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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전 군민 민생안정지원금 30만원 씩 지급...2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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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통교부세 증액 143억원 재원...군의회, 관련 조례 의결 법적근거 마련
울진사랑카드 등록 가맹점서 사용...지역 소비촉진·소상공인 매출 증대 기대

[울진=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울진군이 설 연휴가 지난 이달 23일부터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들어간다.

이번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은 정부의 2026년 보통교부세가 기존보다 143억원이 증액돼 올해 1월 통보된데 이어 울진군의회가 지난 3일 임시회를 열고 '울진군 민생경제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울진군 집행부에서 제출한 '2026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한 데 따른 조치이다.

경북 울진군청사 전경[사진=뉴스핌DB] 2026.02.09 nulcheon@newspim.com

앞서 울진군은 고물가와 내수경기 침체로 위축된 지역 소비회복과 군민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울진군의회 의원 전원 발의로 관련 조례안을 상정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했다.

당시 울진군의회 황현철 의원은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면서 "최근 고물가와 경기 침체 상황에서 지역 경제 회복과 군민 생활 안정을 위해 재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울진군의 재정 여건을 고려해 어렵게 편성된 예산인 만큼, 해당 예산이 사업의 취지에 맞게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신속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추진해 줄 것"을 집행부에 주문했다.

울진군 관계자는 "당초 설 연휴 전 지급을 목표로 했으나 지급 대상자 명부 확인과 시스템 구축 등 행정절차에 약 2주가 소요돼 오는 2월 23일부터 본격 지급에 들어가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지급하는 민생안정지원금의 대상은 전 군민이며 1인당 30만 원(차상위계층 35만 원, 기초생활수급대상자 40만 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이며, 기준일로부터 신청일까지 울진군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주민이 지원 대상이다. 외국인 중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한다.

신청은 울진사랑카드 앱에서 하거나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2월 23일부터 3월 31일까지다.

시행 첫 주에는 출생 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한 요일별 5부제를 운영하며 첫 주 이후에는 출생 연도에 따른 요일 제한 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민생 안정 지원금은 지난 민생 회복 소비 쿠폰과 마찬가지로 연매출 30억 원 이하 울진사랑카드 등록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어 지역 내 소비 촉진과 소상공인 매출 증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울진군 관계자는 "소비 활성화와 자영업자 매출확대 등 민생경제 회복에 도움이 되는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모든 군민이 불편 없이 신청하고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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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영향 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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