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每10名留学生就有1人非法滞留 韩国留学生政策面临拐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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纽斯频通讯社首尔1月16日电 调查显示,为就读韩国高校入境的外国留学生中,每10人就有超1人最终沦为非法滞留者。尽管不少地方大学在学龄人口减少的背景下,将吸引留学生作为"生存战略",但由于留学生更倾向于在首尔就业,非首都地区被当作入境跳板。专家指出,以数量扩张为中心的优秀人才引进政策已到瓶颈,亟需重建贯通"招生、学业、就业、定居"的制度体系。

【图片=网络】

据教育界16日消息,国立江陵原州大学多文化学系副教授金奎灿(音)在近期刊载于韩国移民学会学术期刊的报告中,基于法务部信息公开资料指出,2024年由留学生转为非法滞留者的人数达3.4267万人,较2014年的6782人增加5倍以上。

按签证类型划分,留学生(D-2)为9580人,语言研修生(D-4)为2.4687万人,后者占多数。非法滞留在留学生中的比例从2014年的7.8%、2018年的8.7%上升至2022年的15.7%,虽在2023年降至11.6%,但仍明显高于十多年前水平。

留学生的去向也呈现明显的首都地区集中趋势。韩国教育开发院高级研究员崔正允(音)对316名留学生的调查显示,62%将首尔作为理想就业地;在回答毕业后计划留在韩国(约45%)的人中,76%希望通过就业实现居留。

学业路径上,留学生往往先在非首都地区语言学校就读,但学位和工作则在首都地区。专家认为,这是长期将政策重心放在"数十万留学生规模"的数量扩张所带来的副作用。

教育部在2023年《Study Korea 3.0》中提出吸引30万名留学生的目标,法务部也在《第四次外国人政策基本规划(2023—2027)》中表示,将并行推进扩大吸引留学生与促进定居。

因此,关键不在于单纯增加留学生数量,而在于为已引进的留学生设计能够在各地区发挥作用的完整路径。

金奎灿指出,留学生非法滞留问题不仅是居留管理问题,更要求对教育、劳动与移民政策整体反思。其"非法化"并非个人偏差,而是源于从学业到就业、再到定居的"政策链条"断裂。当前韩国留学生政策在追求优秀人才目标的同时过度侧重数量扩张,未能建立完善的质量管理体系,尤其是毕业后从求职到就业的通道设置过高门槛,导致不少留学生被迫走向非法滞留。

金奎灿强调,应将留学生重新视为定居人口和人力资源,而非单纯补充学龄人口或管理对象,并借鉴德国、日本,将留学生政策定位为国家人才战略与移民政策的核心内容。应建设法务部、教育部与高校之间实时联动的信息整合平台,对毕业生去向进行管理,提高政策实效。

崔正允表示,应在"招生、学业、就业、定居"各阶段制定精细化策略,加强中央部门、地方政府与高校之间的政策协调,并与地区中长期经济和产业发展规划紧密衔接,提升地方留学生政策的执行力和有效性。(完)

韩国纽斯频(NEWSPIM·뉴스핌)通讯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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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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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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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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