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이 9일 김예성 씨와 김상민 전 부장검사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할 뜻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은 이날 두 사건 선고 후 언론공지를 통해 "김예성에 대한 무죄 및 공소기각 판결, 김상민에 대한 무죄 및 집행유예 판결은 관련 법리 및 증거에 비추어 수긍하기 어려워 이를 바로 잡기 위해 항소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김 씨의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개인 횡령'이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했다.
같은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이현복)는 청탁금지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4139만여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월경 이우환 화백의 그림을 약 1억4000만 원에 구입한 뒤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에게 전달하며 2024년 4월 총선 공천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가 2023년 12월 총선 출마를 준비하면서 사업가 김모 씨로부터 선거용 차량의 리스 선납금 및 보험금 등 4200만원을 불법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는 유죄로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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