 멀티 메달이다. 협회의 포상금 기준은 새삼스러운 것은 아니다. 협회는 2022 베이징 동계 올림픽을 앞두고 금메달 3억원, 은메달 2억원, 동메달 1억원이라는 파격적인 기준을 마련했다. 당시에는 입상자가 나오지 않았지만, 이번 올림픽에서 동일하게 적용됐다. 협회의 포상은 메달리스트에게만 돌아가는 것은 아니다. 올림픽과 세계선수권, 월드컵 6위까지 포상금이 지급된다. 올림픽 기준으로 4위 5000만원, 5위 3000만원, 6위 1000만원이다. 결과뿐 아니라 과정과 경쟁력을 함께 평가하겠다는 메시지다. [리비뇨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여고생 스노보더 유승은이 10일 빅에어 결선에서 동메달을 차지한 뒤 기쁨의 눈물을 흘리고 있다. 2026.02.10 zangpabo@newspim.com 실제로 협회는 지난해에만 세계선수권과 월드컵 등 국제대회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에게 1억55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016년 이후 누적 포상금은 12억원에 육박한다. 이 같은 지원의 배경에는 롯데그룹이 있다. 2014년부터 회장사를 맡아온 롯데는 설상 종목 지원을 꾸준히 이어왔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이번 올림픽에서 첫 메달을 따낸 김상겸에게 축하 서신과 함께 소정의 선물도 전달한 것으로 전해진다. 신 회장은 서신에서 "포기하지 않고 획득한 결실이기에 더욱 의미가 크다"며 "오랜 기간 설상 종목의 발전을 꿈꿔온 한 사람으로서 앞으로의 여정을 응원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대한스키·스노보드협회는 올림픽 일정이 마무리된 뒤 다음 달 중 포상금 수여식을 열 예정이다. zangpabo@newspim.com 2026-02-10 09:27
사진
금감원장 "빗썸 오지급 코인 반환을"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와 관련,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업권 전체를 대상으로 한 규제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오지급 된 코인을 둘러싼 일부 고객과의 반환 논란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조속한 반환을 촉구했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열린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 및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02.05 mironj19@newspim.com 이번 사태는 지난 6일 오후 7시 빗썸이 이벤트 리워드 지급 과정에서 대상 고객 249명에서 2000원이 아닌 2000 비트코인을 지급하면서 발생했다. 총 62만개, 당시 거래금액 9800만원 기준 61조원 규모다. 빗썸은 20분만에 오지급을 인지하고 곧바로 거래 및 출금을 차단했지만 125개(약 129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은 이미 팔린 것으로 파악됐다. 나머지 99.7%에 해당하는 61만8000여개는 회수된 상태다. 이 원장은 이번 사태를 '재앙'이라고 표현하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빗썸이 보유하지도 않은 '가상'의 코인이 '거래'됐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며 "가상자산거래소 전체의 신뢰도를 흔드는 사건이다. 다른 거래소들도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 반드시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오지급에 따른 일부 투자자들의 시세 변동에 따른 피해와는 별개로, 빗썸으로부터 비트코인을 받고도 반환하지 않고 현금화한 고객들에게는 명백한 '부당이득'이라며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오지급과는 별개로 이벤트는 1인당 2000원이라는 당첨금이 정확하게 고시됐다"며 "따라서 비트코인을 받은 부분은 분명히 부당이익 반환 대상이라며 당연히 법적 분쟁(민사)으로 가면 받아낼 수 있다. 원물 반환이 원칙"이라고 덧붙였다. 빗썸이 보유한 비트코인은 지난해 9월 기준 자체 보유 175개와 고객 위탁 4만2619개 등 총 4만2794개에 불과하다. 14배가 넘는 62만개의 비트코인이 오지급 됐다는 점을 감안하면 58만개에 달하는 '유령' 비트코인이 지급된 셈이다. 이는 비트코인 거래시 실제로 코인이 블록체인상 거래되는 것이 아니라 우선 거래소 내부 장부에서 숫자만 바뀌는 이른바 '장부거래' 구조로 인해 가능하다. 이는 빠른 거래와 수수료 절감 등을 위한 구조로 장부거래 자체가 불법은 아니다. 문제는 빗썸이 존재하지 않는 가상자산이 지급되는 사태를 막기 위한 보안장치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이 원장 역시 "어떻게 오지급이 가능했는지, 그렇게 지급된 코인은 존재하지 않는 '허상'임에도 어떻게 거래가 될 수 있었는지가 가장 큰 문제이며 정말 심각하게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빗썸은 이번 사태를 이벤트 담당 직원의 실수라는 입장이다. 또한 대다수 오지급 비트코인이 회수된 점과 피해가 발생한 고객에 대한 충분한 보상 등을 강조하고 있다. 이미 현금화된 것으로 알려진 30억원에 대해서도 고객 등과 회수를 논의중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오지급 사태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예고하고 있다. 아직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입법을 준비중이지만, 현행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만으로도 과태료는 물론, 영업정지 등의 처분도 가능하다. 오지급으로 인한 파장이 빗썸의 가상자산거래소 운영 자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번 사태로 고객 자산에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내부통제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거래소 인허가권에 제한을 줄 수 있는 조항을 디지털자산기본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일단 장부거래 등의 정보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며 "아울러 디지털기본법이 통과되면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인허가권에 대한 리스크가 발생해야 한다는 문제의식도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조사가 진행중이기에 이번 사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어렵지만 결과에 따라, 위법성이 있는 사안이 확인되면 강하게 대응하겠다"고 덧붙였다.  peterbreak22@newspim.com 2026-02-09 18:14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