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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집유 선고…'김건희 청탁' 혐의는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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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가로부터 선거차량 리스 선납금 등 받은 혐의만 유죄
"특검, 김건희에 '이우환 그림' 전달했다는 점 증명 실패"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이날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39만여 원을 선고했다.

김건희 여사에게 공천 청탁 등 대가로 1억원 상당의 그림을 건넨 혐의를 받는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9일 1심에서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사진은 김 전 부장검사가 지난해 9월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약 1억4000만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2024년 4월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이 화백 그림의 구매비용을 부담했을 가능성 ▲이 화백 그림이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고, 김씨가 계속 보유했을 가능성 등을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이와 관련해 "특검 증명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위 가능성들을) 배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특검은 주요 공소사실인, '피고인이 (이 화백) 그림을 직접 구매해 김건희에게 제공했다'는 점을 증명하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다만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김 전 부장검사 측은 특검 수사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공소기각을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특검법상 김건희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했다는 의혹과 시간적 관련성이 인정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과 관련해 "이 사건 범행은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방지하고, 민주정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치자금법이 엄격히 규정한 기부 방법에 대해 위반했다"며 "피고인의 죄책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14년 검사로 재직한 법률 전문가로서 자신 행위의 법적 의미를 누구보다 잘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제3자에게 적극적으로 기부금 선납을 요청했고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죄책을 회피했다"며 "이러한 사정을 고려해 피고인의 자격에 영향을 미치는 징역형을 선택한다"고 부연했다.

지난해 9월 구속된 김 전 부장검사는 특검 측 지휘에 따라 즉시 석방될 예정이다. 김 전 부장검사 측 변호인은 선고 직후 기자들과 만나 "특검 측이 (김 여사 관련) 의혹을 부풀려왔다"며 "피고인과 협의해서 항소해 다퉈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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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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