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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원점 복귀'…5월부터 3주택자 최고세율 '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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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연장 전혀 고려 안 해"…부동산 세제 강화 의지
20년간 반복된 다주택자 양도세율…"정부 정책 신뢰↓"
정부 "종료 연장 여부 검토 중…결정되면 추후 발표 예정"
전문가 "다주택자, 증여·버티기 시작"…매물 잠김 '경고'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면제 제도의 연장 종료를 선언하며 한시적 세제 완화 조치가 예정대로 종료될 전망이다.

다만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이 집값 안정이나 공급 확대 효과로 이어지기보다는 매물 잠김과 거래 위축 우려를 키울 수 있다고 지적한다.

◆ 李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면제 연장 전혀 고려 안 해" 선언

26일 정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23일 엑스(X·옛 트위터)에 글을 올려 "이번 5월 9일 만기인 다주택자 양도세 면제 연장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일몰을 앞두고 제도 연장 여부에 관심이 쏠리던 상황에서, 대통령이 직접 연장 가능성을 일축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다주택은 물론, 1주택도 주거용 아닌 투자·투기용이라면 장기보유했다고 세금 감면은 이상해 보인다"며 "장특공제 제도가 매물을 막고 투기를 권장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1주택도 1주택 나름"이라며 "비거주용과 거주용은 달리 취급해야 공정하지 않겠나"라고 언급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다만 이 대통령은 "당장 세제를 고칠 건 아니지만, 토론해 봐야 할 주제들"이라며 즉각적인 제도 개편 가능성에는 선을 그었다. 당분간은 제도 종료 이후 시장 반응과 여론을 지켜보면서 중장기적 세제 방향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전날 재차 글을 올려 "지난 4년간 유예가 반복되면서 (또 기간이 연장될 것이라고) 믿도록 한 정부의 잘못도 있다"며 "올해 5월 9일까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유예해 주도록 국무회의에서 의논해보겠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은 거래 활성화를 명분으로 이어져 온 한시적 세제 완화 기조를 정리하고, 부동산 과세 체계를 다시 점검하겠다는 걸 시사한다.

특히 다주택자뿐 아니라 1주택자 세제 혜택의 성격까지 언급한 점에서, 향후 양도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둘러싼 논의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는 우선 대통령실 입장에 발맞춰 나갈 예정이다.

앞서 조만희 재정경제부 세제실장은 '2026 성장전략' 상세 브리핑에서 다주택자 중과 유예와 관련해 "5월에 중과 일몰이 있는데, 종료할지 연장할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검토 중"이라며 "최종 결정되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한 바 있다.

또 보유세 강화가 예상되는 부동산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연구용역 중으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다"고 전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 유예 기준을 국무회의에서 의논하겠다고 언급한 만큼, 국무회의 논의 후 국회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것으로 관측된다.

◆ 2005년 도입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20년간 널뛰기 반복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는 지난 2005년 처음 도입됐다. 부동산 가격 상승과 투기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1세대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중과세율을 적용한 것이 출발점이다.

이후 2007년에는 1세대 2주택자까지 중과 대상이 확대되며 다주택자 양도세는 본격적인 부동산 정책 수단으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하강 국면에 접어들자 정책 기조는 완화로 돌아섰다. 2009년부터 다주택자 중과 완화가 단계적으로 추진됐고, 2014년에는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이 폐지됐다. 이 시기에는 거래 회복과 시장 활성화가 정책의 우선순위로 설정됐다.

[AI 일러스트=이정아 기자]

2018년 이후 부동산 가격이 다시 급등하면서 양도세 정책은 재차 강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기존 투기과열지구 외에 조정대상지역을 신설하고, 해당 지역 내 다주택자에 대해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했다.

또 주택 수에 따라 기본세율에 2주택자는 10%포인트(p), 3주택 이상은 20%p를 추가하는 중과 체계를 도입했다. 2021년에는 중과세율을 추가로 상향해 2주택자는 20%p, 3주택 이상은 30%p를 더 부과하도록 했다. 3주택자의 최고세율은 82.5%(지방소득세 포함)에 이른다.

과세요건도 함께 강화됐다. 다주택자 주택 수 산정에 분양권을 포함하고, 보유·거주기간 요건을 엄격히 적용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기간뿐 아니라 거주기간을 함께 고려하도록 바뀌었고, 고가 주택 과세 기준도 2021년 말부터 9억원 초과에서 12억원 초과로 조정됐다.

이 같은 강화 기조는 2022년 이후 다시 완화됐다. 윤석열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 침체와 규제 완화 정책에 따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은 한시적으로 유예됐고, 유예 조치는 세 차례 연장돼 오는 5월 9일까지다.

◆ 전문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 매물 잠김만 키울 가능성" 경고

전문가들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냈다. 정부가 바라는 목표인 집값 안정이나 매물 확대보다는 도리어 매물 잠김 현상과 거래 위축을 불러올 수 있다는 분석이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세금으로 집값을 잡겠다는 발상 자체가 시장 원리를 거스르는 접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부동산은 심리와 기대가 크게 작용하는 시장인데, 대통령이 SNS를 통해 즉흥적으로 세제 신호를 던지는 방식은 오히려 불안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도 "문재인 정부 당시 중과 제도는 투기적 수요를 억제하고 불로소득을 환수하겠다는 명분에서 출발했지만, 실제로는 최고 70%를 넘는 세율이 적용되며 사실상 징벌적 과세로 인식됐다"며 "세금은 재원 조달 수단이지 징벌 수준이 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최근 주택 가격 움직임을 두고도 투기 과열로 보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김 교수는 "현재 집값이 꿈틀대는 이유를 투기 수요로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금리 인하 기대, 유동성 회복, 경기 바닥 통과에 따른 정상적인 수요 회복 국면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중과를 다시 적용하면 매도 유인이 사라지고, 시장에 나오는 물량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과거 중과세율이 적용되던 시기에도 다주택자들은 매도 대신 '버티기'나 '증여'로 대응했다는 게 김 교수의 진단이다.

그는 "다주택자 중과가 시행됐던 시기에도 거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고, 고령층을 중심으로 증여가 급증했다"며 "결국 공급 확대 효과는 없고, 시장의 경직성만 키웠다"고 꼬집었다.

조 교수도 "세 부담이 과도해지면 집을 팔고 싶어도 팔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거래가 멈추면 주택 시장뿐 아니라 중개업, 이사, 소비 전반까지 연쇄적으로 위축된다"고 말했다. 그는 "자본주의 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신호는 거래가 끊기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논의에 대해서는 신중론을 폈다. 김 교수는 "장기보유공제는 투기를 장려하기 위한 제도가 아니라, 장기간 보유한 자산의 명목가치 상승분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자는 경제학적 원칙에 기반한 제도"라며 "거주 요건을 일부 강화하는 논의는 가능하겠지만, 과도한 요건 강화는 주거 이동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적용이 실질적인 집값 안정이나 공급 확대 효과를 가져올 가능성은 크지 않다"며 "중요한 것은 세제의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으로, 시장에 충격을 주는 방식의 접근은 오히려 정책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조 교수는 "중요한 정책일수록 참모진과 충분한 논의와 조율을 거쳐 일관된 메시지로 전달돼야 한다"며 "집값 안정은 처벌적 세제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정책 신호와 거래 환경 개선을 통해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조치를 연장하지 않겠다고 밝히면서 다주택자의 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사진=윤창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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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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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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