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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끝나지 않는 '이혜훈' 공방…쌓여가는 국민 피로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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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갑질·로또 청약 등 의혹 직면
여야 갈등에 청문회 공전…리더십 공백 장기화
李 "문제 있어 보이긴 하지만, 해명도 들어봐야"
국민 판단 듣기 위한 청문회 필요…알 권리 훼손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인선이 이른바 '이혜훈 정국'에 갇히면서, 정작 국가 재정의 운전대는 한동안 공석으로 남을 조짐이다. 여야의 공방이 길어질수록 국회는 물론 청와대까지 이 문제에 발이 묶인 채 제자리걸음을 반복하고, 그 사이 국민의 피로감만 차곡차곡 쌓여가는 모습이다.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눈 이번 조직 개편에서, 기획처는 예산 편성과 재정 정책을 총괄하는 새로운 컨트롤타워로 설계됐다. 이재명 정부가 대대적인 개편을 단행한 취지도 분명했다. 재정과 정책 권한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단기 현안보다 중장기 재정 전략에 집중하겠다는 구상이었다.

그러나 초대 장관 인선이 국회 문턱에서 멈춰 서면서, 기획처는 그저 간판만 걸린 부처로 출발선을 맴돌고 있다. 예산·재정의 최종 조율자가 부재한 상황이 길어질수록,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큰 그림을 그려야 할 중심축은 희미해질 수밖에 없다. 정책은 각 부처의 이해에 따라 흩어지고, 책임의 무게도 흐려진다.

경제부 김기랑 기자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아파트 부정 청약 의혹을 비롯해 자녀 입시·취업 과정에서의 '부모 찬스', 보좌진 갑질 논란 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야당은 핵심 자료가 충분히 제출되지 않았다며 청문회 일정 자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여당은 청문회부터 열어놓고 문제를 따져야 한다고 맞섰다. 양측이 끝내 간극을 좁히지 못하면서 청문회는 시작조차 하지 못한 채 파행으로 남았다.

결과적으로 여야 모두 '국민 앞 검증'을 외쳤지만, 정작 국민이 이 후보자를 직접 보고 판단할 최소한의 절차는 막혀버렸다. 이 후보자는 국회 복도에서 대기만 하다가 발길을 돌렸고, 회의록에는 후보자 검증 대신 여야의 설전만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의 메시지는 이 상황에 또 다른 긴장감을 더했다. 이 대통령은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혜훈 지명자에 대해 어떻게 할지는 아직 결정을 못했다"며 "본인의 이야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국민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 기회마저 봉쇄돼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에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한다"면서도, "해명도 들어봐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스스로 "이렇게 극렬하게 저항에 부딪칠 줄은 몰랐다"며 인사 검증 시스템을 재점검하겠다는 취지의 언급까지 내놨지만, 정작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은 다시 국회와 여론의 판단으로 떠넘긴 인상이다.

이 사안은 이미 '적격이냐 부적격이냐'라는 인사 검증의 범주를 넘어선 듯 보인다. 여야 모두에게 정치적 상징성이 덧씌워진 대치전으로 변했다. 여당은 "청문회장에 앉혀놓고 따질 것은 따지자"는 절차론을 내세우고, 야당은 "자료도 없는 상태에서 들러리 검증은 할 수 없다"는 명분론으로 맞선다. 해법은 보이지 않는 힘겨루기만 이어지는 중이다.

문제는 이 공방의 대가를 결국 국민이 치르고 있다는 점이다. 기획처는 수장 공백 상태로 출범했고, 재경부 역시 예산권 분리로 정책 조정력에 균열이 생긴 상황이다. 두 축이 동시에 흔들리면서 정부 경제 정책의 중심을 잡아줄 컨트롤타워가 사실상 비어 있는 셈이다. 안 그래도 경제 불확실성이 큰 시기에 핵심 경제 부처의 리더십 공백을 장기화할 만큼, 정치권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과연 그만한 가치가 있는지 묻게 된다.

인사청문회 제도는 밀실 인사를 막고, 고위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국민 앞에서 검증하기 위한 장치로 도입됐다. 하지만 현실의 국회에서는 종종 후보자 검증보다 여야 간 힘겨루기가 앞서는 정치 무대로 변질되곤 한다. 이번 사안 역시 이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따져보는 자리가 열리기도 전에, 청문회 자체가 정치적 계산 속에서 멈춰 서며 제도의 취지가 흐려졌다.

