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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인앤아웃] FC안양 1000만원…법이 휘슬을 불면 게임이 바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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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스포츠 현장은 비교적 간단명료하다. 규칙을 어기면 반칙이고, 도를 넘으면 퇴장이다. 이기면 박수를 받고, 지면 비판을 감수한다. 그러나 여기에 '법'이 개입하는 순간, 이 단순한 질서는 복잡해진다. 상식적으로 이해되는 장면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고, 악의 없어 보이는 행동이 처벌의 경계에 선다. 정반대의 경우도 있다.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 없지만, 가혹한 처벌을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다.

최대호 안양시장과 FC안양을 둘러싼 논란은 이 간극을 가장 직관적으로 보여준다. 프로축구연맹은 지난해 최 시장의 판정 비판 등 수위 높은 발언을 문제 삼아 FC안양에 제재금 1000만 원을 부과했다. 최 시장은 "구단주인 내가 책임지겠다"며 사비로 이를 대신 냈다. 시민 세금을 쓰지 않고 개인 돈으로 부담했다는 점에서, 언뜻 보기엔 합리적인 선택처럼 보인다.

FC안양 구단주인 최대호 안양시장.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구단주가 사비로 낸 제재금 1000만 원, 기부행위인가

하지만 공직선거법의 시선은 다르다. FC안양은 시민구단이고, 최 시장은 구단주이기에 앞서 선출직 공직자다. 이 구조에서 시장 개인이 구단의 제재금을 대납한 행위는 선거구 내 단체에 금전적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이에 안양동안경찰서는 기부행위 금지 조항 위반 여부를 따지기 위해 최 시장을 소환 조사했다고 29일 밝혔다.

아직 이 사건은 수사 단계다. 재판은 열리지 않았고, 기소 여부조차 결정되지 않았다. 그래서 언급 자체가 조심스럽다. 다만 이 사례는 한 가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책임감 있는 선택'이 공직자의 지위, 영향력과 맞물리는 순간 법은 의도와 무관하게 결과 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일상에서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행동이, 선거법의 틀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의미를 갖는다.

◆성남FC 후원금과 제3자 뇌물…시장과 구단주는 동일인이면서 '다른 사람'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시절 연루됐던 성남FC 후원금 사건은 결이 다르지만, 시장과 구단주의 묘한 관계에서 파생됐다는 점에서 FC안양과 닮았다. 한쪽에서는 "구단 후원금을 열심히 유치한 게 왜 구단주 잘못이고, 시장을 위한 뇌물이 되느냐"는 반발이 나온다. 이 대로면 다른 시민·도민구단도 연쇄적으로 도마에 오를 수 있다는 우려가 뒤따른다. 어떤 이는 "홍준표 대구시장 등 다른 지자체장도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할 것"이라는 볼멘소리를 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지난해 11월 27일 이랜드를 꺾고 K리그2 플레이오프 진출을 확정 지은 성남 선수들.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이 사건의 핵심은 시민구단에 대한 기업 후원금이 단순한 광고·후원인지, 아니면 성남시 인허가 등 행정 편의의 대가인지 여부다. 재판은 중단된 상태이고, 워낙 민감한 사안인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평가는 여기서 접어두자.

다만 당시 검찰이 꺼내 든 '제3자 뇌물'이라는 개념은 눈여겨볼 만하다. 검찰은 성남시장이 영향력을 행사해 자신이 구단주로 있는 성남FC에 이익을 줬다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성남FC는 성남시장 개인과는 분리된 제3의 기관·단체로 간주된다. 최대호 안양시장에게 적용된 혐의를 이 틀에 놓고 보면, 여전히 낯설긴 하지만 완전히 이해 불가능한 논리는 아니다.

◆로즈, 기소되지 않았지만 영구제명인 이유

법과 스포츠 규범이 정반대 방향으로 작동한 극단적인 사례가 미국프로야구 메이저리그의 피트 로즈다. 그는 자신의 팀인 신시내티가 이기는 경기에만 베팅했다고 주장했다. 승부조작 의도는 없었다는 항변이다. 실제로 형사 처분을 받지도 않았다. 이 때문에 약물 문제로 적발된 다른 스타 선수들에 비해 로즈의 처지를 안타깝게 보는 팬들의 시선도 적지 않았다.

