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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셀프 징계' 끝내야"…공무원노조·시민단체, 외부 인사 참여 의무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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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징계 구조 개선 요구
윤리특위 외부 인사 참여 강조
신뢰 회복 위한 투명성 촉구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경기도 내 최대 공무원 노동조합과 시민사회단체들이 지방의회의 고질적인 '제 식구 감싸기'식 징계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내 윤리특별위원회 외부 인사 참여 보장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는 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는 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6.01.15 1141world@newspim.com

◆ "범죄 혐의 명확해도 징계 무산...'셀프 징계'가 원인"

이날 기자회견의 도화선이 된 것은 A 경기도의원의 성희롱 발언 사건이다. 경기본부는 "A의원의 사례처럼 범죄 혐의나 윤리 위반이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징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징계 권한을 당사자인 의원들이 독점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송형주 경기본부 본부장 직무대행은 여는 발언을 통해 "지방의회법이 의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취지는 긍정적이나, 그에 걸맞은 책임 강화는 빠져 있다"며 "주민들이 선출한 의원에 대해 주민들이 직접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시민 대표가 징계 절차에 참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강조했다.

◆ "윤리 위반은 '통제'의 영역...외부 위원 과반 확보해야"

단체들은 기자회견문을 통해 지방의회 내부에서 제기되는 '자율성 침해'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들은 "정책 결정은 자율의 영역이지만 성희롱, 갑질, 이해충돌 등 윤리 위반은 엄연한 통제의 영역"이라며 "법관, 검사, 공무원 중 누구도 자기들끼리만 징계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지방의회법 제정안이 여전히 윤리특위를 내부 기구로 전제하고 있는 한, 제2·제3의 A 사건은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들이 국회와 지방의회에 요구한 핵심 사항은 세 가지다.

①윤리특별위원회의 인적 구성: 외부 시민 및 전문가가 과반수 참여하도록 법제화할 것.

②실질적 권한 부여: 외부 위원에게 단순 자문을 넘어 실질적인 심의 및 의결권을 보장할 것.

③투명성 강화: 윤리심사자문위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내릴 경우, 그 사유와 과정을 시민에게 의무적으로 공개할 것.

[수원=뉴스핌] 김가현 기자 =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기지역본부(이하 경기본부)는 15일 오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경기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입법 추진 중인 지방의회법에 지방의원 징계를 결정하는 윤리특위의 독립성 강화 방안을 명시할 것을 요구했다. 2026.01.15 1141world@newspim.com

◆ "지방의회 신뢰 회복의 출발점은 투명한 징계"

참석자들은 이번 요구가 특정 개인에 대한 처벌을 넘어 지방의회의 구조적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입을 모았다.

민을수 경기도청지부장과 송영영 경기시민연대 상임대표 등은 발언을 통해 "책임 없는 권한은 피해자에게 침묵을 강요하고 시민의 신뢰를 갉아먹는다"며 제도 개선을 재차 압박했다.

경기본부는 이번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서 요구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집단행동 등 적극적인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1141worl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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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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