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지역 확대에 세금 2.4배…매물 잠김 우려
전문가들 "유예 연장 안 되면 거래 절벽 심화"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내년 5월까지 유예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가 재개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히 '10·15 부동산 대책'으로 서울 전역과 경기 12개 지역이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중과세가 부활할 경우 수도권 다주택자의 세 부담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내년 5월 유예 일몰…대통령실 "양도세 전반 검토"

25일 부동산업계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현행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는 내년 5월 9일 종료된다. 정부는 2022년 5월 이후 1년 단위로 해당 조치를 연장해 왔으나, 추가 연장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 5월 10일 양도분부터 중과세율이 전면 적용된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도는 정권별 부동산 정책 기조에 따라 도입과 완화를 반복해 왔다. 2005년 참여정부의 '8·31 대책'을 통해 처음 도입된 이후 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수단으로 활용됐으나, 부동산 침체 국면을 거치며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유예와 폐지 수순을 밟았다. 이후 문재인 정부 들어 투기 억제를 명분으로 다시 부활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8·2 대책'과 2020년 '7·10 대책'을 거치며 중과세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했다. 현행법상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자는 기본세율(6~45%)에 20%포인트(p), 3주택자 이상은 30%p가 각각 가산된다.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하면 최고 세율은 82.5%에 달한다.
윤석열 정부는 다주택자 중과세가 매물 잠김을 심화시키고 시장 기능을 왜곡한다고 판단해, 출범 이후 시행령 개정을 통해 중과 적용을 한시적으로 유예해 왔다. 다만 법률 개정이 아닌 시행령에 따른 임시 조치인 만큼, 매년 일몰 시점마다 정책 불확실성이 반복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장에서는 중과세 부활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0월 15일 "취득·보유·양도세제 전반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한 바 있어, 향후 세제 기조 변화 가능성에 대한 해석을 낳고 있다.
◆ 규제지역 확대에 세금 2.4배…매물 잠김 우려
문제는 지난 10월 발표된 '10·15 부동산 대책'이다. 정부는 서울 25개 구 전역과 과천, 성남(분당·수정·중원), 하남, 광명 등 경기 12개 지역을 조정대상지역 및 기타 규제지역으로 지정했다. 양도소득세 중과는 주택이 양도 시점에 조정대상지역에 속하는 경우 적용된다. 이에 따라 내년 5월 유예 기간이 종료되면,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중과세 적용을 받지 않던 수도권 핵심 지역도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의 직격탄을 맞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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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과세가 적용되면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 10·15 대책으로 규제지역이 된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를 10년 보유한 3주택자가 내년 5월 이후 매도해 6억원의 차익을 남길 경우, 총 부담 세액은 약 4억1800만원에 달한다. 이는 유예 기간 내 매도 시(약 1억7600만원)보다 2.4배 높은 수준으로, 차익의 70% 이상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중과세 유예 종료 시 '거래 절벽'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고준석 연세대 상남경영원 교수는 "세율이 높아지면 다주택자들이 매도를 꺼리고 증여로 선회하면서 매물 잠김 현상이 심화될 것"이라며 "결국 집값 상승과 늘어난 보유세 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도 "중과 배제 조치가 종료되면 시장은 '초거래 절벽' 사태를 맞게 된다"며 "전셋값 급등과 시장 양극화를 막기 위해 유예 조치 연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dosong@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