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5곳·가맹본부 3곳도 적발
할당관세 혜택 받고도 가격 인상
1차 세무조사 결과 1785억 추징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물가상승을 자극하는 독과점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칼날'이 더욱 세지고 있다.
국세청(청장 임광현)은 국민 먹거리 및 생필품 독과점업체 14곳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다고 9일 밝혔다.
◆ 밀가루 가공업체 담합…제품가격 44.5% 인상 '덜미'
이번 세무조사는 설 명절을 앞두고 먹거리, 생필품 등 장바구니 물가불안을 야기하는 탈세업체 14곳에 대해 집중됐다.
구체적으로 가격담합 등 독·과점 가공식품 제조업체 6곳이 도마에 올랐다. 또 농축산물 유통업체, 생필품 제조업체 등 5곳도 포함됐다.

더불어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3곳도 덜미를 잡혔다. 이들 14개 업체의 전체 탈루혐의 금액은 약 5000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특히 A사의 경우 가공식품 원료인 밀가루를 가공하는 업체로서, 제조사 간 사전 모의를 통해 담합해 담합기간 동안 제품 가격을 44.5%나 인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가공식품 제조업체 B사도 시장의 우월적 지위(독·과점)를 이용해 원재료 가격 폭락에도 오히려 제품 가격을 10.8% 인상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검찰 수사 결과, 담합행위로 기소된 밀가루 가공업체와 할당관세 혜택을 받은 청과물 유통업체가 조사대상에 포함됐다.

◆ 작년 9월 이후 4차례 세무조사…독과점 업체 집중 점검
국세청은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올해 1월까지 세 차례에 걸쳐 물가상승을 부추기는 독과점 업체 103개사에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실시했다.
특히 지난 9월 착수한 1차 세무조사 결과 53개를 종결해 3898억원을 적출하고, 1785억원을 추징했다.
국민 먹거리 독・과점 업체 3개의 추징세액 합계가 약 1500억원으로, 전체 추징세액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독·과점을 악용해 손쉽게 가격을 인상하며 폭리를 취하고, 늘어난 이익을 빼돌리며 탈세한 것으로 드러났다.
추모공원을 운영하는 장례업체의 경우에도 이용료를 인상했으나, 인건비, 지급수수료 등 각종 비용을 거짓으로 신고하는 수법으로, 5년 동안 1년 매출의 약 97%에 해당하는 금액을 탈루한 것으로 조사됐다.
안덕수 국세청 조사국장은 "앞으로도 공정위나 검·경의 조사로 담합 및 독·과점 행위가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즉시 조세탈루 여부를 정밀 분석해 세무조사에 착수하는 등 신속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drea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