[신시내티 로이터=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2017년 6월 18일 신시내티 아메리칸 볼파크에서 열린 동상 제막식에서 연설하고 있는 피트 로즈. 2025.05.14 zangpabo@newspim.com

그러나 메이저리그 사무국은 그에게 최고 징계인 영구제명을 선고했다. 26년간 유지된 이 족쇄는 로즈가 사망한 1년 후인 지난해에야 해제됐다. 여기서 작동한 것은 형법이 아니라 야구 내부의 규범이다. 제도권 내에서 스포츠 베팅은 합법이다. 그러나 메이저리그는 감독이나 선수가 자신의 경기에 돈을 걸었다는 사실 자체를 공정성과 신뢰를 무너뜨리는 중대한 위반으로 판단한 것이다.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 실제로는 무엇을 징계했나

지난해 인천국제마라톤에서 삼척시청 이수민이 여자 국내부 우승을 차지하자, 김완기 감독이 결승선에서 타월로 선수를 감싸 안는 장면이 논란이 됐다. 선수는 강한 접촉에 불편함을 호소했고, 논란은 곧 신체 접촉 문제로 번졌다.

여론은 성추행 프레임으로 급격히 달아올랐고, 김 감독은 결국 팀을 떠났다. 그러나 실제 징계 사유는 달랐다. 삼척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 공식 문서에는 해당 장면 대신 직권남용, 인권 침해, 괴롭힘, 직무태만 등이 적시돼 있다. 자격정지 1년 6개월의 중징계는 그동안 누적된 지도 방식과 권력 관계를 문제 삼은 결과였다. 말 그대로 '별건 수사'다. 김 감독은 현재 재심을 신청한 상태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삼척시청 이수민이 지난해 11월 23일 인천국제마라톤 여자부 국내 1위로 골인하고 있다. [사진=대한육상연맹] 2025.11.27 zangpabo@newspim.com

◆두 개의 시선, 두 개의 언어

FC안양의 제재금 1000만 원, 성남FC 후원금, 로즈의 스포츠 베팅, 마라톤 결승선의 포옹까지. 사건들은 제각각이지만 공통된 질문을 던진다. 스포츠 현장에서 자연스럽게 보였던 선택과 행동이, 법의 언어로 번역되는 순간 전혀 다른 얼굴을 갖게 된다는 점이다. 책임감 있어 보이던 행동은 기부행위가 되고, 선수를 위한 노력일 수 있는 행동은 징계의 출발점이 된다.

법은 의도를 먼저 묻지 않는다. 구조를 보고, 권력을 본다. 그래서 스포츠의 상식과 법의 판단은 종종 엇갈린다. 이 간극이 불편하다고 해서 외면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지점에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스포츠를 취재하는 기자의 역할이다. 스포츠가 감정의 산업이라면, 법은 그 감정이 폭주하지 않도록 붙잡는 안전장치다. 중요한 것은 어느 한쪽의 옳고 그름이 아니라, 이 두 언어를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가다.

