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측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 없다" 재차 강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윤석열 법률 대리인단,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 1심 판결 반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한 논증 없이 인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은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5고합1010 사건 판결의 주요 법리와 쟁점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법률 대리인단에는 유정화, 송진호, 최지우 변호사가 참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법률 대리인단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1심 판결과 관련해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법적 권한 자체가 없고, 재판부가 이를 충분한 논증 없이 인정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은 윤석열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인 유정화 변호사, 송진호 변호사, 최지우 변호사가 19일 서울 서초동 라이프비즈니스센터에서 윤 전 대통령의 체포방해 혐의 1심 선고 결과에 대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1.19 pmk1459@newspim.com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35부(재판장 백대현)는 지난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최지우 변호사는 공수처 수사권 인정 부분을 두고 "변호인단은 수십 장의 의견서와 별도 기일에서의 PPT 설명을 통해 공수처 수사권 부존재를 집중적으로 다퉜지만, 판결 선고 당시 재판부는 불과 4~5줄로 이를 배척했다"며 "이는 판단 누락에 해당하는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공수처 내란죄 수사권관련해서는 "공수처가 관련 범죄를 수사하려면 수사 과정에서 범죄를 인지했을 것, 직접 관련성이 있을 것, 고위 공직자가 범한 죄일 것이라는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공수처는 직권남용 수사를 가장했을 뿐, 애초부터 내란죄 수사를 전제로 착수했고, 내란죄를 수사 과정에서 인지했다는 객관적 증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이어 직권남용과 내란죄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직권남용과 내란죄 사이의 직접 관련성에 대해서도 "대법원은 다른 원인이나 매개 없이 연결되는 경우에만 직접 관련성을 인정하고 있다"며 "직권남용 행위만으로 내란죄가 성립할 수 없고, 두 범죄는 보호법익과 행위 태양이 전혀 달라 동종·유사 범행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수처법 제27조를 언급하며 "공수처가 불기소 결정을 할 경우 관련 범죄는 대검찰청에 이첩해야 하는데, 공수처는 이를 회피해 서울중앙지검에 공소 제기를 요구했다"며 "별건 수사를 금지한 공수처 설립 취지에 정면으로 반한다"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가 '내란죄가 자연스럽게 드러날 수밖에 있다'고 판단한 것은 실제 인지에 대한 증거가 아닌 가정적 판단"이라며 "증거재판주의에 반하는 판단"이라고 비판했다.

법률대리인단은 "이 사건은 국민적 관심과 역사적 의미가 큰 사안인 만큼, 법원은 가장 핵심적인 쟁점에 대해 치밀한 법리 판단을 제시했어야 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을 인정한 이번 판단은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는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법률대리인단은 오늘 오후 4시경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17일 입장문을 통해서도 "재판은 정치·사회적 분위기가 아니라 증거와 법률, 구성요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pmk145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다이슨, 68만원 전동 칫솔 공개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고가의 무선청소기와 헤어드라이기로 유명한 영국 가전기업 다이슨이 인공지능(AI) 탑재 전동 칫솔을 선보이며 구강케어 시장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다이슨이 초소형 카메라와 AI 기술을 탑재해 칫솔질과 치실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신제품 '다이슨 카메라제트(CameraJet)' 칫솔을 공개했다고 보도했다. 이번 신제품은 평소 치과 스케일링 치료에 극심한 공포와 불편함을 느꼈던 제임스 다이슨(79) 창업자의 개인적 경험에서 출발했다. 다이슨은 인터뷰에서 "나는 치실 사용을 꽤 꼼꼼하게 하는 편인데도, 치과 위생사는 뾰족한 곡괭이 같은 기구로 치석을 깎아낸다. 매번 갈 때마다 큰 스트레스였다"며 개발 배경을 밝혔다. 다이슨 엔지니어진이 6년간 개발한 이 제품은 헤드 부분에 장착된 초소형 카메라가 초당 28장의 실시간 이미지를 분석해 치아 사이의 틈새를 식별한다. 틈새가 감지되면 원깔때기 형태의 구강청결제를 순간적으로 분사해 플라크(치태)를 제거하는 방식이다. 기기를 기울이거나 뒤집어도 액체가 일정하게 분사되도록 무중력 탱크와 전용 펌프 메커니즘을 적용했다. 제품은 이달부터 세포라, 베스트바이, 아마존 등에서 세라믹 핑크와 블루 색상으로 우선 판매되며, 가을 중 코스트코에도 입점할 예정이다. 칫솔 가격은 499달러로, 한화로 약 68만 원이다. 여기에 기기와 카메라 시야를 가리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전용 '거품 없는 치약'도 있다.  다이슨 특유의 과감한 사업 방식도 눈길을 끈다. 별도의 구체적인 매출 목표나 비즈니스 플랜을 세우지 않고 제품을 출시했다는 그는 "매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 전혀 예측할 수 없다"면서도 "상업적으로 실패하더라도 과거 전기차 프로젝트처럼 수용하고 중단하면 될 뿐"이라고 덧붙였다. [사진= 다이슨 영국 홈페이지] wonjc6@newspim.com 2026-09-02 10:48
사진
평균급여 1억 넘는 '톱10' 기업은 [서울=뉴스핌] 서영욱 기자 = 국내 500대 기업의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가 5500만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금융지주는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금융권을 제외하면 SK하이닉스가 1억4400만원으로 1위를 차지했다. 2일 기업데이터연구소 CEO스코어가 500대 기업 가운데 2025년과 2026년 반기 급여 비교가 가능한 345개사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직원 1인당 평균급여는 5499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5136만원보다 7.1%(363만원) 늘었다. [사진=CEO스코어] 기업별로는 한국금융지주가 1억8400만원으로 가장 높았다. 메리츠증권(1억6521만원), 한국투자증권(1억6200만원), 유안타증권(1억4900만원), SK하이닉스(1억4400만원)가 뒤를 이었다. 상반기 평균급여가 1억원을 넘은 기업은 모두 20곳이었다. 이 가운데 증권사가 12곳, 금융지주가 5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비금융권에서는 SK하이닉스와 두나무, 두산 등 3곳만 이름을 올렸다. 업종별 평균급여는 금융지주가 1억1388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증권(1억710만원), 통신(6967만원), 은행(6700만원) 순이었다. 평균급여가 가장 낮은 곳은 이랜드월드로 1700만원이었다. 한국금융지주와의 격차는 1억6700만원으로 10.8배에 달했다. CJ프레시웨이(1900만원), 현대그린푸드(2032만원) 등도 하위권에 머물렀다. syu@newspim.com 2026-09-02 10:18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