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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무슬림형제단 이집트·요르단·레바논 지부 '테러단체'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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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스·헤즈볼라 연계 차단"
지역내 반미정서 자극 가능성

[워싱턴=뉴스핌] 박정우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동의 이슬람주의 정파인 무슬림형제단의 이집트, 요르단, 레바논 지부를 테러단체로 공식 지정하며 전방위 압박에 나섰다. 미국은 이번 조치가 하마스 등 무장 조직에 대한 자금·물자 지원망을 겨냥한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지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미 국무부와 재무부는 13일(현지시간) 공동 성명을 내고 무슬림형제단의 이집트·요르단·레바논 지부를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레바논 지부(알자마 알이슬라미야)는 가장 엄격한 분류인 '외국테러조직(FTO)'으로도 중복 지정됐으며, 무함마드 파우지 타크쿠쉬 레바논 지부 사무총장 역시 개인 제재 대상(SDGT)에 올랐다.​

이에 따라 해당 단체와 개인의 미국 내 자산은 즉각 동결되며, 미국인과의 모든 금융·상거래 거래가 금지된다. 이들에게 자금·물품·서비스 등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행위도 미국 제재법과 테러 관련 법률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하마스·헤즈볼라와 공조…미국·동맹국에 직접 위협"

존 K. 헐리 미 재무부 테러·금융정보담당 차관은 성명에서 "무슬림형제단은 하마스와 같은 테러 조직을 고무하고 육성하며 자금을 지원해 왔다"며 "이들은 미국 국민과 동맹국의 안전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고 밝혔다.​

미 정부에 따르면 이집트 지부는 하마스와 공조해 이스라엘을 겨냥한 공격에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왔고, 요르단 지부는 하마스에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로켓·드론·폭발물 제조와 관련한 해외 단체와의 기술 협업에 관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레바논 지부는 하마스와 레바논 무장 단체 헤즈볼라와 협력해 이스라엘 북부를 향한 로켓 발사 등 실질적인 무장 활동에 참여한 것으로 지목됐다.​

미 국무부는 레바논 지부를 FTO로 지정한 배경에 대해 "헤즈볼라 등과 함께 이스라엘 인근에서 폭력과 불안정을 조장해 왔다"고 설명했다.​

트럼프 행정명령 후속…"무슬림형제단 영향력 차단"

이번 조치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행정명령(E.O. 14362)의 후속 이행 조치다. 이 행정명령은 레바논·이집트·요르단 등 특정 무슬림형제단 지부를 외국테러조직(FTO) 및 특별지정 국제테러리스트(SDGT)로 지정하는 절차를 국무부·재무부에 지시한 바 있다.​

미 행정부는 앞으로도 추가 제재와 외교·사법 수단을 동원해 무슬림형제단 관련 단체의 국제 금융망과 활동 공간을 좁힌다는 방침이다.​

엇갈린 평가

평가는 엇갈린다. 중동 내 하마스 자금줄을 차단하고 미국의 대테러 역량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무슬림형제단이 카타르, 튀르키예 등 미국의 주요 우방국에서도 정치·사회 조직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가 외교 관계에서 새로운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부 중동 전문가들도 테러 연루 지부에 대한 제재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이번 조치가 지역 내 반미 정서를 자극해 미국과 아랍 국가 간 관계를 경색시키거나, 무슬림형제단 산하 인도주의·복지 조직의 활동까지 위축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1928년 이집트에서 설립된 무슬림형제단은 현재 중동과 북아프리카 전역에 다양한 정치·사회 조직과 연계망을 둔 수니파 이슬람 근본주의 세력으로, 이미 사우디아라비아·아랍에미리트(UAE)·러시아 등에서 테러단체로 지정돼 있다. 

미국 워싱턴 DC의 국무부 청사 전경. [사진=로이터 뉴스핌]

dczoom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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얌체 체납차량 번호판 뗀다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시는 9일 25개 자치구, 경찰청, 한국도로공사와 함께 자동차세·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를 상습적으로 납부하지 않으면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비양심 체납 차량에 대해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합동 단속은 서울 진입로 톨게이트 고정 단속과 서울시 전역에서 이동 단속을 병행하며, 관계기관의 체납정보와 행정력을 결집하고 총 180여 명 인력과 차량 40대를 동원해 동시에 진행된다. 톨게이트 합동단속 [사진=서울시] 서울시에서는 38세금징수과 조사관뿐만 아니라 주차계획과 단속원, 자치구 영치 담당자가 참여한다. 번호판 판독기 탑재 차량 38대, 경찰 순찰차 1대, 견인차 1대 등이 투입된다. 단속대상은 2회 이상 자동차세 체납 차량, 속도·신호위반 과태료 30만원 이상인 차량, 고속도로 통행료 20회 이상 미납 등 상습적 체납 차량 등이다. 서울시에 등록된 자동차는 2026년 4월 말 기준 약 316만 대며, 이중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16만 대(5.1%), 체납액은 391억 원으로 확인됐다.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체납 차량은 체납액 30만원 이상, 60일 초과 기준 약 4300여 대고, 체납액은 34억 원에 이른다. 과속·신호 위반 등으로 발생한 서울경찰청 교통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1925억 원(2025년 12월말 기준)에 달하고, 최근 5년간 고속도로 통행료 미수납액은 291억 원에 이른다.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10배의 부가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 단속 현장에서 체납 차량이 적발될 경우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높이고 자발적인 납부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우선 납부를 독려하고, 납부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차량을 견인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징수법 제56조·제71조에 따라 강제 견인 후 공매처분한다.  이번 단속에 참여한 관계자들은 "교통 법규 위반으로 부과된 과태료와 고속도로 이용에 따른 통행료는 반드시 납부해야 하는 금액"이라며 "과태료와 통행료를 제때 납부하는 것이 도로의 안전과 질서를 지키는 기본이라는 인식이 시민들에게 널리 자리잡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박경환 서울시 재무국장은 "납세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지켜야 할 의무이자 사회적 책임이다. 성실하게 세금납부를 하는 시민이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지 않도록 적극적인 체납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 2026-06-09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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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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