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버스' 지시 고현석 전 참모차장도 파면… 연금 절반 삭감
정보사·합참 간부까지 줄줄이 징계… 문상호 전 사령관은 심사 보류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29일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핵심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 조치했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법정 증언 등 참작 사유를 고려해 한 단계 낮은 해임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모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국방부는 이날 오후 징계위원회 심사 결과를 공개하고 "불법계엄 관련 지휘·관여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수위의 징계를 단행했다"고 밝혔다. 파면 처분을 받은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전역 후 군인연금의 절반만 수령하게 된다.

징계 대상에는 계엄 준비 단계에서 '계엄버스' 출동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포함됐다. 고 전 차장은 법령준수의무 위반 사유로 역시 파면됐다. 계엄 당일, 국방부는 이른바 '제2차 계엄 출동계획'을 승인·집행한 고위 장성들을 징계 최상위 그룹으로 분류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징계는 지난 19일 열린 국방부 징계위원회 결정에 따른 후속 절차다. 심사 대상에는 문상호 전 국군정보사령관,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 등 6명 이상이 포함됐다. 문 전 사령관의 경우 심사가 완료되지 않아 이날 발표에서 제외됐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계엄사 기획조정실장으로 활동했던 이재식 준장을 파면, '계엄버스' 탑승자 중 한 명인 김승완 준장을 강등 조치했다. 계엄 출동 당시 한강공원 인근에서 부대 투입을 지연시킨 혐의를 받은 유 모 방첩사 대령은 성실의무 위반으로 정직 2개월 처분을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불법계엄 연루자에 대한 징계는 재판 진행과 별개로 군의 지휘 책임과 기강 확립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유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후속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goms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