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형·문상호 등 지휘부 '파면' 이어 중간급 간부로 징계 확대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등에 가담한 현역·전역 군 간부 6명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군 당국은 23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 중인 특전사·방첩사·정보사 출신 장성·대령급 6명에 대한 징계 수위를 심의한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이상현 전 제1공수특전여단장(준장),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대령), 김대우 전 방첩사 수사단장(준장), 고동희 전 정보사 계획처장(대령), 김봉규 전 중앙신문단장(대령), 정성욱 전 100여단 2사업단장(대령) 등이다.
이 중 이상현 준장과 김현태 대령은 계엄령 선포 직후 특전사 병력을 이끌고 국회 봉쇄 작전에 투입돼, 의사당 외벽 침투 및 진입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대령은 당시 창문을 파손하고 본회의장 내부에 진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방첩사 소속 김대우 준장은 정치인 체포조 운영에 참여한 혐의로, 정보사 소속 고동희·김봉규·정성욱 대령은 중앙선관위 점거 및 선관위원 체포 계획에 가담한 혐의로 각각 기소돼 있다.
이들은 모두 내란 관련 중요임무에 종사한 혐의로 군검찰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으며, 현재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이들의 상관급 지휘관이었던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과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은 이미 파면됐고,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해임된 바 있다. 이번 징계위는 당시 작전 실행 라인에 포함된 중간 간부들의 징계 단계를 마무리하는 절차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