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일반

속보

더보기

'정교분리' 원칙 놓고 논쟁…"이해 부족" vs "헌법 원칙 맞다"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美 '국교부인' 오역...목사 정치 발언은 기본권"
"특정 정당 지지·반대는 원칙 위배...대통령 옳아"

[서울=뉴스핌] 조준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언급한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을 놓고 학계에서도 의견이 분분하다. 법학자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정교분리 원칙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는가 하면, 한편에서는 "이 대통령이 헌법 원칙을 옳게 분석했다"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전윤성 미국 뉴욕주 변호사(숭실대 국제법무학과 겸임교수)는 22일 "이 대통령이 헌법에 나오는 정교분리 개념을 잘 모르는 것 같다"며 "우선 헌법 제20조 1항은 기본권을 말하는 것이고 2항은 국교 설립 금지에 관한 이론이다. 상호 보완적이지, 대립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헌법 제20조 1항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고 설명하며 2항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전 변호사는 해당 조문의 '정교분리' 용어에 대해 설명한 논문인 '헌법 제20조 제2항 정교분리 규정의 개정방향에 대한 연구'를 충남대학교 학술지인 '법학연구'에 지난해 8월 게재했다.

논문에 따르면 우리나라 제헌헌법 초안의 모델이 된 미군정청의 '우드월 헌법초안(The Constitution of Korea)'과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Proclamation on the Rights of the Korean People)'의 영어 원문에 '종교와 정치의 분리(separation of religion and politics)'라는 문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조선 인민의 권리에 관한 포고'의 영어 원문에는 '교회와 국가의 분리(separation of church and state)'만이 규정돼 있다.

전 변호사는 "국교분리가 정교분리로 번역되며 한자로 '정사 정(政)'자를 사용하는 바람에 다른 나라에는 없는 종교의 정치에 대한 관여를 포괄적으로 분리시키는 관념이 생긴 것"이라며 "이 대통령의 논리대로라면 천주교 정의구현사제단도 정교분리를 중대하게 위반하고 있는 데 언급이 없다"며 "자기 편이 아니니까 공격을 한다는 인상을 받는다"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찬성하는 법학자의 의견도 나왔다. 최종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헌법은 국교를 인정하지 않으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며 "2022년말에 헌법재판소가 육군 훈련소 내에서 종교행사 참석을 강요한 조치에 대해 위헌 판결을 했다. 공권력이 특정한 종교를 장려하거나 억제하는 것 모두 정교분리 원칙 위배가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와 별개로 국가와 종교 간의 밀접한 결합을 초래할 경우도 정교분리 위배"라며 "사찰에서 국립공원 입장료를 문화재 관람료 명목으로 징수한 것도 특정 종교에 대한 편향이라며 이제는 없어졌다. 공권력의 종교 탄압도 금지되지만 종교가 정치나 공권력을 이용하는 것도 금지"라고 강조했다. 

최 변호사는 종교인이 설교·강연에서 특정 정당에 대한 찬반을 표하는 것도 정교분리 위배로 봤다.

그는 "대통령을 욕하든 민주당에 표를 몰아주면 안 된다고 하든 반대 세력의 이익으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비판하는 것은 정교분리 원칙을 실행해야 하는 대통령으로서 할 수 있는 발언"이라며 "마찬가지로 국민의힘에 대한 공격도 같은 논리가 적용된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종교 인사들이 종교 행사에서 특정 정치 집단에 대한 편애를 드러내선 안 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통령은 지난 21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언급하며 개신교 목사들의 정치 발언을 하는 것에 대해 "조직적으로 종교적 신념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신천지와 통일교를 거론한 후 "개신교는 대놓고 조직적으로 하지는 않았는데 최근에 생겨나고 있다"며 "심지어는 설교 시간에 '이재명을 죽여라. 그래야 나라가 산다'라고 반복적으로 설교하는 교회도 있다"고도 말했다.

그러면서 "정교분리 원칙이 깨지는 이러한 일은 결코 있어선 안 된다"면서 "반드시 엄정하게 처벌해야 하고, 이번 기회에 법률도 보완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calebcao@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사진
"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