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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어코 괴물을 만들겠다는 심산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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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섭 재단법인 피플 미래일터연구원장·미래일터안전보건포럼 공동대표

건설안전특별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건설공사 참여자별로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을 부여하고 이를 소홀히 하여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합당한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는 것인데, 아홉 개의 머리를 달고 온갖 해악을 끼치는 그리스 신화의 히드라가 연상되는 것은 왜일까?

첫째, 건설공사 안전관리는 이미 여러 법이 규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건설기술진흥법,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방법, 전기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산업안전보건법만 보아도 안전관리조직, 안전교육, 안전시설물 설치, 안전관리계획을 다 정하고 있다. 이 법안이 정하려는 안전관리책임자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무엇이 다른가? 중복과 과잉 입법의 전형이다.

임영섭 대표.

둘째, 건설안전은 시공 과정에서 일하는 사람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고 고용노동부에서 관장한다. 국토교통부는 시공의 품질을 관장하는 부처다. 고용부와 국토부가 서로 다른 나라의 부처가 아니고서는 이런 중복법을 만들 수 없다. 되풀이되는 감독과 점검으로 행정력은 낭비되고 현장은 숨이 막힐 것이다.

셋째, 건설공사 참여자의 권한에 상응하는 안전관리 책임도 이미 다른 법에서 주어졌다. 발주자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기본안전대장을 작성하고 설계자와 시공자의 안전보건대장 작성을 확인하도록 하며, 적정한 공사비용과 공사기간을 보장하라고 의무 지우고 있다. 도급자와 설계자의 의무도 넘쳐서 탈이다.

넷째, 이 법안은 발주자의 역할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런데 발주자가 공사비와 공사 기간의 적정성에 대해서 사전에 발주청이나 인허가 기관의 심의를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국토안전관리원의 통계에 따르면 2024년 전체 공사 건수는 16만 건이 넘는다. 심의에 필요한 행정력과 비용 그리고 심의 기간을 추산이나 해봤는가? 건설공사의 비용과 공기는 표준화가 매우 어렵다. 전문가인 설계자가 산정한 비용과 기간의 적정성을 누가 어떻게 심의하겠단 말인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왼쪽 네번째)이 지난 9일 정명근 화성특례시장과 화성시 산업안전지킴이들을 만나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대응방안 간담회를 갖고 이들과 함께 직접 금속제품 제조공장을 불시점검하고 있다. [사진=고용노동부] 2026.01.09 photo@newspim.com

법 위반으로 사망사고가 나면 매출액의 3%까지 과징금을 물리겠다는 것도 문제다. 정부는 이미 발표한 '노동안전 종합대책'에서 영업이익의 5%까지 부과하는 과징금제도를 산업안전보건법에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에도 손해액의 5배까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되어 있다. 명백한 중복 제재이다.

건설 현장의 산재가 심각하고 이를 줄여야 한다는 데 이의가 있을 수 없다. 그러나 누더기 법은 규제의 중복, 법체계의 혼란, 행정비용 증가의 해악만 끼친다. 법을 지켜야 하는 사람의 저항과 내성을 키운다. 건설공사가 위험해서 건설안전특별법이 필요하다면 광산안전특별법, 조선안전특별법, 화학안전특별법도 만들어야 하지 않겠는가.

건설안전특별법안은 21대 국회에서 두 차례 발의되었으나 중복 과잉규제의 비판에 부딪혀 폐기되었었는데, 일부를 보완하여 다시 머리를 든 것이다.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 안전 관련 법은 그 당위성 때문에 한 번 생겨나면 폐지하기 어렵다. 퇴치가 어려운 괴물은 탄생을 막는 게 최선이다. 정 필요하면 기존 법을 개정하면 될 일이다. 건설안전특별법안은 보완이 아니라 철회되어야 한다.

영동대로 지하공간 복합개발 1공구 건설 현장에서 박상신 DL이앤씨 대표(왼쪽)가 QR코드를 통해 작업중지권을 활용하고 있다. [자료=DL이앤씨]

임영섭 미래일터연구원 원장은 고용노동부에서 산업안전과장, 근로자보호과장 등 주로 산업안전보건 업무에 종사했다. 독일 노무관과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연구위원 등을 역임하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 상임위원으로 공직을 마쳤다. 그 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기획이사직을 수행했고, 호서대학교에서 전문경력직 교수로 재직했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으로 활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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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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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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