zangpab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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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내 영어 이름은 제니"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재판장 한성진)는 20일 오전 안 전 회장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속행 공판을 진행했다. 김건희 여사가 이른바 '쥴리 의혹'을 제기한 안해욱 전 한국초등학교태권도연맹 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해당 의혹은 거짓이라고 증언했다. 사진은 김 여사가 지난해 12월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이날 김 여사는 남색 정장에 흰색 셔츠 차림으로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김 여사 측 변호인이 "가해자들과 같은 공간에 있는 것에 대해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가림막 설치를 요청했고, 재판부는 이를 허가했다. 김 여사는 "쥴리라는 예명을 사용한 적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한번도 없다"고 답했다. 또한 1995년 라마다 르네상스 호텔 지하 유흥주점에서 접대부로 일하지 않았다고도 증언했다. 그는 "당시 교육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숙명여대 대학원에 들어갔고, 아침·저녁으로 학교를 다녔다"며 "당시에는 학생이었고 호텔을 드나들 상황도 아니었다"고 말했다. 김 여사는 "부유하게 자랐는데 손님을 접대했단 의혹을 받았다. 쥴리란 이름을 사용한 적도 없는데 이 일로 병이나 6년째 정신병을 앓고 있다"고 호소했다.  김 여사는 변호인 측 반대신문에서도 "쥴리의 '쥴'자도 사용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미니홈피나 채팅방에선 '제니'라는 이름을 사용했고, 저를 아는 모든 사람은 그렇게 불렀다"고 부연했다. 이어 "진정한 반성이 없다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에 김 여사가 불출석한 것에 대해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으나, 이날 김 여사가 법정에 나오자 이를 취소했다. 안 전 회장은 2022년 제20대 대선을 앞두고 '김 여사가 과거 유흥 주점에서 일하는 모습을 봤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회장과의 인터뷰를 통해 1997년 김 여사가 '쥴리'라는 예명을 쓰며 유흥 주점에 근무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의 정천수 전 대표도 함께 기소됐다. 검찰은 이들이 당시 대선후보였던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hong90@newspim.com 2026-05-20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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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평균 월급 1200만원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삼성전자 임직원의 올해 1분기 평균 보수가 전년 동기 대비 25% 이상 급증하며 분기 기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적 회복에 따른 영업이익 개선 효과가 반영되면서 임직원들의 급여 수준도 함께 높아진 것으로 분석된다. 19일 기업분석전문 한국CXO연구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삼성전자 임직원(등기 임원 제외)의 1인당 평균 보수는 약 3600만 원 내외로 추정된다. 이를 월평균으로 환산하면 매달 1200만 원 안팎의 급여를 받은 셈이다. 이 같은 급여 수준은 동일한 방식으로 추산한 지난해 같은 기간의 2707만~3046만 원과 비교해 25% 넘게 뛴 수치다. 지난 2023년 대비 2024년의 증가율이 11.6%였던 점과 비교하면 상승 폭이 2배 이상 높았다. [자료=한국CXO연구소] 이번 분석은 공시 제도 변경에 따른 급여 공백을 추산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금융감독원 기업공시서식 규칙 개정으로 지난 2021년까지는 분기별 임직원 보수 현황 공시가 의무였지만, 2022년부터 반기와 사업보고서 등 연 2회만 공개하도록 제도가 바뀌면서 1분기와 3분기 급여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이에 연구소는 과거 1분기 보고서상 성격별 비용상 급여와 임직원 급여 총액 간의 비율이 76%~85.5% 수준으로 일정한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 주목해 수치를 산출했다. 올해 1분기 삼성전자의 별도 재무제표 주석상 성격별 비용-급여 규모는 5조6032억 원으로 파악됐다. 작년 1분기 4조4547억 원에서 1년 새 1조1400억 원 이상(25.8%) 늘어난 규모로, 삼성전자가 1분기 성격별 비용에 해당하는 급여액이 5조 원을 돌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전체 급여 규모 자체는 크게 증가했지만, 매출에서 차지하는 인건비 비율은 오히려 더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산출 과정에선 올 1분기 성격별 비용상 급여(5조6032억 원)에 과거 급여 총액 비율의 하한선인 76%를 적용하면 급여 총액은 4조2584억 원, 상한선인 85.5%를 대입하면 4조7907억 원으로 계산된다. 여기에 올 1~3월 국민연금 가입 기준 삼성전자의 평균 직원 수인 12만5580명을 대입하면 임직원 1인당 보수는 3391만~3815만 원(월 1130만~1270만 원) 수준으로 추산된다. 연구소는 두 비율의 중간 격인 81%를 적용해 평균 보수를 3600만 원 내외로 최종 추산했다. 오일선 한국CXO연구소 소장은 "삼성전자는 월급보다 성과급 영향력이 큰 회사이기 때문에 올해 1분기 평균 급여도 이미 지난해보다 25% 이상 늘어 성과급 제외 기준으로도 1억4000만 원을 웃돌 가능성이 크다"며 "성과급까지 반영되면 연간 보수는 앞자리가 달라질 정도로 한 단계 더 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 소장은 "2022년 이후 분기 보고서 의무 공시 항목이 축소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기업은 경영 투명성 차원에서 직원 수와 급여 현황 등을 자율 공개하고 있다"며 "투자자와 주주의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의무 공시를 다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aykim@newspim.com 2026-05-19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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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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