이 대통령의 말처럼 '국민의 판단'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국민 앞에 후보자를 세워야 한다. 검증 없는 낙마도, 검증 없는 강행도 모두 국민의 알 권리를 훼손한다. 끝없이 이어지는 청문회 공방이 과연 무엇을 위한 것인지, 이제 정치권이 스스로 답해야 할 차례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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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내란가담' 항소심 징역 15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1심과 같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됐지만, 형량은 8년이 깎이며 대폭 낮아졌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이날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를 받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그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7일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11월 26일 1심 결심 공판에서 최후변론을 하는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법 영상 캡쳐] ◆ '내란 중요임무' 유죄 인정…위증은 일부 무죄로 뒤집혀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대폭 낮췄다. 재판부는 구체적으로 ▲비상계엄 선포 관련 절차적 요건 구비 ▲주요기관 봉쇄 계획 및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관련 지시 이행방안 논의 등 두가지 공소사실이 입증됐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계엄 선포에 따른 조치가 국회를 봉쇄하는 등 위헌·위법하며, 계엄 선포로 군 병력 다수가 집합해 폭동으로 나아갈 것으로 인식했다고 보인다"며 "이러한 인식 하에 이 사건 내란 행위에 가담하기로 결의해, 윤석열에게 형식적으로 의사 정족수를 채운 국무회의 심의를 거칠 것을 건의하는 등 내란 행위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계엄 선포 직전 도착한 국무위원들에게 당시 상황을 설명하거나, 윤석열에게 의견을 제시하라는 언동을 하지 않은 점을 보면, 계엄에 반대했으나 결과적으로 막지 못했다는 피고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대접견실에 남아 이상민과 둘만 남아 10분 동안 계엄 관련 문건과 단전·단수 조치 문건을 자세하게 검토하고 협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단전·단수) 지시사항을 차질 없이 실행되게 독려해 내란의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했다.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사후 계엄 선포문' 관련 허위 공문서 작성·대통령기록물 관리법 위반·공용서류 손상 혐의 등은 재차 유죄로 판단됐다. 다만 1심에서 전부 유죄로 인정된 위증 혐의는 이날 항소심에서 일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김용현이 이상민에게 문건을 주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한 부분과 관련해 "이상민이 김용현으로부터 단전·단수 지시 문건을 교부받았을 때, 피고인이 당연히 봤을 거라고 단정할 수 없다"며 1심에 사실오인·법리오해가 있었다고 봤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직후 추경호 당시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통화해 국회 상황을 확인했다는 혐의와, 계엄 해제 국무회의 심의를 지연시켰다는 혐의는 재차 무죄로 판단됐다. ◆ 고법 "내란, 폭동으로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해"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내란죄는 폭동으로 국가조직의 기본제도 파괴함으로써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고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 자체를 직접 침해하는 범죄로서 그 성격과 중대성에 있어 어떠한 범죄와도 비교할 수 없는 중대 범죄"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란죄는 국가기관 기능 마비에 그치지 않고, 법 제도가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는 신뢰를 근본적으로 훼손해 사회 안정성과 국민 기본권 보호 체계를 동시에 위협하는 중대한 위험을 초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제1보좌기관이자 행정부 2인자이며 국가 정책 심의기구인 국무회의 부의장으로서 대통령의 권한이 합법적으로 행사되도록 보좌하고, 대통령을 응당 견제하고 통제해야 할 의무가 있었다"며 "피고인은 1980년 경 있던 위헌, 위법한 계엄 조치와 내란을 경험해 그런 사태가 야기하는 광범위한 피해와 혼란, 심각성과 중대성도 잘 알고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부여받은 권한과 지위에서 오는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위와 같이 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려는 방법으로 내란에 가담하는 편에 섰고, 잘못을 감추려고 사후 범행도 저질러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자신이 저지른 죄책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부연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내란에 관해 이를 사전에 모의하거나 조직적으로 주도하는 등, 보다 적극 가담했다고 볼 자료는 찾기 어렵고 피고인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 요구안 의결되자 대통령을 대신해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해 계엄이 약 6시간 만에 해제됐다"고 설명했다. 검정색 양복에 흰 셔츠, 노타이 차림으로 법정에 나온 한 전 총리는 선고 초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자 급격하게 어두운 표정을 보이며 여러 차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주문 낭독 직후 재판장을 향해 고개를 꾸벅 숙인 뒤 변호인과 대화를 나눈 뒤 퇴정했다. 특검 측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원심 선고형에 미치지 못하지만 상당히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판결문을 분석한 뒤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2026-05-07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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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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