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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공무원노조, 6·3 지방선거 '부당 동원 신고센터'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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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사례 제보·법률 검토·선관위·경찰 고발까지 예고

[춘천=뉴스핌] 이형섭 기자 = 지방선거 때마다 반복돼 온 공무원 선거 동원 관행을 막기 위해 전국공무원노동조합이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3일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방선거가 치러질 때마다 공무원이 선거에 동원되는 일이 반복돼 왔다"며 "자치단체장과 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자료 제출·홍보·행사 동행·일정 지원 등을 요구하며 사실상 선거운동에 공무원을 활용한 사례가 이미 여러 차례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사진=전국공무원노조강원지역본부] 2026.02.03 onemoregive@newspim.com

노조는 "공무원을 선거 캠프의 보조 인력처럼 쓰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중대한 문제이자, 공직사회의 정치적 중립과 행정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규정했다. 공직선거법은 국가·지방공무원이 그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실제로 단체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업적 홍보나 선거운동을 벌였다가 고발·처벌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공무원노조는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인사권 구조를 꼽았다. 노조는 "공무원은 특정 후보나 정당을 위해 동원될 수 없고 선거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그러나 보직과 근무 환경이 선출직 단체장의 인사권에 좌우되는 현실에서,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는 일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이 돼 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구조를 방치한 채 공무원 개인에게만 책임을 묻는 방식으로는 공무원 동원 선거를 근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에 공무원노조는 6·3 지방선거 기간 동안 '공무원 부당 동원 선거운동 신고센터'를 운영하기로 했다. 신고센터는 자치단체장·간부 공무원이 업무를 빙자해 공무원을 선거에 동원하는 행위, 부당한 지시를 거부했을 때 인사상 불이익을 암시하거나 실제로 가하는 모든 사례를 집중적으로 감시·제보받게 된다.

노조는 신고센터를 "공무원 동원 선거 관행을 사전에 차단하고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최소한의 보호 장치"라고 규정했다. 온라인 익명 신고를 원칙으로 제보자의 신원을 철저히 보호하고 접수된 사례는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 등 법률 검토를 거쳐 선관위와 경찰에 고발한다는 방침이다.

전국공무원노조 강원지역본부는 "공직사회 부정부패의 감시자로서 선거 과정에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이 훼손되지 않도록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라며 "6·3 지방선거에서 현장의 공무원이 선거의 공정성을 지키는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끝까지 감시하고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onemoregiv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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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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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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