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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없어도 KS 인증…60년 '공장 중심' 제도 전면 개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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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M·로봇 등 첨단산업 반영
공장 없는 설계기업 인증 허용
통관 집중 단속·전담 조직 신설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정부가 60여년간 유지돼 온 공장 중심의 KS 인증 제도를 전면 개편한다. 공장을 보유하지 않은 설계·개발기업에도 인증을 허용하고 공장 심사 없는 제품 중심 심사 방식을 도입하는 한편, 불법·불량 KS 제품에 대한 통관·시장 단속은 대폭 강화한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4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성장전략 TF'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KS 인증 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 공장 없는 기업도 KS 가능…'제품 중심'으로 틀 전환

KS 인증은 1961년 '공업표준화법' 제정 이후 제품 심사와 공장 심사를 통해 공장 단위로 인증서를 발급하는 방식을 60여년간 유지해 왔다. 현재 총 2만2513종의 KS가 운용 중이다. 이 중 인증 표준은 804종, 인증 공장은 1만4834개에 달한다.

문제는 산업 패러다임이 빠르게 변하고 있다는 점이다. 로봇 등 첨단산업에서는 주문자상표부착생산(OEM) 방식이 확산되면서 설계·개발 기업이 공장을 직접 보유하지 않는 사례가 늘었다. 이 경우 현행 제도상 KS 인증 취득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심사방식 신설안 [자료=재정경제부] 2026.02.03 rang@newspim.com

이에 정부는 공장 심사 없는 인증 방식을 신설하기로 했다. 기존 공장·제품 심사 체계 외에 ▲제품 심사만 시행하는 방식 ▲유효기간 4년의 단일 제품 심사 방식 등을 도입할 예정이다. 특히 인공지능(AI) 융복합 제품 등 빠른 기술 변화로 인증 연장이 불필요한 품목은 정기 심사 없이 단일 제품 심사만으로 운영한다. 단 공장 심사 폐지 대신 OEM 공장 현장 점검·집중 시판품 조사 등 '택갈이' 방지 장치를 병행한다.

인증 취득 주체도 확대한다. 지금까지는 공장을 보유한 제조자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OEM 방식을 채택한 설계자·개발자 등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산업표준화법을 개정한다.

풍력발전 분야에도 맞춤형 인증을 도입한다. 기존에는 로터·나셀·타워를 모두 포함한 패키지 인증만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타워를 제외한 핵심 구성품(RNA)에 대한 별도 인증을 추가 운영한다. 국제적으로 활용 중인 신재생에너지 국제인증제도(IECRE) 기반 RNA 인증 체계를 반영한 조치다.

기업 부담 완화도 병행한다. KS 인증 유효기간을 기존 3년에서 4년으로 연장해, 인증 유지에 필요한 평균 660만원 수준의 심사 비용과 별도 교육비 등의 부담을 줄였다. 정기 교육 주기도 3년에서 4년으로 완화한다.

KS 인증표준 수와 인증공장 수 [자료=재정경제부] 2026.02.03 rang@newspim.com

◆ 원산지 둔갑·위조 마크까지…통관·시장 전면 단속

정부는 유연성 확대와 동시에 사후관리를 강화한다. 최근 공급망 재편과 우회 수출 증가로 불법·불량 KS 제품 유통이 확대되는 상황이다. 연간 불량·불법 제품 적발률은 2022년 30.7%에서 2023년 42.4%로 크게 상승한 후, 2025년에는 24.1% 수준을 기록했다.

이에 정부는 관세청과 협업해 철강·스테인레스 플랜지 등 원산지 변경 우려가 큰 품목을 중심으로 통관 단계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수입신고 단계에서 KS 인증 진위를 즉시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 연계도 추진한다. LED 조명과 케이블, 가구 등 138개 제품이 우선 대상이다.

국표원-관세청 조사 절차 [자료=재정경제부] 2026.02.03 rang@newspim.com

시장 내 조사 권한도 확대한다. 그동안 KS 인증기업에 대해서만 가능했던 조사 권한을 비(非)인증기업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한다. 고의로 KS 기준에 맞지 않게 제품을 제조·제공한 경우 인증 취소 근거도 명문화한다.

또 부적합률이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시판품 조사를 강화하고, 필요시 직권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한다. 국토부와 조달품질원 등 관계 부처와 불법 인증 제품에 대한 합동 조사를 활성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불량 KS 인증 제품 유통을 전담 관리할 조직을 별도로 지정·운영한다. 해당 기관은 시판품 조사 시료 관리, 시험 의뢰, 회수 이행 점검 등 사후관리와 함께 기업 상담·신고 접수 등 지원 기능도 수행하게 된다.

정부는 이번 개편을 통해 KS 인증 체계를 기존 '공장 중심·대량 생산 전제 구조'에서 산업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제품 중심·다품종 소량 생산 대응 체계'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하고, 인증기관·인증기업 대상 설명회와 가이드라인 배포를 병행해 제도 변경의 연착륙을 지원할 계획이다.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전경[사진=뉴스핌DB]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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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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