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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선관위, 3일부터 정당·후보자명 게재된 현수막 등 설치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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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물 금지 및 AI 표시 의무화
위반 시 과태료, 공무원 단속 강화

[창원=뉴스핌] 최민두 기자 =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3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부터 금지되는 행위를 정당·입후보예정자·지자체에 안내하고 단속을 강화했다.

경남선관위는 2일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후보자 간 기회균등과 선거 공정성을 위해 광고물 설치·게시, 표찰 착용·배부, 후보자 상징물 제작·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경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6월 3일 실시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일 전 120일(2월 3일)부터 제한·금지되는 행위 등을 정당·입후보예정자, 지방자치단체 등에게 안내하고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한다. 사진은 경남도선거관리위워회 전경[사진=뉴스핌DB]2026.02.02

정당·후보자 지지·반대 내용이 담긴 광고·인사장·벽보·사진·문서·인쇄물·녹음·녹화물 배부·게첩·상영·게시도 불가하다. 이에 따라 입후보예정자 성명·사진이 실린 거리 현수막 등은 2일까지 자진 철거해야 한다.

선거일 전 90일 전날(3월 4일)까지는 딥페이크 영상 등 가상 음향·이미지 제작·유포 시 '인공지능 기술 이용 정보' 표시가 의무화되며, 선거일 전 90일(3월 5일)부터는 표시 여부와 무관하게 선거운동 이용이 전면 금지된다.

표시 미이행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되고 허위사실 포함 시 공직선거법 제250조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다.

경남선관위는 공무원·정치적 중립 대상자의 선거 관여를 막기 위해 지자체·교육청·공공기관에 법규와 위반 사례를 안내하고 '공무원 선거관여 금지 안내 책자'를 배부해 교육에 활용한다.

지방선거 임박에 공무원 선거관여 행위를 중점 단속하며 위법 발생 시 디지털포렌식·DAS 등 과학 조사 기법으로 엄중 조치한다.

m2532253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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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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