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집사' 김예성 씨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법원은 공소사실 중 일부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김건희 특검)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해 공소를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재판장 이현경)는 9일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무죄 및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우선 김 씨가 조영탁 IMS모빌리티(비마이카) 대표와 공모해 자신의 차명법인인 이노베스트코리아의 자금 24억 3000만 원을 대여금 명목으로 횡령했다는 의혹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특검 수사가 적법하다고 판단하면서도 김 씨의 행위에 대해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키기 위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며 "횡령으로 단정하긴 어렵다"고 판시했다.

김 씨의 다른 횡령 및 배임 혐의에 대해서는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닌 '개인 횡령'이라고 판단해 공소 기각했다. 김 씨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김건희 여사와의 관련성 의혹에서 출발했는데, 정작 특검이 김 여사와 이 사건과의 관련성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은 수사가 김 여사와의 연관성에서 비롯됐다고 보이지 않고, 의혹의 중요한 수사 대상인 투자금과도 무관하고 범행 시기도 광범위하다"며 "특검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이날 1심 판결에 따라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김 씨는 곧바로 석방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앞서 김건희 특검은 김 씨의 횡령 사건을 '김건희 여사 집사 게이트'로 규정하고 수사를 진행해왔다.
집사 게이트란 김 씨가 김 여사와의 친분을 앞세워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자신이 지분을 보유한 렌터카 업체 IMS모빌리티에 184억 원의 투자금을 유치했다는 의혹이다.
김 씨는 이 중 46억 원 가량을 이노베스트코리아라는 차명 법인을 통해 횡령했고 대출금 상환과 주거비 등에 사용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사건을 수사한 특검은 지난해 12월 22일 김 씨에게 징역 8년과 추징금 4억3000여만 원을 구형했다. 특검은 IMS모빌리티에 대한 대기업들의 투자가 김 씨와 김 여사 사이의 친분을 고려한 일종의 보험성 혹은 대가성 목적에서 이뤄진 것으로 의심했으나, 김 여사와의 관련성은 규명하지 못했다.
right@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